◎ 국토교통부 제2023-711호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 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따라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1. 사업명칭 :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충북선 고속화를 통한 호남권과 강원권 연결로 한반도 X축고속철도망을 완성하여 충청권 경쟁력 향상 ㅇ 노후화된 충북선 철도시설의 직선화 등 개량을 통해 통행시간단축및 상습 수해지역 안전 강화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 청주공항 ~ 봉양 85.5km 복선전철 고속화 ㅇ 일반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기존역 활용),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 1조 9,058억원(충북도·충주시 부담분 258억원 포함) ※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사업비 부담액은 조정될 수있음 6. 사업기간 : 2023 ~ 2031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ㅇ 기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원 ㅇ 종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청주공항역 충북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일원 기존역 활용증평역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일원 기존역 활용도안역 충북 증평군 도안면 일원 기존역 활용음성역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일원 기존역 활용주덕역 충북 충주시 주덕읍 일원 기존역 활용충주역 충북 충주시 봉방동 일원 기존역 활용봉양역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일원 기존역 활용제천역 충북 제천시 영천동 일원 기존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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