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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인천가정2 A-3BL)

by Juneeeee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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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1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68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인천가정2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가정2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2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좌 동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대지위치 인천가정2 공공택지 지구 내 A-3BL 좌 동 - 사업면적(㎡) 6,500.00 좌 동 - 대지면적(㎡) 6,500.00 좌 동 - 연 면 적(㎡) 16,385.82 좌 동 -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246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사업비(천원) 43,689,204천원 (주택도시기금 12,904,914천원) 좌 동 - 사업기간 ‘20. 12. ~ ‘23. 12. 좌 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서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 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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