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81호(2022.05.27.)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전화 : 032-440-4512), 인천광역시 서구 미래전략과(전화 : 032-560-6814), 인천도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전화 : 032-260-5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2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없음)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 면 적 : 810,310.6㎡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 명 칭 : 인천도시공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 대표자 성명 : (기정) 사장 이 승 우 (변경) 사장 조 동 암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9년 9월 2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4년 12월 31일 ○ (변경) 2019년 9월 27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7년 6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기정 변경 구성비(%) 증감총 계 810,310.6 810,310.6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306,220 306,220 37.8 단독주택 31,980 31,980 3.9 공동주택 263,040 263,040 32.5 근린생활시설 11,200 11,200 1.4 2 구 분 면적(㎡) 기정 변경 구성비(%) 증감공공시설용지 소 계 504,090.6 504,090.6 62.2 주상복합용지 21,695 21,695 2.7 일반상업용지 17,152 17,152 2.1 도시 지원 시설 소 계 56,898 56,898 7.0 도시지원시설용지 28,025 28,025 3.4 복합환승센터용지 16,765 24,819 3.1 증) 8,054 복합(문화)용지 8,054 - - 감) 8,054 커뮤니티시설용지 4,054 4,054 0.5 공원 녹지 소 계 186,430 186,492 23.0 증) 62 공원 121,357 127,127 15.7 증) 5,770 녹지 56,291 49,509 6.1 감) 6,782 광장 2,786 2,714 0.3 감) 72 공공공지 2,586 2,586 0.3 보행자전용도로 3,410 4,556 0.6 증) 1,146 (저류지) (3,834) (12,528) (1.5) 증) (8,694) (입체보행통로) (1,728) (1,728) (0.2) 교육 시설 소 계 33,771 33,771 4.2 유치원 4,771 4,771 0.6 초등학교 16,000 16,000 2.0 중학교 13,000 13,000 1.6 주차장용지 11,394 11,394 1.4 전기공급설비 2,978 2,978 0.4 가스공급설비 25 25 0.0 하수도시설 1,163 1,163 0.1 도로 소 계 172,584.6 172,522.6 21.3 감) 62 일반도로 172,584.6 172,522.6 21.3 감) 62 3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 (기정) 16,185인 (인구밀도 199인/ha) ※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25년 가구당 인구수 적용(2.44인/호), 행복주택은 가구당 인구 1.6인/호적용○ (변경) 16,183인 (인구밀도 199인/ha) ※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25년 가구당 인구수 적용(2.44인/호), 2) 주택건설 계획(변경) ○ 6,629호 [단독주택 121호, 공동주택 5,954호, 주상복합 554호]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16,715 316,715 7,269 6,629 16,185 16,183 단독주택 31,980 31,980 121 121 297 297 일반형 주거전용 18,915 18,915 75 75 184 184 점포겸용 13,065 13,065 46 46 113 113 공동주택 263,040 263,040 6,594 5,954 14,536 14,534 60㎡이하 129,384 129,384 4,152 3,512 8,574 8,572 60∼85㎡이하 124,157 124,157 2,307 2,307 5,632 5,632 85㎡초과 9,499 9,499 135 135 330 330 주상복합 21,695 21,695 554 554 1,352 1,352 60∼85㎡이하 21,695 21,695 554 554 1,352 1,352 4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독 및 공동주택(기정)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합 계 316,715 - - 7,269 100.0 16,185 - 단독 주택 소 계 31,980 - - 121 1.7 297 - 일반형 18,915 180 250㎡내외 75 1.1 184 주거전용점포형 13,065 200 280㎡내외 46 0.6 113 점포겸용공동 주택 소 계 263,040 - - 6,594 90.7 14,536 - 소계 54,640 - - 2,221 30.5 3,861 - A-1 60㎡ 이하 46,444 200 50 1,857 25.5 2,972 행복주택8,196 200 45 364 5.0 889 영구임대소계 44,496 - - 1,126 15.5 2,748 - A-2 60㎡ 이하 29,664 190 75 751 10.3 1,833 신혼희망(공공분양) 14,832 190 75 375 5.2 915 신혼희망(행복주택) 소계 30,248 - - 805 11.1 1,965 - A-3 60㎡ 이하 20,165 200 75 537 7.4 1,311 신혼희망(공공분양) 10,083 200 75 268 3.7 654 신혼희망(행복주택) B-1 60∼85㎡ 이하 24,382 190 105 441 6.1 1,077 공공분양B-2 60∼85㎡ 이하 34,992 190 105 633 8.7 1,545 민간분양B-3 60∼85㎡ 이하 26,785 200 105 510 7.0 1,245 민간임대소계 47,497 - - 858 11.8 2,095 - S-1 60∼85㎡ 이하 37,998 200 105 723 9.9 1,765 민간분양85㎡ 초과 9,499 200 140 135 1.9 330 민간분양주상 복합 M-1 60∼85㎡ 이하 21,695 300 105 554 7.6 1,352 민간분양주)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5 가) 단독 및 공동주택(변경)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합 계 316,715 - - 6,629 100.0 16,183 - 단독 주택 소 계 31,980 - - 121 1.7 297 - 일반형 18,915 180 250㎡내외 75 1.1 184 주거전용점포형 13,065 200 280㎡3 내외 46 0.6 113 점포겸용공동 주택 소 계 263,040 - - 5,954 89.8 14,534 - 소계 54,640 - - 1,740 26.2 4,247 - A-1 60㎡ 이하 34,423 185 50 1,273 19.2 3,107 통합공공임대20,217 185 80 467 7.0 1,140 통합공공임대소계 44,496 - - 967 14.6 2,360 - A-2 60㎡ 이하 29,664 185 85 645 9.7 1,574 공공분양14,832 185 85 322 4.9 786 공공임대(6년) 소계 30,248 - - 805 12.1 1,965 - A-3 60㎡ 이하 20,165 200 75 537 8.1 1,311 공공분양10,083 200 75 268 4.0 654 통합공공임대B-1 60∼85㎡ 이하 24,382 190 105 441 6.7 1,077 공공분양B-2 60∼85㎡ 이하 34,992 190 105 633 9.5 1,545 민간분양B-3 60∼85㎡ 이하 26,785 200 105 510 7.7 1,245 민간임대소계 47,497 - - 858 12.9 2,095 - S-1 60∼85㎡ 이하 37,998 200 105 723 10.9 1,765 민간분양85㎡ 초과 9,499 200 140 135 2.0 330 민간분양주상 복합 M-1 60∼85㎡ 이하 21,695 300 105 554 8.4 1,352 민간분양주)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6 나) 근린생활시설(변경 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개소 11,200 근린생활시설 근생1 서구 검암동 452-3 일원 5,945 근생2 서구 경서동 35-13 일원 5,255 라. 상업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개소 17,152 일반상업용지 상업1 서구 검암동 402 일원 6,503 상업2 서구 검암동 411-2 일원 10,649 마. 도시지원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4개소 56,898 56,898 도시지원시설용지 소계 2개소 28,025 28,025 지원1 서구 검암동 414-23 일원 7,522 7,522 지원2 서구 검암동 412-1 일원 20,503 20,503 복합환승센터용지 복합환승 서구 검암동 390-1 일원 16,765 24,819 복합(문화)용지 복합(문화) 서구 검암동 371-1 일원 8,054 - 커뮤니티시설용지 커뮤니티 서구 검암동 302 일원 4,054 4,054 바.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1) 교통시설 계획(변경) 가) 도로(기정)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40 8,555 175,994.6 24 3,661 65,550.6 10 2,648 48,910 6 2,246 61,534 대로 2 2,171 60,855 - - - - - - 2 2,171 60,855 중로 14 4,983 100,931.6 4 2,335 52,021.6 10 2,648 48,910 - - - 소로 24 1,401 14,208 20 1,326 13,529 - - - 4 75 679 7 가) 도로(변경)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43 8,670 177,078.6 27 3,776 66,696.6 10 2,648 48,910 6 2,246 61,472 대로 2 2,171 60,793 - - - - - - 2 2,171 60,793 중로 14 4,983 100,931.6 4 2,335 52,021.6 10 2,648 48,910 - - - 소로 27 1,516 15,354 23 1,441 14,675 - - - 4 75 679 나) 주차장(변경 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7개소 11,394 주차장용지 주1 서구 검암동 403-4 일원 1,802 주2 서구 검암동 401-3 일원 2,148 주3 서구 검암동 387-4 일원 1,174 주4 서구 검암동 302 일원 1,590 주5 서구 경서동 15-1 일원 1,143 주6 서구 경서동 8-3 일원 2,373 주7 서구 경서동 5-8 일원 1,164 2) 공간시설 계획(변경) 가) 광장(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2,786 2,714 일반광장 광장 서구 검암동 370-1 일원 2,786 2,714 8 나) 공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기정 변경 합 계 - 7개소 121,357 127,127 근린공원 소계 3개소 98,334 118,555 근공1 서구 검암동 388-2 일원 21,591 27,684 근공2 서구 검암동 293-1 일원 57,279 65,771 근공3 서구 경서동 27-6 일원 19,464 25,100 소공원 소계 1개소 4,153 351 소공1 서구 검암동 402-1 일원 1,894 - 문공2로 변경 소공2 서구 검암동 413-7 일원 1,908 - 문공3로 변경 소공3 서구 경서동 12-1 일원 351 351 문화공원 소계 3개소 18,870 8,221 문공1 서구 검암동 450-5 일원 4,419 4,419 문공2 서구 검암동 325-1 일원 5,959 - 문공3 서구 경서동 4-16 일원 8,492 - 문공2 서구 검암동 402-1 일원 - 1,894 소공1 유형변경문공3 서구 검암동 413-7 일원 - 1,908 소공2 유형변경다) 녹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기정 변경 합 계 - 13개소 56,291 49,509 경관녹지 소계 9개소 12,941 11,795 경녹1 서구 검암동 400 일원 1,293 1,293 경녹2 서구 검암동 409-9 일원 3,270 3,270 경녹3 서구 검암동 414-89 일원 581 - 경녹4 서구 검암동 321 일원 867 867 경녹5 서구 경서동 19 일원 1,157 1,157 경녹6 서구 경서동 34 일원 1,810 1,810 경녹7 서구 경서동 35-13 일원 295 295 경녹8 서구 경서동 14-13 일원 749 749 경녹9 서구 경서동 8-2 일원 174 174 경녹10 서구 경서동 7 일원 2,565 2,180 경녹11 서구 경서동 5-41 일원 180 - 9 라) 공공공지(변경 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6개소 2,586 공공공지 공공1 서구 검암동 396-1 일원 262 공공2 서구 검암동 401-1 일원 455 공공3 서구 검암동 403-3 일원 379 공공4 서구 검암동 404-4 일원 262 공공5 서구 검암동 410 일원 624 공공6 서구 검암동 413-10 일원 604 3) 유통공급시설계획(변경 없음) 가) 전기공급설비(변경 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2,978 전기공급설비 1 서구 검암동 414-90 일원 2,978 변전소 나) 가스공급설비(변경 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25 가스공급설비 1 서구 경서동 8-2 일원 25 정압기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기정 변경 연결녹지 소계 4개소 43,350 37,714 연녹1 서구 검암동 448-14 일원 17,793 17,793 연녹2 서구 검암동 474-10 일원 4,788 2,406 연녹3 서구 경서동 50-18 일원 16,064 12,810 연녹4 서구 경서동 35-12 일원 4,705 4,705 10 4)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변경 없음) 가) 교육시설(변경 없음) 5) 방재시설계획(변경) 가) 유수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3,834 12,528 저류지 1 근린공원3 3,834 12,528 6)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 없음) 가) 폐기물처리시설(변경 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1개소 1,163 하수도시설 1 서구 검암동 405 일원 1,163 오수중계펌프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개소 33,771 유치원 유 서구 경서동 10 일원 4,771 초등학교 초 서구 검암동 312-15 일원 16,000 중학교 중 서구 경서동 19 일원 13,000 11 사.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 없음) 1) 녹색도시기반 조성계획(변경 없음) ○ 녹지확보 - 주변지역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공간 조성 - 공원, 가로수, 녹지를 연결하는 계획을 통해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생물 서식공간 창출 -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를 통한 우수유출 저감 ○ 바람길 확보 - 건축물의 배치 시 바람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 - 계양산, 경인아라뱃길 등에서 발생하는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고, 더운 공기를 배출하여 사업지구내 대기질 순환과 열섬현상을 방지 ○ 우수의 저류 및 침투를 위한 시설 확대 - 오염물질을 함유한 초기 빗물유출수에 대한 정화를 위해 장치형 비점오염원 방지시설의 설치- 원지반 유지, 투수성 포장 확대를 통해 토양의 수원함양 제고 및 우수배제 원활화 2) 탄소감축기반 조성계획(변경 없음) ○ 탄소배출여건 분석 - 각 시설물 난방 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 사업지구 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 탄소감축목표 설정 - 계획세대수를 바탕으로 세대당 연간 전력 수요량 및 연간 열에너지 수요량 등으로 탄소배출기준선을 설정하여 산정 - 전력 절감, 열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사용, 공원·녹지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수립○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에너지효율화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단열 강화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탄소감축 조성 ○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을 우선 고려 : 복합환승센터 및 보행거리를 고려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인프라 구축 - 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 지구 내 주요시설을 중앙공원축 주변에 배치하여 자전거·보행 접근 시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공- Traffic Calming기법의 적용 : 교통섬식,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차량속도 저감을유도○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 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구 내 공공건축물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 신재생에너지 사용 권장 등 탄소감축을 위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실천력 강화 12 아.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공급내용(기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기준 적용 ※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이주대책대상자 및 기타 실수요자에 한하여 공급 ※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합계 416,362 176 - - - - 주 택 건 설 용 지 단독주택 31,980 121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 감정가격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 조성원가 이하 기타 실수요자(점포겸용) 경쟁입찰 · 감정가격(주거) · 낙찰가격(비주거) 기타 실수요자(일반) 추첨 · 감정가격 공 동 주 택 60㎡ 이하 129,384 7 자체사용(공공임대) - · 조성원가 60%(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자체사용(공공분양) - · 감정가격(공공분양)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60∼85㎡ 이하 124,157 자체사용(공공분양) - · 감정가격(공공분양)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기타실수요자 추첨 · 감정가격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대토보상신청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85㎡ 초과 9,499 기타실수요자 추첨 · 감정가격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근린생활시설 11,200 15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공 공 시 설 용 지 주상복합용지 21,695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 감정가격(주거)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 낙찰가격(비주거) 일반상업용지 17,152 13 대토보상신청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x 평균낙찰율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도시지원시설용지 28,025 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 ·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은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지자체 추천) 수의계약 ·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 감정가격 복합환승센터용지 16,765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복합(문화)용지 8,054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주차장용지 11,394 7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커뮤니티시설용지 4,054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조성원가 전기공급설비 2,978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가스공급설비 25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13 1) 공급내용(변경)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기준 적용 ※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이주대책대상자 및 기타 실수요자에 한하여 공급 ※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합계 416,362 176 - - - - 주 택 건 설 용 지 단독주택 31,980 121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 감정가격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 조성원가 이하 기타 실수요자(점포겸용) 경쟁입찰 · 감정가격(주거) · 낙찰가격(비주거) 기타 실수요자(일반) 추첨 · 감정가격 공 동 주 택 60㎡ 이하 129,384 7 자체사용(공공임대) - · 조성원가 60%(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자체사용(공공분양) - · 감정가격(공공분양)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60∼85㎡ 이하 124,157 자체사용(공공분양) - · 감정가격(공공분양)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기타실수요자 추첨 · 감정가격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85㎡ 초과 9,499 기타실수요자 추첨 · 감정가격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근린생활시설 11,200 15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공 공 시 설 용 지 주상복합용지 21,695 1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주거) · 낙찰가격(비주거) 일반상업용지 17,152 13 대토보상신청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x 평균낙찰율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도시지원시설용지 28,025 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 ·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은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지자체 추천) 수의계약 ·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 감정가격 대토보상신청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복합환승센터용지 24,819 1 공모에의한당선자 수의계약 · 낙찰가격 주차장용지 11,394 7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 낙찰가격 커뮤니티시설용지 4,054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 조성원가 전기공급설비 2,978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가스공급설비 25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 감정가격 14 2) 공급시기 : 토지공급 승인 후(변경 없음) 자.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차.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합 계 810 - - 307 324 179 ※ 단계구분 없이 일체로 개발 추진 카.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없음) 구분 계 연차별 계획 비고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합계 8,394 27 4,857 1,291 875 852 160 172 (단위 : 억원) 2) 재원조달계획 : 공공주택사업자 자체자금(변경 없음) 타.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2) 열공급계획 :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3) 도시가스공급계획 : 인천도시가스(주) 협의하여 공급 예정 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변경 없음) 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없음) : 게재생략 거.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3] (도면생략) 15 [붙임 1]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게재생략(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 : 변경없음(생략) 2) 공동주택 : 변경없음(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4) 일반상업용지 : 변경없음(생략) 5)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6)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생략) 7) 복합환승센터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16,765 24,819 복합환승센터 - 46,514 2 16,765 24,819 - 복합(문화)용지와 합병8) 복합(문화)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합 계 - 8,054 - 복합(문화) - 46,514 3 8,054 - - 복합환승센터용지와 합병9)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생략) 10) 커뮤니티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11) 유치원용지 : 변경없음(생략) 12) 학교용지 : 변경없음(생략) 16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 : 변경없음(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3) 공동주택(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1, A-1 ~ A-3, B-1 ~ B-3 -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은「주택법」제2조의 제13호, 제14호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3-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3-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 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3-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 - 자연스럽고 점증적인 스카이라인 형성, 주요 자연경관으로의 개방감 및 통경축 확보, 주요 결절점의 랜드마크 형성 등을 위해 각종 배치구간을 지정에 따른 높이를 제한하며,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3-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부대복리 시설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 2 사항을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 내 차량주출입구또는 보행 주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은 세대당 0.5㎡의 비율로 산정한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500㎡ 미만인 경우에는 500㎡ 까지 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 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직각 배치구간 -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 등으로 직각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별도의소음예측 등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직각 배치구간 내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개구부면은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대하여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도로를 바라보는 벽면에 개구부 및 창호를 설치하지아니한다. 17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직각 배치구간의 경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에는 구간에 걸친 모든 단위세대의 개구부면이해당 도로변 도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 층수제한 배치구간 - 층수제한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 층수제한 배치구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표시된 층수 이하의 공동주택을배치하여야 한다. · 통경구간 - 고밀 환경의 경관 분절을 통한 폐쇄감 저감, 양호한 주변 자연환경의 조망 확보및바람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경구간을 지정한다. - 통경구간은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한다. 단, 지하주차장 램프, 높이 3m 이하의 조형물, 보행자의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 입체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용지의 2층 이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통경구간내 폭원 4m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의 보행체계 또는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한다. - 통경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지정된 위치에 통경구간을 설치하되, 아파트 배치상 부득이하게 통경구간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지정 폭의 변화 없이 1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은 공동주택(주거동)에 한하며 위치 및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경우에는「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2(대지안의 공지기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주거동 입면적 - 건축물의 위압감 방지 및 경관을 고려하여 주거동의 입면적은 4,500㎡ 이하가 되도록건축하여야 한다. - 입면적 산정은 다음의 산식을 따르며, 건축물의 길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Y, 타워형으로 된 경우또는절곡형의 건축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가장긴 것을 그 건축물의 길이로 한다. - 산식 : 입면적(A) = 높이(H) × 건축물의 길이(D) · 지붕, 옥탑 등 - 지붕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지붕이 가능하도록 하되 비상시 최상층 또는 옥상으로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물매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 옥상은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건물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필로티 - 주거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해소가 필요한 곳에는필로티 구조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등을 18 구분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A 허용용도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획지에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 S-1, A-1∼A-3, B-1∼B-3 <별표 3-1>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이며, 폭은 10m 또는 주호 1호 너비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채광창(개구부)이 없는 건축물(측벽)과 건축물(측벽) 사이에 6m 이상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필로티 구조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담장, 계단 - 공동주택 단지의 경계는 식재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되, 담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담장은 0.8m 이하의 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등으로 조성하여야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가)가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조명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0>을 따른다. · 건축물 야간경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1>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12>을 따른다. 19 획지 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계 - 263,040 6,594 - - - - - A-1 소계 54,640 2,221 - 25층 50% 이하 200%이하 - 60㎡이하 46,444 1,857 50 행복주택8,196 364 45 영구임대A-2 소계 44,496 1,126 - 30층 50% 이하 190%이하 - 60㎡이하 29,664 751 75 공공분양(신혼) 14,832 375 행복주택(신혼) A-3 소계 30,248 805 - 30층 50% 이하 200% 이하 - 60㎡ 이하 20,165 537 75 공공분양(신혼) 10,083 268 행복주택(신혼) B-1 60-85㎡ 이하 24,382 441 105 25층 50% 이하 190% 이하 공공분양B-2 60-85㎡ 이하 34,992 633 105 25층 50% 이하 190% 이하 민간분양B-3 60-85㎡ 이하 26,785 510 105 25층 50% 이하 200% 이하 민간임대S-1 소계 47,497 858 - 25층 50% 이하 60-85㎡ 이하 37,998 723 105 200% 이하 민간분양85㎡ 초과 9,499 135 140 주)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별표 3-2> 공동주택용지 주택의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기정) 20 획지 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계 - 263,040 5,594 - - - - - A-1 소계 54,640 1,740 - 25층 50% 이하 185% 이하 - 60㎡ 이하 34,423 1,273 50 통합공공임대20,217 467 80 A-2 소계 44,496 1,126 - 30층 50% 이하 185% 이하 - 60㎡ 이하 29,446 645 85 공공분양14,832 322 공공임대(6년) A-3 소계 30,248 805 - 30층 50% 이하 200% 이하 - 60㎡ 이하 20,165 537 75 공공분양10,083 268 통합공공임대B-1 60-85㎡ 이하 24,382 441 105 25층 50% 이하 190% 이하 공공분양B-2 60-85㎡ 이하 34,992 633 105 25층 50% 이하 190% 이하 민간분양B-3 60-85㎡ 이하 26,785 510 105 25층 50% 이하 200% 이하 민간임대S-1 소계 47,497 858 - 25층 50% 이하 60-85㎡ 이하 37,998 723 105 200% 이하 민간분양85㎡ 초과 9,499 135 140 주)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별표 3-2> 공동주택용지 주택의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변경) 21 4) 주상복합(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상복합 -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4-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주거용도의 비율(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비율로 주거용도는 아파트에 한함)은 90% 미만으로하며, <별표 4-2>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주거용도의 비율은 15%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 계단 등을 비주거용도의 시설과 분리된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4-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4-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 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4-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의 위치 및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건축 조례」별표 2(대지안의 공지기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주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면한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하여야 한다. 단, 차폐되어 가로변에서인식할 수 없거나,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20m 이상 도로에 면한 외벽면 2. 공원,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외벽면 · 도로 또는 공원에 면한 비주거동의 해당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지붕형태는 다양한 형태의 지붕이 가능하도록 하되 비상시 최상층 또는 옥상으로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매 1:3이상) · 옥상은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건물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색채, 조명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0>을 따른다. · 건축물 야간경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1>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12>을 따른다. 22 구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MA 허 용 용 도 주거 용도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에 한함)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비주거 용도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에 의한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획지에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 주상복합 <별표 4-1>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용도(기정) 구분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MA 허 용 용 도 주거 용도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에 한함)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비주거 용도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포함,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에 의한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획지에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 주상복합 <별표 4-1>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용도(변경) 23 획지 번호 주택규모 (전용면적 )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주상 복합 60-85㎡ 이하 21,695 554 105 30층 60% 이하 300% 이하 - <별표 4-2> 주상복합용지 주택의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5) 일반상업용지 : 변경없음(생략) 6) 복합(문화)용지(변경) : 폐지(생략) 7) 복합환승센터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환승 -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의 위치 및 폭원은「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건축 조례」별표 2(대지안의 공지기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주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면한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하여야 한다. 단, 차폐되어 가로변에서인식할 수 없거나,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20m 이상 도로에 면한 외벽면 - 공원,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외벽면 · 건축물의 외관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수있게 한다. - 전면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여야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 전면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층고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냉난방 실외기는 건축물 외벽면에 노출되는 것을 불허하고,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 조성을권장한다.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0cm 이내로 하되, 가급적 단차없는무장애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단, 지형여건상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24 구분 복합환승센터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MT 허용용도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8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지상층 건축연면적 30% 이하,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함) -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제18호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를 포함한다), 집배송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획지에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50% 이하 최고층수 · 20층 해당블록 · 복합환승 주1)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시설 연면적의 합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40% 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주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개발규모(연면적)는 13,194㎡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3) 복합환승센터용지는 특별계획구역 내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Ⅲ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별표 7> 복합환승센터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각각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색채, 조명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있는재료 및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0>을 따른다. · 건축물 야간경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1>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12>을 따른다. 25 구분 복합환승센터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MT 허용용도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8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에 의한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지상층 건축연면적 30% 이하,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함) -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제18호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를 포함한다), 집배송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획지에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최고층수 · 20층 해당블록 · 복합환승 주1)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시설 연면적의 합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40% 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주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개발규모(연면적)는 13,194㎡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3) 복합환승센터용지는 특별계획구역 내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Ⅲ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별표 7> 복합환승센터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변경) 26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방향 · 상위계획인 「2030 인천시 경관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색채 경관가이드라인 내용을 준용한다. - 검암역세권 색채팔레트는 신도시권역 표준 색채 팔레트 중 일반지역의 색채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 신도시권역의 색채 환경과 조화되는 색을 지향한다. - 색상간의 대비가 크지 않은 배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역세권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적용한다. <신도시권역 표준 색채 팔레트> 기본구상 · 건축물 색채 적용 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3종류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주조색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색상으로 안정감을 형성하는 색상을 적용한다. · 보조색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일부를 차지하는 색으로세련된 배색미를 연출하는 색상을 적용한다. · 강조색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특정부분에 적용하는 색으로건축물에 활력과 명확성을 형성하는 색상을 적용한다. · 자연소재 표면에 이질적 도색 및 마감을 지양하고, 재료 본연의 색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한다. · 다양하면서도 절제된 색채 적용으로 질서있는 도시경관 형성한다. 공통가이드라인 · 주조색은 면적의 70%이상, 보조색은 면적의 15~30%, 강조색은 면적의 10%이하로 사용할것을권장한다. · 과도한 원색의 사용 및 슈퍼그래픽 사용은 지양한다. <별표 10> 건축물 색채 세부기준 27 구 분 계 획 내 용 유형별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 모던하고 차분한 신도시권역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 고채도 색상 사용을 지양한다. · 동별 간 유사색에 의한 색상 변화를 연출한다. · 수직적 구조로 인한 위압감을 완화하는 아늑하고 편안한 저채도의 색채를 적용한다. · 건축물의 저층부로 갈수록 풍보한 색채를 적용하여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색채계획을 권장한다. · 외장색의 주조색은 70% 이상, 보조색은 20~30% 이내, 강조색은 5% 이내의 면적으로 연출을권장한다. · 탑상형은 동별 강조색을 달리하여 단조로운 입면에 변화감을 주도록 연출한다. · 판상형은 건축 입면의 면 분할을 통한 분절효과로 단조로운 입면에 변화감을 주도록 연출한다. · 측벽 및 입면에 문양, 그림, 글씨 등과 같은 과도한 그래픽 사용은 지양한다. 단독주택 (주거전용/ 점포겸용) · 다양한 주택유형 및 주변 건축물 색상을 고려한 조화로운 색상을 적용한다. · 석재, 목재, 벽돌 등 자연소재의 경우 본연의 색채를 우선 사용한다. · 공원 인접지역의 저밀형 주거에는 연한색조를, 중/저밀형 주거에는 상대적으로 진한색조 사용을권장한다. · 외장색의 주조색은 70%이상, 보조색은 30%이내, 강조색은 10%이내의 면적으로 연출을 권장한다. · 건축입면에 사용하는 색은 2색 이내로 하고, 2색 이상 사용 시 유사색 사용을 지향한다. · 담장, 옹벽, 펜스 등은 건물보다 채도를 낮게 하며, 자연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 입면과 담장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지양한다. · 대문/창틀 등은 저채도/중.저명도의 색을 사용하며 돌출을 지양한다. · 지붕색은 브라운 계열 또는 무채색계열을 사용하고, 마을 별로 동일계열 사용으로 통일성을 유지한다. 상업시설 · 도로변 상업건물의 경우 저채도의 색채사용으로 차분하면서도 품위 있는 공간을 연출한다. · 고층건물은 기단부와 상층부로 분절하여 단조로운 입면에 변화감을 연출한다. · 건축물의 외벽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 수준으로 사용하고, 이미지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한다. 28 구 분 계 획 내 용 · 상업용 건축물은 맑은 유리 또는 저반사 유리의 사용을 권장하며 원색계열을 색유리 사용을 금지한다. · 차양이나 배너, 광고, 사인물이 다양하게 설치될 가능성을 염두하여 색채를 계획한다. · 차양의 색은 해당 건축물의 외장재와 유사한 색상의 채도 변화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은 보행자의 시각적 즐거움을 위한 소재 및 색상, 패턴의 적용을 지향한다. · 건축물 입면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지양한다. · 여러 건물이 연속적으로 입지할 경우 동일색 또는 유사색으로 계획하여 연속성을 유지한다. 도시지원 시설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징성과 신뢰감을 높이는 쾌적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 주조색과 보조색은 명도 3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색을 권장한다. · 외부에 노출되는 창틀과 설비시설은 입면색과 유사계열을 사용한다. · 담장, 팬스 등은 채도 4이하의 저채도색을 2가지 이내로 사용하며 수목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유리창이 건물의 70%이상을 차지할 경우(커튼월) 유리색을 주조색으로 적용하며, 소재색을사용할 경우 보조색 범위 내에서도 주조색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연구시설의 경우 인근 주거지역과 유사한 계열의 소재를 사용하며, 저명도 색은 지양한다. 29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방향 · 상위계획인 「2030 인천시 경관기본계획」,「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만들기」경관가이드라인내용을 준용한다. · 정연한 정주환경 조성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절제된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 친환경적인 조명시설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광원계획을 수립한다. <야간경관계획> 권역별 가이드라인 주거문화 권역 <단독주택(점포겸용)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 과도한 조명을 억제하고 주거공간으로의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상가 내부 조명을 활용하거나 중·저층부 은은한 간접조명을 활용하여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 안정감 형성을 위해 높은 색온도(푸른 계열)와 과도한 경관조명 연출을 지양한다. · 야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조도를 유지한다. <단독주택(주거전용)용지> · 쾌적한 야간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색상 및 광량의 조명은 지양한다. · 기 조성된 주변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며 휴식과 안전을 지향하는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연출한다. · 과도한 조명을 억제하고 주걱공간으로의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간접조명 위주의 편안하고 아늑한 조명을 연출한다. · 건축물 내부 조명을 유도하며 장식조명은 최소화하거나 지양한다. · 단독주택의 입구는 최소 조도 기준이상으로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주민의 안전성과 방범성을 확보한다. <별표 11> 야간경관계획 세부기준(기정) 30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용지> · 고층 건축물은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의 휘도비를 검토하여 조성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특성을 드러내는 조명방식을 사용하되, 옥상부만 강조하는 직접조명은 지양한다. · 상부층의 LED 또는 장식성이 강한 조명 연출은 지양한다. · 강한 원색의 광원 사용을 자제하고 백색계열의 편안한 조명계획을 적용한다. · 건축물 표면 휘도 대비 상층부 휘도를 건물의 높이에 따라 달리 계획한다. · 진입경관 형성지역의 인지성 확보를 고려한 조명계획을 연출한다. · 공동주택 진입로 변 보행유도조명 및 휴먼스케일 고려한 조명을 설치하여 우범화를 방지한다. · 고휘도 선조명을 금지하며, 건축물 미관을 해치는 조명기구 노출 지양한다. · 공동주택의 건설사 명칭, 로고, 브랜드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며, 발광조명체는 간접조명방식으로 하고 판류형이 아닌 입체문자형 설치 권장한다. · 거주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하여 시간에 따라 빛의 양을 변화하여 운영한다. · 지하주차장의 벽, 천장, 바닥 등은 조명을 반사 할 수 있는 밝은 색으로 계획하여 조명효과를 높인다. 중심생활 권역 <공동주택용지> · 주거문화권역의 공동주택용지와 일반적인 사항을 통용하여 적용한다. · 주요 거점부 주변으로 야간활동을 고려한 스텝조명, 보행등 등을 추가 계획한다. · 생태보호가 필요한 공원주변으로 생태계 안정성을 고려한 조명을 연출한다.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형태 및 색채의 조명환경을 유도한다. <단독주택(주거전용)용지> · 주거문화권역S1의 단독주택(주거전용)용지와 일반적인 사항을 통용하여 적용한다. · 인접한 학교를 고려하여 우범화를 대비한 범죄예방 조명을 계획한다. · 우범화가 예상되는 구간은 수목/시설물로 인한 그림자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 조명은 균일성이 유지되고 명암의 차이가 적도록 조성한다. 역세권 특화권역 <상업용지> · 활기 있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조명을 권장한다. · 기본적으로 내부조명을 활용하며 외부에는 광원이 노출되는 직접조명의 사용을 지양한다. · 식별성 향상을 위해 중심가로축에 인접한 상업건축물은 조도와 연색성을 높인다. · 건축물조명, 간판조명, 쇼윈도 조명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과도한 휘도로 인해 주변 건축물의 입면에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도시지원시설> · 건축물 내부 조명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밝은 가로 분위기 형성을 유도한다. 31 구 분 계 획 내 용 · 부분적인 조명 연출보다는 전체적인 건축물의 균형미를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 상층부 및 옥상부 강조하는 직접조명설치 지양하고 형태를 은은하게 드러내는 조명방식을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조명을 지양하고 LED 조명기구는 건축물 입면에 매립사용을 권장한다. · 주요 결절부 인지성을 고려한 야간조명 연출계획을 적용한다. 역세권 특화권역 (특별계획 구역) <주상복합> · 주거문화권역의 공동주택 용지와 단독주택(점포겸용)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일반적인 사항을통용하여 적용한다. · 진입부 상징거점의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연출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을 지양한다.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휘도차이가 큰 조명 설치를 지양한다. <복합환승센터, 복합(문화)용지> · 역세권특화권역(상업, 도시지원시설)의 일반적인 사항을 통용하여 적용한다. · 현란하고 빠른 빛의 움직임을 지양한다. · 옥외광고물이 건축물 입면을 과도하게 넓은 면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지양한다. · 수목 등 및 바닥조명을 활용한 아름다운 야간 보행환경 조성한다. · 건축물의 특성을 활용한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유형별 가이드라인 공원 (녹지 보행축) <진입부 광장> · 광장의 모습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 방문객의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하는 조명을 계획한다. · 광장입구와 녹지보행축(산책로) 안내 표지판 등은 야간에도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산책로> · 야간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책로를 따라 유도등 및 보행등을 설치한다. · 벤치 하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정돈된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 보행량이 많은 공간은 바닥조명을 설치하여 조명기구의 부피를 줄이고 시각적으로 여유로운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수목이나 관목 등 조경 요소에 의해 조명시설이 간섭받지 않도록 배치한다. ·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LED 조명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32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방향 · 상위계획인 「2030 인천시 경관기본계획」,「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만들기」경관가이드라인내용을 준용한다. · 정연한 정주환경 조성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절제된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 친환경적인 조명시설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광원계획을 수립한다. <야간경관계획> 권역별 가이드라인 주거문화 권역 <단독주택(점포겸용)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 과도한 조명을 억제하고 주거공간으로의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상가 내부 조명을 활용하거나 중·저층부 은은한 간접조명을 활용하여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 안정감 형성을 위해 높은 색온도(푸른 계열)와 과도한 경관조명 연출을 지양한다. · 야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조도를 유지한다. <단독주택(주거전용)용지> · 쾌적한 야간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색상 및 광량의 조명은 지양한다. · 기 조성된 주변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며 휴식과 안전을 지향하는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연출한다. · 과도한 조명을 억제하고 주걱공간으로의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간접조명 위주의 편안하고 아늑한 조명을 연출한다. · 건축물 내부 조명을 유도하며 장식조명은 최소화하거나 지양한다. · 단독주택의 입구는 최소 조도 기준이상으로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하여 주민의 안전성과 방범성을 확보한다. <별표 12> 야간경관계획 세부기준(변경) 33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용지> · 고층 건축물은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의 휘도비를 검토하여 조성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특성을 드러내는 조명방식을 사용하되, 옥상부만 강조하는 직접조명은 지양한다. · 상부층의 LED 또는 장식성이 강한 조명 연출은 지양한다. · 강한 원색의 광원 사용을 자제하고 백색계열의 편안한 조명계획을 적용한다. · 건축물 표면 휘도 대비 상층부 휘도를 건물의 높이에 따라 달리 계획한다. · 진입경관 형성지역의 인지성 확보를 고려한 조명계획을 연출한다. · 공동주택 진입로 변 보행유도조명 및 휴먼스케일 고려한 조명을 설치하여 우범화를 방지한다. · 고휘도 선조명을 금지하며, 건축물 미관을 해치는 조명기구 노출 지양한다. · 공동주택의 건설사 명칭, 로고, 브랜드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며, 발광조명체는 간접조명방식으로 하고 판류형이 아닌 입체문자형 설치 권장한다. · 거주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하여 시간에 따라 빛의 양을 변화하여 운영한다. · 지하주차장의 벽, 천장, 바닥 등은 조명을 반사 할 수 있는 밝은 색으로 계획하여 조명효과를 높인다. 중심생활 권역 <공동주택용지> · 주거문화권역의 공동주택용지와 일반적인 사항을 통용하여 적용한다. · 주요 거점부 주변으로 야간활동을 고려한 스텝조명, 보행등 등을 추가 계획한다. · 생태보호가 필요한 공원주변으로 생태계 안정성을 고려한 조명을 연출한다.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형태 및 색채의 조명환경을 유도한다. <단독주택(주거전용)용지> · 주거문화권역S1의 단독주택(주거전용)용지와 일반적인 사항을 통용하여 적용한다. · 인접한 학교를 고려하여 우범화를 대비한 범죄예방 조명을 계획한다. · 우범화가 예상되는 구간은 수목/시설물로 인한 그림자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 조명은 균일성이 유지되고 명암의 차이가 적도록 조성한다. 역세권 특화권역 <상업용지> · 활기 있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조명을 권장한다. · 기본적으로 내부조명을 활용하며 외부에는 광원이 노출되는 직접조명의 사용을 지양한다. · 식별성 향상을 위해 중심가로축에 인접한 상업건축물은 조도와 연색성을 높인다. · 건축물조명, 간판조명, 쇼윈도 조명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과도한 휘도로 인해 주변 건축물의 입면에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도시지원시설> · 건축물 내부 조명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밝은 가로 분위기 형성을 유도한다. 34 구 분 계 획 내 용 · 부분적인 조명 연출보다는 전체적인 건축물의 균형미를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 상층부 및 옥상부 강조하는 직접조명설치 지양하고 형태를 은은하게 드러내는 조명방식을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조명을 지양하고 LED 조명기구는 건축물 입면에 매립사용을 권장한다. · 주요 결절부 인지성을 고려한 야간조명 연출계획을 적용한다. 역세권 특화권역 (특별계획 구역) <주상복합> · 주거문화권역의 공동주택 용지와 단독주택(점포겸용)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일반적인 사항을통용하여 적용한다. · 진입부 상징거점의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연출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을 지양한다.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휘도차이가 큰 조명 설치를 지양한다. <복합환승센터> · 역세권특화권역(상업, 도시지원시설)의 일반적인 사항을 통용하여 적용한다. · 현란하고 빠른 빛의 움직임을 지양한다. · 옥외광고물이 건축물 입면을 과도하게 넓은 면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지양한다. · 수목 등 및 바닥조명을 활용한 아름다운 야간 보행환경 조성한다. · 건축물의 특성을 활용한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유형별 가이드라인 공원 (녹지 보행축) <진입부 광장> · 광장의 모습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 방문객의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하는 조명을 계획한다. · 광장입구와 녹지보행축(산책로) 안내 표지판 등은 야간에도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산책로> · 야간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책로를 따라 유도등 및 보행등을 설치한다. · 벤치 하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정돈된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 보행량이 많은 공간은 바닥조명을 설치하여 조명기구의 부피를 줄이고 시각적으로 여유로운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수목이나 관목 등 조경 요소에 의해 조명시설이 간섭받지 않도록 배치한다. ·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LED 조명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35 8)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9)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 : 변경없음(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3)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생략) 4)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생략) 5) 일반상업용지 : 변경없음(생략) 6) 복합(문화)용지(변경) : 폐지(생략) 7) 복합환승센터용지 : 변경없음(생략) 8)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9)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생략) 바.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검암동 392 일원 85,500 - 85,500 변경없음2) 특별계획구역 지침(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인천검암역세권지구 북측 · 면적 : 85,500㎡ - 주상복합용지 : 21,695㎡ - 복합환승센터용지 : 16,765㎡ - 복합(문화)용지 : 8,054㎡ - 주차장용지 : 1,174㎡ - 근린공원 : 21,591㎡ - 광장 : 2,786㎡ - 도로 : 13,435㎡ 지정목적 · 검암역, 복합환승셍터 등 지구 내 주요 시설 간 연계와 통합된 건축물 디자인 특화를 통하여인천서북부 랜드마크를 형성하고자 함 개발방향 · 풍부한 녹지를 품고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실현을 위해 검암지구및주변 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수립 ·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변(검암역 등)연계, 블록간 유기적인기능부여 및 동선 연계를 위한 수직 ․ 수평적 입체복합개발 추진 · 인근 상업, 지원시설용지 등과의 보행 및 기능 연계와 조망 및 휴게공간 등을 고려한 공공의공유공간으로 입체보행데크 설치를 의무화하며, 입체적으로 끊이지 않는 보행을 위한 창의적의 개념의동선을 계획하여 지구의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 아라뱃길, 계양산, 천마산 등 주변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옥상녹화 등 공유공간(조망공간)을설치하여 쾌적하고 상징적인 랜드마크 이미지를 연출한다. 36 2)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 의하며, 향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따라 변경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특별계획구역 내 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침내용은 해당 용지별 지침의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복합환승센터용지와 복합(문화)용지는 지구계획(사업 준공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단일용지로통합하여 개발하거나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각 호의 따라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조정할 수 있다. 1. 단일용지로 통합개발 하는 경우 -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70% 이하, 층수 20층 이하 - 어객자동차터미널 연면적 : 13,194㎡ 내외 ※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계획 등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2. 면적 및 위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복합환승센터용지] - 용적률 450% 이하, 건폐율 70% 이하, 층수 20층 이하 - 여객자동차터미널 연면적 : 13,194㎡ 내외 [복합(문화)용지] - 용적률 450% 이하, 건폐율 70% 이하, 층수 20층 이하 ※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계획 등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 단, 두 개 용지의 연면적 합은 제1호로 적용하였을 때의 연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소음에 관한 사항 · 소음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인천검암역세권지구 북측 · 면적 : 85,500㎡ - 주상복합용지 : 21,695㎡ - 복합환승센터용지 : 24,819㎡ - 주차장용지 : 1,174㎡ - 근린공원 : 21,725㎡ - 광장 : 2,714㎡ - 도로 : 13,373㎡ 지정목적 · 검암역, 복합환승셍터 등 지구 내 주요 시설 간 연계와 통합된 건축물 디자인 특화를 통하여인천서북부 랜드마크를 형성하고자 함 개발방향 · 풍부한 녹지를 품고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실현을 위해 검암지구및주변 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수립 ·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변(검암역 등)연계, 블록간 유기적인기능부여 및 동선 연계를 위한 수직 ․ 수평적 입체복합개발 추진 · 인근 상업, 지원시설용지 등과의 보행 및 기능 연계와 조망 및 휴게공간 등을 고려한 공공의공유공간으로 입체보행데크 설치를 의무화하며, 입체적으로 끊이지 않는 보행을 위한 창의적의 개념의동선을 계획하여 지구의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 아라뱃길, 계양산, 천마산 등 주변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옥상녹화 등 공유공간(조망공간)을 37 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검암동 392 일원 85,500 - 85,500 변경없음2)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5,500 - 85,500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1,694 - 21,694 25.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0,004 - 30,004 35.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3,802 - 33,802 39.5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4~30 국지도로 957 (461) 대로 1-19 소로 3-12 일반도로 - 2004.2.23 기정 중로 1 2 21~30 집산도로 1,257 (7) 중로 2-184 대로 3-1 일반도로 - 2021.11.12 주)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설치하여 쾌적하고 상징적인 랜드마크 이미지를 연출한다.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 의하며, 향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따라 변경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특별계획구역 내 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침내용은 해당 용지별 지침의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단일용지로 통합하여 개발시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단일용지로 통합개발 하는 경우 -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70% 이하, 층수 20층 이하 - 여객자동차터미널 연면적 : 13,194㎡ 내외 ※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계획 등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소음에 관한 사항 · 소음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38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도시 철도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9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3 검암역 가정오거리 주안역 시청역 30,901 536,010.7 (626) 2009.4.27 ·중복결정 - 광2-25호선 (586㎡) - 213~215 정거장 지상부 시설○ 공간시설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2,714 - 2,714 기정 1 일반광장 검암동 370-1일원 2,714 - 2,714 2021.11.12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27,684 (21,725) - 27,684 (21,725) 기정 1 근린공원1 검암동 388-2 일원 27,684 (21,725) - 27,684 (21,725) 2021.11.12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하수도 서구 검암동 145-5, 208-1, 365-5번지 서구 검암동 145-5, 208-1, 365-5번지 서구 검암동 145, 207, 211-3번지 0.227 414 2002.2.18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게재생략(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9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2]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기정)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40 8,555 175,994.6 24 3,661 65,550.6 10 2,648 48,910 6 2,246 61,534 대로 2 2,171 60,855 - - - - - - 2 2,171 60,855 중로 14 4,983 100,931.6 4 2,335 52,021.6 10 2,648 48,910 - - - 소로 24 1,401 14,208 20 1,326 13,529 - - - 4 75 679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43 8,670 177,078.6 27 3,776 66,696.6 10 2,648 48,910 6 2,246 61,472 대로 2 2,171 60,793 - - - - - - 2 2,171 60,793 중로 14 4,983 100,931.6 4 2,335 52,021.6 10 2,648 48,910 - - - 소로 27 1,516 15,354 23 1,441 14,675 - - - 4 75 679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기정 대로 3 1 24~ 30 국지 도로 957 대로 1-19 소로 3-12 일반 도로 - 2004.2.23 변경 대로 3 1 24~ 30 국지도로 957 대로 1-19 소로 3-12 일반 도로 - 2004.2.23 선형변경 40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 m ) 기정 중로 2 184 22~ 30 보조 간선 도로 2,417 (614) 검암동 5-1 대로 1-19 일반 도로 - 1993.9.28 기정 대로 3 2 27~ 33 집산 도로 1,214 중로 2-184 대로 3-1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중로 1 1 15~ 20 국지 도로 533 대로 1-22 중로 1-2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중로 1 2 21~ 30 집산 도로 1,257 중로 2-184 대로 3-1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중로 1 3 22~ 28 국지 도로 224 중로 1-2 대로 3-2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중로 1 4 20 국지 도로 321 중로 1-2 대로 3-2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468 대로 3-2 대로 3-2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중로 2 2 17 국지 도로 222 중로 1-2 대로 3-2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중로 2 3 15 국지 도로 228 중로 1-2 대로 3-2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중로 2 4 15 국지 도로 218 중로 1-1 중로 2-3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중로 2 5 15~ 18 국지 도로 342 중로 1-4 대로 3-2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중로 2 6 15 국지 도로 226 중로 1-4 중로 1-4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중로 2 7 15 국지 도로 265 중로 2-2 중로 2-2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중로 2 8 15 특수 도로 35 중로 1-3 중로 2-7 보행자 전용 - 2021.11.12 기정 중로 2 9 15 특수 도로 30 중로 2-3 문화공원1 보행자 전용 - 2021.11.12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79 소로 1-12 중로 2-4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39 소로 1-3 소로 1-1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79 소로 1-13 중로 2-4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79 소로 1-15 중로 2-4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39 소로 1-6 소로 1-4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79 소로 1-16 중로 2-4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17 소로 1-8 중로 2-5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167 소공원3 소로 1-9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소로 1 9 10 국지 도로 236 소로 1-8 소로 1-8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27 중로 1-4 소로 1-9 일반 도로 - 2021.11.12 41 주) (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 m )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244 중로 1-2 중로 1-4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소로 1 12 10 특수 도로 9 문화공원2 소로 1-1 보행자 전용 - 2021.11.12 변경 소로 1 12 10 특수 도로 9 근린공원1 소로 1-1 보행자 전용 - 2021.11.12 기정 소로 1 13 10 특수 도로 9 문화공원2 소로 1-3 보행자 전용 - 2021.11.12 변경 소로 1 13 10 특수 도로 9 근린공원1 소로 1-3 보행자 전용 - 2021.11.12 기정 소로 1 14 10 특수 도로 88 문화공원2 중로 2-4 보행자 전용 - 2021.11.12 변경 소로 1 14 10 특수 도로 88 근린공원1 중로 2-4 보행자 전용 - 2021.11.12 기정 소로 1 15 10 특수 도로 9 문화공원2 소로 1-4 보행자 전용 - 2021.11.12 변경 소로 1 15 10 특수 도로 9 근린공원1 소로 1-4 보행자 전용 - 2021.11.12 기정 소로 1 16 10 특수 도로 9 문화공원2 소로 1-6 보행자 전용 - 2021.11.12 변경 소로 1 16 10 특수도로 9 근린공원1 소로 1-6 보행자 전용 - 2021.11.12 기정 소로 1 17 10 특수 도로 36 소로 1-9 소로 1-8 보행자 전용 - 2021.11.12 기정 소로 1 18 10 특수 도로 27 중로 1-4 소로 1-9 보행자 전용 - 2021.11.12 기정 소로 1 19 10 특수 도로 30 중로 2-6 소로 1-4 보행자 전용 - 2021.11.12 기정 소로 1 20 10 특수 도로 24 중로 2-6 대로 3-2 보행자 전용 - 2021.11.12 신설 소로 1 21 10 특수 도로 18 소로 1-11 근린공원2 보행자 전용 - 신설 소로 1 22 10 특수 도로 39 중로 1-2 소로 1-11 보행자 전용 - 신설 소로 1 23 10 특수 도로 58 중로 2-1 대로 3-1 보행자 전용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0 경서동 5-4 소로 1-11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0 경서동 5-4 소로 1-11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20 경서동 5-4 소로 1-11 일반 도로 - 2021.11.12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450 (15) 중로 1-2 소로 2-1 일반 도로 - 1993.9.28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1호선 대로3-1호선 ·도로 선형 변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가철도 교각(Pier)이 차로상에위치하여 도로 선형 일부 변경 42 2) 철도(변경 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2,786 감) 72 2,714 - 기정 1 일반광장 검암동 370-1 2,786 감) 72 2,714 2021.11.12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일반광장 ·광장 면적 변경 - 면적 : 2,786㎡ → 2,714㎡ 감)72㎡ ·대로3-1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광장면적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12호선 소로1-12호선 ·기점 변경 - 문화공원2 → 근린공원1 ·공원 유형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소로1-13호선 소로1-13호선 ·기점 변경 - 문화공원2 → 근린공원1 ·공원 유형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소로1-14호선 소로1-14호선 ·기점 변경 - 문화공원2 → 근린공원1 ·공원 유형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소로1-15호선 소로1-15호선 ·기점 변경 - 문화공원2 → 근린공원1 ·공원 유형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소로1-16호선 소로1-16호선 ·기점 변경 - 문화공원2 → 근린공원1 ·공원 유형 변경에 따른 기점 변경 - 소로1-21호선 ·보행자도로 신설 - 폭원: 10m - 연장: 18m ·위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11호 경관녹지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 - 소로1-22호선 ·보행자도로 신설 - 폭원: 10m - 연장: 39m ·위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10호 경관녹지 일부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 - 소로1-23호선 ·보행자도로 신설 - 폭원: 10m - 연장: 58m ·위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3호 경관녹지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 43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개소 56,291 감) 6,782 49,509 기정 1 경관녹지1 검암동 400 일원 1,293 - 1,293 2021.11.12 기정 2 경관녹지2 검암동 409-9 일원 3,270 - 3,270 2021.11.12 폐지 3 경관녹지3 검암동 414-89 일원 581 감) 581 - 2021.11.12 기정 4 경관녹지4 검암동 321 일원 867 - 867 2021.11.12 기정 5 경관녹지5 경서동 19 일원 1,157 - 1,157 2021.11.12 기정 6 경관녹지6 경서동 34 일원 1,810 - 1,810 2021.11.12 기정 7 경관녹지7 경서동 35-13 일원 295 - 295 2021.11.12 기정 8 경관녹지8 경서동 14-13 일원 749 - 749 2021.11.12 기정 9 경관녹지9 경서동 5-2 일원 174 - 174 2021.11.12 변경 10 경관녹지10 경서동 7 일원 2,565 감) 385 2,180 2021.11.12 폐지 11 경관녹지11 경서동 5-41 일원 180 감) 180 - 2021.11.12 기정 12 연결녹지1 검암동 448-14 일원 17,793 - 17,793 2021.11.12 변경 13 연결녹지2 검암동 474-10 일원 4,788 감) 2,382 2,406 2021.11.12 변경 14 연결녹지3 경서동 50-18 일원 16,064 감) 3,254 12,810 2021.11.12 기정 15 연결녹지4 경서동 35-12 일원 4,705 - 4,705 2021.11.1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경관녹지3 ·경관녹지 폐지 면적 : 581㎡ ·위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3호 경관녹지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 10 경관녹지10 ·경관녹지 면적 변경 면적 : 2,565㎡ → 2,180㎡ 감)385㎡ ·위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10호 경관녹지 일부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 11 경관녹지11 ·경관녹지 폐지 면적 : 180㎡ ·위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11호 경관녹지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 13 연결녹지2 ·연결녹지 면적 변경 면적 : 4,788㎡ → 2,406㎡ 감)2,382㎡ ·3호 근린공원 확장에 따른 연결녹지 면적 변경14 연결녹지3 ·연결녹지 면적 변경 면적 : 16,064㎡ → 12,810㎡ 감)3,254㎡ ·3호 근린공원 확장에 따른 연결녹지 면적 변경 44 3)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개소 121,357 증) 5,770 127,127 - 기정 1 소공원1 검암동 402-1 일원 1,894 - 1,894 2021.11.12 공원유형변경 2 문화공원2 변경 기정 2 소공원2 검암동 413-7 일원 1,908 - 1,908 2021.11.12 공원유형변경 3 문화공원3 변경 기정 3 소공원3 경서동 12-1 일원 351 - 351 2021.11.12 변경 1 근린공원1 검암동 388-2 일원 21,591 증) 6,093 27,684 (21,725) 2021.11.12 ( )는특별계획구역내면적임변경 2 근린공원2 검암동 293-1 일원 57,279 증) 8,492 65,771 2021.11.12 변경 3 근린공원3 경서동 27-6 일원 19,464 증) 5,636 25,100 2021.11.12 저류시설포함 기정 1 문화공원1 검암동 450-5 일원 4,419 - 4,419 2021.11.12 폐지 2 문화공원2 검암동 325-1 일원 5,959 감) 5,959 - 2021.11.12 폐지 3 문화공원3 경서동 4-16 일원 8,492 감) 8,492 - 2021.11.1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소공원1 ·공원유형 변경 소공원1 → 문화공원2 ·효율적인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제2호 문화공원으로 공원유형 변경 3 소공원2 ·공원유형 변경 소공원2 → 문화공원3 ·효율적인 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제3호 문화공원으로 공원유형 변경 1 근린공원1 ·근린공원 면적 변경 면적 : 21,591㎡ → 27,684㎡ 증)6,093㎡ ·대로3-1호선 선형 변경사항 및 2호 문화공원을제1호 근린공원으로 유형변경에 따른 공원 면적변경 2 근린공원2 ·근린공원 면적 변경 면적 : 57,279㎡ → 65,771㎡ 증)8,492㎡ ·3호 문화공원을 제2호 근린공원으로 유형변경에따른 공원 면적 변경 3 근린공원3 ·근린공원 면적 변경 면적 : 19,464㎡ → 25,100㎡ 증)5,636㎡ ·저류시설 확장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 변경 2 문화공원2 ·문화공원 폐지 면적 : 5,959㎡ ·단독주택용지와 연계한 어린이 유희시설 도입을위해 1호 근린공원으로 공원유형 변경 3 문화공원3 ·문화공원 폐지 면적 : 8,492㎡ ·단독주택용지와 연계한 어린이 유희시설 도입을위해 2호 근린공원으로 공원유형 변경 4) 공공공지(변경 없음) : 게재 생략 45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 1) 유수지(변경) ○ 저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개소 (3,834) 증) 8,694 (12,528)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 근린공원3 (3,834) 증) 8,694 (12,528) 2021.11.12 공원 내중복결정○ 저류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저류지 면적 변경 면적 : 3,834㎡ → 12,528㎡ 증)8,694㎡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영구저류지 면적을 반영하고자 저류지 면적 변경 바. 환경기초시설(변경 없음) : 게재생략 4. 용도지역결정도 : 게재생략(변경 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6 [붙임 3]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없음) : 게재생략 나. 대체시설 총괄(기정) 시설의 구분 면적(㎡) 비고 계 393,948.6 공원 121,357 · 근린공원 3개소, 소공원 3개소. 문화공원 3개소 녹지 56,291 · 경관녹지 11개소, 연결녹지 4개소 광장 2,786 · 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2,586 · 공공공지 6개소 (저류지) (3,834) · 저류시설 1개소(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하수도시설(오수중계펌프장) 1,163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교육시설용지(유,초,중) 33,771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 도로(보행자전용도로 포함) 175,994.6 · 도로 40개 노선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시설의 구분 면적(㎡) 비고 계 393,948.6 공원 127,127 · 근린공원 3개소, 소공원 1개소. 문화공원 3개소 녹지 49,509 · 경관녹지 9개소, 연결녹지 4개소 광장 2,714 · 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2,586 · 공공공지 6개소 (저류지) (12,528) · 저류시설 1개소(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하수도시설(오수중계펌프장) 1,163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교육시설용지(유,초,중) 33,771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 도로(보행자전용도로 포함) 177,078.6 · 도로 43개 노선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게재생략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변경 없음) : 게재생략 47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 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 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기정)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40 8,555 175,994.6 24 3,661 65,550.6 10 2,648 48,910 6 2,246 61,534 대로 2 2,171 60,855 - - - - - - 2 2,171 60,855 중로 14 4,983 100,931.6 4 2,335 52,021.6 10 2,648 48,910 - - - 소로 24 1,401 14,208 20 1,326 13,529 - - - 4 75 679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43 8,670 177,078.6 27 3,776 66,696.6 10 2,648 48,910 6 2,246 61,472 대로 2 2,171 60,793 - - - - - - 2 2,171 60,793 중로 14 4,983 100,931.6 4 2,335 52,021.6 10 2,648 48,910 - - - 소로 27 1,516 15,354 23 1,441 14,675 - - - 4 75 679 2) 철도[기존시설] (변경 없음) : 게재생략 3) 광장(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2,786 2,714 일반광장 광장 서구 검암동 370-1 일원 2,786 2,714 48 4) 녹지(변경) 5) 공원(변경) 6) 공공공지(변경 없음) : 게재생략 7) 학교시설(변경 없음) : 게재생략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3개소 56,291 49,509 경관녹지 소계 9개소 12,941 11,795 경녹1 서구 검암동 400 일원 1,293 1,293 경녹2 서구 검암동 409-9 일원 3,270 3,270 경녹3 서구 검암동 414-89 일원 581 - 경녹4 서구 검암동 321 일원 867 867 경녹5 서구 경서동 19 일원 1,157 1,157 경녹6 서구 경서동 34 일원 1,810 1,810 경녹7 서구 경서동 35-13 일원 295 295 경녹8 서구 경서동 14-13 일원 749 749 경녹9 서구 경서동 8-2 일원 174 174 경녹10 서구 경서동 7 일원 2,565 2,180 경녹11 서구 경서동 5-41 일원 180 - 연결녹지 소계 4개소 43,350 37,714 연녹1 서구 검암동 448-14 일원 17,793 17,793 연녹2 서구 검암동 474-10 일원 4,788 2,406 연녹3 서구 경서동 50-18 일원 16,064 12,810 연녹4 서구 경서동 35-12 일원 4,705 4,705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7개소 121,357 127,127 근린공원 소계 3개소 98,334 118,555 근공1 서구 검암동 388-2 일원 21,591 27,684 근공2 서구 검암동 293-1 일원 57,279 65,771 근공3 서구 경서동 27-6 일원 19,464 25,100 소공원 소계 1개소 4,153 351 소공1 서구 검암동 402-1 일원 1,894 - 문공2로 변경 소공2 서구 검암동 413-7 일원 1,908 - 문공3로 변경 소공3 서구 경서동 12-1 일원 351 351 문화공원 소계 3개소 18,870 8,221 문공1 서구 검암동 450-5 일원 4,419 4,419 문공2 서구 검암동 325-1 일원 5,959 - 문공3 서구 경서동 4-16 일원 8,492 - 문공2 서구 검암동 402-1 일원 - 1,894 소공1 유형변경 문공3 서구 검암동 413-7 일원 - 1,908 소공2 유형변경 49 8) 유수지(저류시설)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1개소 3,834 12,528 저류지 1 근린공원3 3,834 12,528 9) 하수도 (변경 없음) : 게재생략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 없음)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기정) 시설의 구분 면적(㎡) 비고 계 393,948.6 공원 121,357 · 근린공원 3개소, 소공원 3개소. 문화공원 3개소 녹지 56,291 · 경관녹지 11개소, 연결녹지 4개소 광장 2,786 · 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2,586 · 공공공지 6개소 (저류지) (3,834) · 저류시설 1개소(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하수도시설(오수중계펌프장) 1,163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교육시설용지(유,초,중) 33,771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 도로(보행자전용도로 포함) 175,994.6 · 도로 40개 노선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시설의 구분 면적(㎡) 비고 계 393,948.6 공원 127,127 · 근린공원 3개소, 소공원 1개소. 문화공원 3개소 녹지 49,509 · 경관녹지 9개소, 연결녹지 4개소 광장 2,714 · 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2,586 · 공공공지 6개소 (저류지) (12,528) · 저류시설 1개소(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하수도시설(오수중계펌프장) 1,163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교육시설용지(유,초,중) 33,771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 도로(보행자전용도로 포함) 177,078.6 · 도로 43개 노선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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