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수 이후 목 조간 : 2023. 11. 8.( ) 11:00 (11. 9.( ) ) / : 2023. 11. 8.( )배포 수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 9 3~500 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연간 억원 상당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 …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의 개정안( ) 이하 개정안 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 ~ 일 한다고 밝혔다 11.29., 20 ) . 이번 ㅇ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 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 심의회**’ .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 첩약) ①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 으로 제한하고, ②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③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 하는 경우 첩약 처방 ·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 ㅇ 약침) ①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②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 · 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③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 연간 약 300 ~ 억원 500 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 , 기대된다 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 . - 2 -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55) 팀 장 신영우 (044-201-4760) 담당자 사무관 김동규 (044-20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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