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수 이후 목 조간 : 2023. 11. 1.( ) 11:00 (11. 2.( ) ) / : 2023. 11. 1.( )배포 수‘민관합동 건설투자(PF)사업 적극 조정 나선다 ’ - 11 2 1 - 월 일 차 실무위에서 우선 검토사업 선정 공공 민간 소통 기반 조정안 마련 … □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월 일 11 2 ( ) 목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 ) 이하 실무위원회 *에서 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15 우선 검토한다. * ( / ) ’23.11.2( ) 14 / 8 時 所 목 시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층 대회의실 국토부 토지정책관 위원장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서울시 ( ), , , , 경기도 인천시 도시정책 관련 과장 민간위원 국토연 법률 부동산 금융 전문가 등 , , ( , / / ) 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 접수된 총 건 중 ㅇ 이 34 조정 가능성 사업 , 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고양시 소재 대형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공공 , 주택사업 등 건을 15 우선 검토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실무위원회에서는 공공 사업참여자 민간 사업자 ,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 조정대상 여부 조정방향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 민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실무위원회 이후 ㅇ - 한국부동산원 국토 , 연구원이 공공 민간과 지속 협의 - 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차 실무위원회 , 2 검토를 거쳐 11월 말경 본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한다. □ 아울러 남아있는 , 18건 사업( 1 ) 도시개발사업 건은 철회 에 대해서도 11월 중 차 실무위원회 2 를 통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PF) 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 이면서 ” , “지속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아 건설투자 민관합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라 ” 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 책임자 과 장 백승호 (044-201-3411) 담당자 사 무 관 김영범 (044-201-3414) 주 무 관 강대식 (044-201-3419) - 2 - 참고1 주요 논의 사항 □ 주요 논의 사항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 운영 취지 및 운영방향 등 설명 ㅇ ( ) 국토부 신청 접수현황 및 사업별 기초 조정방안 검토보고 ㅇ ( ) 한국부동산원 조정방향 등 검토 ㅇ 사업별 조정대상 포함 필요성, ( ) 참석위원 , / ㅇ 민간 사업자 공공 사업참여자 입장 의견 청취( ) 참석위원 □ 진행 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 14:10 ∼ 10‘ - 개회 및 모두 말씀 토지정책관 14:10 14:20 ∼ 10‘ -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 추진경위 및 운영계획 부동산 투자제도과 14:20 14:30 ∼ 10‘ - 접수현황 및 개별사업( 15 ) 총 건 보고 한국부동산원 14:30 17:50 ∼ 사업당 40‘ - 개별사업 의견 청취( , ) 민간 공공 참석위원 1. A 역세권 개발사업 2. B 도시개발 사업 3. C 숙박시설 개발사업 4. D 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 사업 5.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11 ) 건 17:50 18:00 ∼ 10‘ - 당부 및 마무리 말씀 토지정책관 - 3 - 참고2 1 조정위 차 실무위원회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자 조정요청 사항 공공 의견 1. A 도시개발사업 ① 사업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② 일부 사업부지 계약해제 ③ 부지 여건개선( ) 용적률 등 완화 ‘ ’ 가 지자체는 무리한 조정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및 감사 등 우려 2. B 박시설 신축사업 숙 ① 사업지연에 따른 착공기한 연장 ② ‘ ’ 나 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착공지연위약금 환급 ③ 토지이용계획( , ), 용적률 높이제한 등 숙박시설개발 비율, 공공기여율 조정( - ‘ ’ ) 인허가창 다 지자체 사업의 토지를 제공한 나 도시개발 ‘ ’ 공사는 착공지연 위약금 환급 거부, ‘다 지자체 ’ 는 토지 이용계획 등 변경 곤란 의견 3. C 숙박시설 신축사업 4. D 역세권 개발사업 ① 지구단위계획 완화 ② 개발 필수시설 면적 지구 단위계획 완화 곤란 입장 5.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 ’ 11 ) 공공기관 라 건 11 ‘ ’ 건 모두 공공기관 라 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최근 예상치 못한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공공에 건설공사비 상승분 부담비율 조정을 요구 중 「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에 따른 사업비 재협의 절차가 있으나, 공공 민간 간 절차가 - 추진된 바 없음 민간 사업자는 제 의 기관에 의한 3 분쟁 중재를 희망 해당 지침이 임의규정이므로 조정할 의무는 없음 조정할 사업비가 적지 않은 만큼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함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아, ‘2023 코리아세일 페스타’ 참가 (1) | 2023.11.01 |
---|---|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차량에서 이젠 유튜브도 감상한다 (0) | 2023.11.01 |
국토교통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1) | 2023.11.01 |
국토교통부, 정부는 부동산 허위매물의 진위여부를 적극 확인·조치하고 있습니다. (0) | 2023.10.31 |
BNK금융그룹,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6570억원 (0) | 2023.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