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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부동산 허위매물의 진위여부를 적극 확인·조치하고 있습니다.

by Juneeeee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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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10. 31.(화) 정부는 부동산 허위매물의 진위여부를 적극 확인·조치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서울신문, 10.31) > ㅇ 전세사기 악용 가능성 큰데... ‘허위매물’ 증명 떠넘기는 정부 - 부동산광고 감시센터 신고요건 까다로워 10건 중 4건 반려·취하 * ‘20.8월~23.3월 총 3만 3740건 신고건 중 반려 및 취하 사례는 1만 3300건(39.4%) - 모니터링 결과 지자체 통보 후 사후 관리도 미흡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허위매물 신고내용에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행정처분 결과를 일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허위매물 등 불법 온라인광고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신고 방지와 지자체 행정처분의 실효성제고를위해 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와 함께 광고매물 정보 등 제출자료가 불충분 시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필수자료) 광고 캡쳐 화면 / (추가자료) 신고내용 확인 시 필요한 증빙자료 - 중개대상물 사진, 중개업소 명함, 녹취록, 문자내용 등 보유 시 함께 제출 ㅇ 또한, 센터에서는 신고내용이 접수되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ㅇ 감시센터의 신고접수 대비 반려율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년 이후센터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 (20년) 44.7% → (21년) 45.2% → (22년) 22.4% - 2 - □ 정부는 불법광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부동산 플랫폼과 협력하여 매물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ㅇ 지자체 통보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별 시정조치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책임자 단 장 김성호 (044-201-3589) 담당자 팀 장 박태진 (044-201-3606) 담당자 주무관 정예은 (044-201-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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