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62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13호(2019. 12. 31.)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 구리갈매사업단(전화 : 031-560-7621) 및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13호(2019. 12. 31.)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 구리갈매사업단(전화 : 031-560-7621) 및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3) 면 적 : 798,103㎡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변 창 흠 (변경)이 한 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년 07월 04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18년 07월 04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7년 06월 30일(증 42개월)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훼손지복구 제외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 계 798,103 798,103 - 100.0 100.0 공공 주택 용지 합 계 775,899 775,899 - 97.2 97.2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263,304 263,304 - 33.0 33.0 33.9 단독주택 38,374 38,374 - 4.8 4.8 4.9 공 동 주 택 소 계 207,110 207,110 - 26.0 26.0 26.7 공 공 주 택 공공임대 67,193 71,827 증)4,634 8.4 9.0 9.3 주택유형 변경공공분양 57,647 53,013 감)4,634 7.2 6.7 6.8 민간분양· 임대 82,270 82,270 - 10.3 10.3 10.6 근린생활시설 17,820 17,820 - 2.2 2.2 2.3 공 공 소 계 512,595 512,595 - 64.2 64.2 66.1 주상복합 30,865 30,865 - 3.9 3.9 4.0 주거:상업 = 90:10 2 ※ 주택유형 변경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변경없음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 ○ (기정) 15,797인 (인구밀도 197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 제외)은 세대당 인구 1.60인/세대 적용 ※ 그 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지표(2.64인/세대) 적용 ○ (변경) 15,676인 (인구밀도 196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 제외)은 세대당 인구 1.60인/세대 적용 ※ 그 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지표(2.64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변경) ○ (기정) 6,395세대 (단독주택 147세대, 공동주택 5,322세대, 주상복합 926세대) ○ (변경) 6,162세대 (단독주택 147세대, 공동주택 5,089세대, 주상복합 926세대) 시 설 용 지 상업시설 21,757 21,757 - 2.7 2.7 2.8 업무시설 13,309 13,309 - 1.7 1.7 1.7 도시지원시설 16,283 16,283 - 2.0 2.0 2.1 3개소 문화시설 1,283 1,283 - 0.2 0.2 0.2 1개소 공공청사 3,521 3,521 - 0.4 0.4 0.5 2개소(우체국 존치) 공 원 녹 지 소 계 175,347 175,347 - 22.0 22.0 22.6 공 원 119,800 119,800 - 15.0 15.0 15.4 저류시설(12,513㎡) 중복지정 녹 지 55,547 55,547 - 7.0 7.0 7.2 12개소 학 교 32,890 32,890 - 4.1 4.1 4.2 초2, 중1 유치원 9,569 9,569 - 1.2 1.2 1.2 2개소 군사시설 11,177 11,177 - 1.4 1.4 1.4 1개소 종교시설 3,921 3,921 - 0.5 0.5 0.5 4개소 주차장 13,832 13,832 - 1.7 1.7 1.8 4개소 공공공지 2,112 2,112 - 0.3 0.3 0.3 3개소 보행자전용도로 5,886 5,886 - 0.7 0.7 0.8 폭원 10m이상도 로 170,843 170,843 - 21.4 21.4 22.0 훼 손 지 복 구 용 지 합 계 22,204 22,204 - 2.8 2.8 공 공 시 설 용 지 공 원 녹 지 소 계 18,481 18,481 - 2.3 2.3 공 원 17,781 17,781 - 2.2 2.2 1개소 공공공지 700 700 - 0.1 0.1 1개소 도 로 3,723 3,723 - 0.5 0.5 3 구 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76,349 276,349 6,395 6,162 15,797 15,676 - 단독주택 38,374 38,374 147 147 386 386 - 주거전용 18,736 18,736 71 71 187 187 - 점포겸용 19,638 19,638 76 76 199 199 - 공동주택 207,110 207,110 5,322 5,089 12,967 12,846 - 60㎡ 이하 57,647 43,084 1,585 1,185 4,184 3,128 공공분양(신혼희망) - 9,929 - 251 - 663 공공분양- 23,898 - 597 - 1,576 분양전환공공임대29,697 22,195 816 610 2,154 1,610 행복주택(신혼희망) 11,710 11,710 384 384 1,014 1,014 국민임대25,786 14,024 1,041 566 1,666 906 행복주택60㎡ ~ 85㎡ 29,001 29,001 580 580 1,531 1,531 민간분양28,813 28,813 549 549 1,449 1,449 민간임대85㎡ 초과 24,456 24,456 367 367 969 969 민간분양주상복합 30,865 30,865 926 926 2,444 2,444 - 60㎡ ~ 85㎡ 30,865 30,865 926 926 2,444 2,444 민간분양다.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인) 인구 (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유형합 계 276,349 6,395 15,797 - - 단독 주택 계 38,374 147 386 200 - 일반형 38,374 147 386 200 - 공동 주택 계 207,110 5,322 12,967 213 - 60㎡ 이하 소계 124,840 3,826 9,018 - - A-1BL 22,195 610 1,610 22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43,084 1,185 3,128 22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A-2BL 11,710 384 1,014 210 64 국민임대A-3BL 11,762 475 760 210 52 행복주택A-4BL 7,502 206 544 22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14,563 400 1,056 22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A-5BL 14,024 566 906 210 52 행복주택60~ 85㎡ 소계 57,814 1,129 2,980 B-1BL 10,664 213 562 210 105 민간분양B-2BL 28,813 549 1,449 200 105 민간임대S-1BL 18,337 367 969 210 105 민간분양85㎡ 초과 소계 24,456 367 969 S-1BL 24,456 367 969 210 140 민간분양주상 복합 계 30,865 926 2,444 60~ 85㎡ 소계 13,773 413 1,090 M-1BL 13,773 413 1,090 350 105 주상복합60~ 85㎡ 소계 17,092 513 1,354 M-2BL 17,092 513 1,354 350 105 주상복합※ 평균공급규모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4 ○ 변경 구 분 면적 (㎡) 건설호수 (인) 인구 (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유형합 계 276,349 6,162 15,676 - - - 단독 주택 계 38,374 147 386 200 - - 일반형 38,374 147 386 200 - - 공동 주택 계 207,110 5,089 12,846 213 - - 60㎡ 이하 소계 124,840 3,593 8,897 - - - A-1BL 22,195 610 1,610 22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43,084 1,185 3,128 22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A-2BL 11,710 384 1,014 210 64 국민임대A-3BL 11,762 287 758 210 86 분양전환공공임대A-4BL 12,136 310 818 220 86 분양전환공공임대9,929 251 663 220 87 공공분양A-5BL 14,024 566 906 210 52 행복주택60~ 85㎡ 소계 57,814 1,129 2,980 - - - B-1BL 10,664 213 562 210 105 민간분양B-2BL 28,813 549 1,449 200 105 민간임대S-1BL 18,337 367 969 210 105 민간분양85㎡ 초과 소계 24,456 367 969 - - - S-1BL 24,456 367 969 210 140 - 주상 복합 계 30,865 926 2,444 - - 민간분양60~ 85㎡ 소계 13,773 413 1,090 - - - M-1BL 13,773 413 1,090 350 105 주상복합60~ 85㎡ 소계 17,092 513 1,354 - - - M-2BL 17,092 513 1,354 350 105 주상복합* 평균평형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9개소 17,820 근린생활시설 1 갈매동 504-10 일원 1,792 2 갈매동 504-27 일원 793 3 갈매동 163-99 일원 909 4 갈매동 159-11 일원 2,198 5 갈매동 163-36 일원 2,303 6 갈매동 215-48 일원 2,648 7 갈매동 218-1 일원 2,686 8 갈매동 136-38 일원 1,293 9 갈매동 458-21 일원 3,198 5 4. 상업ㆍ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상업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3개소 21,757 상업용지 1 갈매동 502-1 일원 14,126 2 갈매동 502-25 일원 6,491 3 갈매동 502-14 일원 1,140 나. 업무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3개소 13,309 업무시설용지 1 갈매동 502-48 일원 1,643 2 갈매동 502-4 일원 4,033 3 갈매동 458-68 일원 7,633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계획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62 10,372 180,452 17 4,405 98,819 14 3,137 42,382 31 2,830 39,251 일반 도로 대로 3 1,002 38,090 2 650 27,149 - - - 1 352 10,941 중로 25 6,310 114,487 3 2,241 56,160 8 2,158 34,123 14 1,911 24,204 소로 12 2,089 19,723 6 1,110 11,464 6 979 8,259 - - - 보행자 전용도로 대로 2 74 1,840 - - - - - - 2 74 1,840 소로 20 897 6,312 6 404 4,046 - - - 14 493 2,266 2) 주차장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4개소 13,382 주차장 1 갈매동 163-113 일원 987 2 갈매동 229-2 일원 830 3 갈매동 502-56 일원 10,840 4 갈매동 480-2 일원 1,175 나. 공간시설 1) 공원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4개소 137,581 근린공원 1 갈매동 240-20 일원 52,976 6 2) 녹지 계획 3)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3개소 2,112 공공공지 1 갈매동 499-5 일원 286 2 갈매동 458-31 일원 1,826 3 갈매동 438 일원 700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2개소 55,547 완충녹지 1 갈매동 504-1 일원 5,207 2 갈매동 215-55 일원 10,164 3 갈매동 163 일원 3,296 4 갈매동 147-51 일원 4,283 5 갈매동 137-17 일원 999 6 갈매동 502-86 일원 15,423 7 갈매동 497-3 일원 6,120 8 갈매동 478-4 일원 4,018 9 갈매동 457-6 일원 3,262 10 갈매동 458-29 일원 734 11 갈매동 485-31 일원 784 12 갈매동 456-1 일원 1,257 2 갈매동 142-51 일원 30,603 ·유수지 중복결정(12,513㎡) 3 갈매동 437-12 일원 17,781 ·훼손지복구용지 어린이공원 1 갈매동 151 일원 2,810 2 갈매동 163-153 일원 2,267 3 갈매동 479-5 일원 1,568 소공원 1 갈매동 산1-3 일원 7,937 2 갈매동 162-15 일원 3,123 3 갈매동 산2-6 일원 1,592 4 갈매동 503-8 일원 3,599 5 갈매동 229-6 일원 5,035 6 갈매동 502-6 일원 2,009 문화공원 1 갈매동 490-1 일원 4,565 2 갈매동 458-18 일원 1,716 7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2,513 저류시설 1 갈매동 142-51일원 12,513 ·근린공원2 중복결정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5개소 42,459 중학교 1 갈매동 240-19 일원 12,035 초등학교 1 갈매동 213-1 일원 10,427 2 갈매동 219 일원 10,428 유치원 1 갈매동 240-9 일원 4,766 2 갈매동 235-6 일원 4,803 2)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2개소 3,521 공공청사 1 갈매동 502-105 일원 2,192 2 갈매동 480-12 일원 1,329 우체국 3) 문화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개소 1,283 문화시설 1 갈매동 산109-16 일원 1,283 마. 기타 시설 1) 도시지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3개소 16,283 도시지원시설 1 갈매동 142-37 일원 11,203 2 갈매동 458-49 일원 1,720 중소기업전용단지 3 갈매동 458-6 일원 3,360 8 2) 종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개소 3,921 종교시설 1 갈매동 163-162 일원 1,270 2 갈매동 162-32 일원 817 3 갈매동 491-11 일원 758 4 갈매동 458-11 일원 1,076 3) 군사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개소 11,177 군사시설 1 갈매동 491-10 일원 11,177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녹색단지 계획 1)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개발제한구역 GB환경평가 1,2등급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녹지 또는 원형보전하고, 원지형의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 하였으며 토양의 특성을 분석하여표토를 사업지구내에 조경녹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보전계획수립 2) 보전대상지역 확보 ○ GB환경평가 1,2등급지를 중심으로 식생보전이 양호한 지역은 제척 또는 원형보전 ○ 별내지구, 구리갈매지구 등 주변 대기, 소음, 교통 등 누적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반영3)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투수성 포장으로 집수된 수자원, 공동주택 단지내 주동 곳곳에 수경공간의 도입을 통해 단지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 등 미기후 활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주동형태 및 배치 도입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1)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갈매천, 불암천 등)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확보하고, 지구내 공공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2)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사업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내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3) 신재생에너지 활용 ○ 냉난방, 조명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조‧채광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9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내 녹지공간 조성 ○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 1) 공원 및 녹지 조성화 ○ 온실가스 흡수를 도모하여 온실가스 저감하도록 계획 2) 신재생에너지 사용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계획 반영 3) 탄소흡수(수목식재) ○ 현지 환경에 적응가능한 충분한 수목식재를 계획하여 기존 수목에 의한 온실가스 변화를 최소화 10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시기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38,374 147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지구계획승인후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상업) 공동 주택 60㎡이하 67,193 5 공공 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57,647 2 공공 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60∼85㎡ 28,813 1 민간 임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29,001 2 민간 분양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85㎡초과 24,456 1 민간 분양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17,820 23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 업무 용지 주상복합용지 30,865 2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상업) 상업시설 21,757 13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 13,309 4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도시지원시설 16,283 3 자체사용 -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받는 경우 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8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유치원 9,569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초등학교 20,855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중학교 12,035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공공청사 3,521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문화시설 1,283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종교시설 3,921 4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차장 13,832 4 자체사용 -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적용 ※군사시설에 관한 공급방법은 국방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별도로 정함 11 ○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시기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38,374 147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지구계획승인후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상업) 공동 주택 60㎡이하 71,827 5 공공 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53,013 2 공공 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60∼85㎡ 28,813 1 민간 임대 실수요자 자격제한 감정가격주1)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자격제한 감정가격주1) 29,001 2 민간 분양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85㎡초과 24,456 1 민간 분양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17,820 23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 업무 용지 주상복합용지 30,865 2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주거) 감정가격×평균낙찰율( 상업)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상업) 상업시설 21,757 13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 13,309 4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12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업무처리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적용하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름 주1)「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2 주6에 의거 85㎡ 이하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주거지원대상자를 위한주택공급기준 (전체호수 대비 최소 공급비율, 주택규모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조성원가로 공급함. 주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 LH 「이주 및생활대책 수립지침」제25조에 따라 수립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이면서 공급순위 1순위* 중 협의양도자인 자 * 1순위 : 기준일 이전부터 지구 내 자가 등록공장 영업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손실 보상을 받은 자 주3)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이면서 협의양도자가 아닌 공급순위 1순위, 2∼5순위자공공 시설 용지 도시지원시설 16,283 3 자체사용 -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재정지원 받는 경우 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협의양도자)주2) 수의계약 기존면적 : 조성원가 80% 추가면적 : 감정가격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주3)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유치원 9,569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초등학교 20,855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중학교 12,035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공공청사 3,521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문화시설 1,283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종교시설 3,921 4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차장 13,832 4 자체사용 -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13 8.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9.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천㎡) ○ 변경 구 분 계 단계별 조성계획 비고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용지보상 798 - - 688 93 16 1 - - - - 조성공사 798 - - - - 1 68 250 156 190 133 (단위 : 천㎡) 10.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억원)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비 12,013 7 67 7,218 1,546 305 583 440 676 811 360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1.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예스코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관계서류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사업본부 구리갈매사업단(전화: 031-560-7621) 및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 분 계 단계별 조성계획 비고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798 - 113 631 51 3 - 조성공사 798 1 68 250 106 140 233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12,013 7 1,454 7,578 984 644 1,346 14 [붙임1]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구리갈매 역세권 갈매동 일원 798,103 - 798,103 국토부 제399호 (2018.07.04)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5 , B-1~2, S-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는 세대당 0.5㎡ 이내로 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7조부터 제10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다. 외관 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4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6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동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7조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Ⅱ편 제2장 제18조에 따른다. 15 -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유형ㆍ세대수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기정) 구 분 면적(㎡) 유형 세대수 평균평형(㎡)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공동주택 207,110 - 5,322 - - - - 60㎡이하 소계 124,840 - 3,826 - - - - A-1BL 22,195 행복주택 (신혼희망) 610 80 50이하 220이하 - 43,084 공공분양 (신혼희망) 1,185 80 220이하 - A-2BL 11,710 국민임대 384 64 210이하 - A-3BL 11,762 행복주택 475 52 210이하 - A-4BL 7,502 행복주택 (신혼희망) 206 80 220이하 - 14,563 공공분양 (신혼희망) 400 80 220이하 - A-5BL 14,024 행복주택 566 52 210이하 - 60~85㎡ 소계 57,814 - 1,129 - - - - B-1BL 10,664 민간분양 213 105 50이하 210이하 - B-2BL 28,813 민간임대 549 105 200이하 - S-1BL 18,337 민간분양 367 105 210이하 - 85㎡초과 소계 24,456 - 367 - - - - S-1BL 24,456 민간분양 367 140 50이하 210이하 - -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유형ㆍ세대수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변경) 구 분 면적(㎡) 유형 세대수 평균평형(㎡ )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공동주택 207,110 - 5,089 - - - - 60㎡이하 소계 124,840 - 3,593 - - - - A-1BL 22,195 행복주택 (신혼희망) 610 80 50이하 220이하 - 43,084 공공분양 (신혼희망) 1,185 80 220이하 - A-2BL 11,710 국민임대 384 64 210이하 - A-3BL 11,762 분양전환 공공임대 287 86 210이하 - A-4BL 12,136 분양전환 공공임대 310 86 220이하 - 9,929 공공분양 251 87 220이하 - A-5BL 14,024 행복주택 566 52 210이하 - 60~85㎡ 소계 57,814 - 1,129 - - - - B-1BL 10,664 민간분양 213 105 50이하 210이하 - B-2BL 28,813 민간임대 549 105 200이하 - S-1BL 18,337 민간분양 367 105 210이하 - 85㎡초과 소계 24,456 - 367 - - - - S-1BL 24,456 민간분양 367 140 50이하 210이하 - 16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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