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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by 플래닛디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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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10. 22.(일) 11:00 이후(10. 23.(월) 조간) / 배포 : 2023. 10. 20.(금)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 인허가 받을 경우… 우선공급(추첨) 참여 기회, 경쟁평가 최고 수준 가점(5%)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10월 2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ㅇ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ㅇ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434)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욱 (044-201-3438) - 2 - 붙임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개 요 ㅇ (기본방향)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 (확인방법)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상 승인일 기준 **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경우 소멸 ㅇ (적용대상) LH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거) 포함) ㅇ (적용범위) 기 매각 및 신규 공급(~’26년) 공공택지 ㅇ (사용기간) 인센티브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인허가 10개월)을 고려하여, ’24.하반기 ~ ’26년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사용 가능ㅇ (적용제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 인센티브 부여내용 ㅇ (추첨방식: 우선공급) ’24.하반기~’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 - 우선 공급 물량은 기존 1순위 청약자격(3년간 300세대 건설실적 등)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 ㅇ (경쟁방식: 가점부여)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참여 시 평가 가점 부여 - 실질적인 조기 인허가 유인을 위하여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준인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 부여(총점의 5%) - 3 - □ 추첨방식 1순위 청약자격(우선 공급안) 1순위 공고일(2023.00.00) 현재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아래 “주택건설실적” 확인방법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② 시공능력〔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이 있는 자 ③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④ 최근 3년간 주택법 제8조에 의거,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⑤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 의거, 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⑥ 적격성 평가지표 총 14점 만점 중 3점 이상 획득한 자 * ’23년 3점, ’24년 4점 이상⑦ (1사1필지 적용시)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시행령 제4조)에 속하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보고서(제23조)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와 함께 청약하지 않을 것⑧ 최근 3년간 주택분양까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 공사와의 택지계약이 해제된내역 없을 것 ⑨ LH 공공택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 경쟁평가방식 평가표(가점 부여안) 경쟁방식 평가요소 변경안 임대주택 건설형 (100점) 지표 - 임대주택 제공호수(60), 주택품질(40) 가·감점 - 가점(14) : 중소기업참여 등(9) + 조기 인허가*(5)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은 공공택지 - 감점(-7) : 법령위반(-5), 사전청약 조건부로 旣 매각된 공공택지 조건위반(-2) 이익공유형 (1,000점) 지표 - 주식공모계획(560), 개발계획(320), 매입확약(60), 사회적가치(60) 가·감점 - 가점(55) : 사회적가치 실현기업*(5) + 조기 인허가**(50) *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은 공공택지 - 감점(-20) : 사전청약 조건부로 旣 매각된 공공택지 조건위반(-20) 설계공모형 (1,000점) 지표 - 공간·건축계획(700), 사회적가치(300) 가·감점 - 가점(140) : LH선정 우수업체(10), 중소기업참여(30) + 매입약정실적*(50) + 조기 인허가**(50) * 매입약정주택 건설 100세대 이상(10), 150세대 이상(30), 200세대 이상(50)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은 공공택지 - 감점(-160 이상) : 도서작성위반(-15), 사전접촉 등(-75), 법령위반(-50), 사전청약 조건부로 旣 매각된 공공택지 조건위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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