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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by dexxx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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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3. 3. 22.(수)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엄성열 (044-201-3342) 주무관 임정민 (044-201-3345) 보도일시 2023년 3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2.(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59건 수사의뢰… 불법공급 점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ㅇ 이번 점검('22. 7.~12.)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0,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82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3건, *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 한정,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 -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6건, - 2 - ③ (통장매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건, * 보통 매수자가 청약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요구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방식의 불법공급 55건,(☞ 당첨된 동․호수는 계약포기) -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3건 등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1.上(247건/18,958), ’21.下(125건/18,381), ’22.上(168건/24,075), ’22.下(101건/20,352) ** 당첨취소‧미계약‧계약해지 물량이 발생했으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3 - 참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허위 전입신고 (위장전입) A씨(28세, 외손녀)는 B씨(외조모, ’35년생장애인)를 7년간 부양(주소지 이전 7회)한것으로 하여 수도권에서『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을 받은 후, 다시 B씨를 C씨(A씨의 모친)가 부양(3년간 주소지 이전 4회)하는 것으로 하여 B씨 명의로수도권에서『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음* B씨는 남편(외조부)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허위 주소지 유지 D씨는 천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태안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고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로 유지(천안↔직장 112㎞)하면서 천안지역거주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는『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됨* D씨는 천안에서 모친과 같은 주소지 유지허위 이혼신고 (위장이혼) E씨(부인)는 세종에서『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F씨(남편)와 이혼하고도 4인가족은 함께 거주중이며, F씨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17년생, ’19년생 자녀 부양)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에청약하여 당첨됨 *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허위 별도세대 유지 G씨(남편)는 혼인신고도 없이 2자녀(’19년생, ’22년생)를 출생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으로 하여 H씨(부인)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중이며, G씨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됨*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가능 - 4 - 청약통장 매매 부산에서 각각 거주하는 I씨, J씨및 K씨는 당첨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며, 통장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산에서 공급하는 □□단지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가구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됨* K씨의 대리계약자 L씨는 부산지역 다른 분양단지에서도 대리계약자로 활동 중 청약자격 매매 의정부에서 거주하는 M씨, 화성에서 거주하는 N씨, 수원에서 거주하는O씨는 모두 북한이탈주민이며, 자격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에서 공급하는 ◎◎단지에『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청약하여 당첨됨 * 보통 매수자가 계약금‧사례금을 지급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요구불법공급 (재당첨 제한위반) P시행사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당첨자 중 Q씨가 재당첨 제한기간(5년간) 내에 있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받고도, Q씨를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함 * Q씨는 부적격당첨자로서 당첨취소 선조치불법공급 (동‧호수 변경공급) R시행사는 미분양 물량이 다수 발생하자 당첨자 20명에 대해 당첨된 동ㆍ호수로 계약하지 않고, 당첨자와 공모하여 정식 계약체결일 이전에 가계약금(1천만원)을 미리 입금 받는 방식으로 당첨자가 선택한 동ㆍ호수로계약 체결함(☞당첨된 동ㆍ호수는 계약포기) * 1명(22세)은 2개 주택을 선택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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