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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by dexxx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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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3. 3. 22.(수)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중기 (044-201-4530)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유근명 (044-201-4479) 보도일시 2023년 3월 23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2.(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청년 2,020호·신혼부부 3,755호 총 5,775호… 6월부터 입주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등과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ㅇ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호수 1,415 1,133 1,300 359 221 117 129 23 100 231 55 252 28 233 168 11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 2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6년 최대 20년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ㅇ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3 - 참고 1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물량 □ ‘23년 입주자 모집 물량(잠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청년·신혼부부 (수도권) 5,775 (3,848) 5,594 (4,050) 4,884 (3,374) 5,810 (4,297) 22,063 (15,569)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진행계획 (국토부, 지자체) 일반 유형 청년 유형 신혼부부 유형 고령자 유형 다자녀유형*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지자체 매입 물량 100% 우선반영*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대비 지자체 자체공급이 부족한경우, LH 물량으로 전환하여 이를 보충   매입 (LH, 지방공사) 신축매입약정 (매입약정 후 1∼2년 내 입주자 모집) 기존주택 매입 (매입 후 3개월 내 입주자모집) 매입약정 → 착공 → 준공 → 매입 매입* → 개보수(도배 등) * 건령 10년 이내 민간 주택 등* 기존 주택 매입 시세, 건축 환경 등에 따라 입주자 모집까지의 시차는 변동 가능  (+ 기존세대 퇴거) 입주자 모집 (LH, 지방공사, 지자체) 청년·신혼부부 분기별 통합 모집 일반 등 수시 모집 - 4 - 참고 2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4,097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한국 토지 주택 공사 청년 매입임대 79 1,822 3.23 ‘23.4월 초 ‘23.5월 중 ‘23.6월초신혼부부 매입임대Ⅰ 78 1,309 3.23 ‘23.4월 초 ‘23.5월 중 ‘23.6월초신혼부부 매입임대Ⅱ 60 966 3.23 ‘23.4월 초 ‘23.5월 중 ‘23.6월초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800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서울 주택 도시 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서울시 전역 690 3.31. ‘23.4월 중 ‘23.7월 ‘23.9월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서울시 전역 110 3.31. ‘23.4월 중 ‘23.7월 ‘23.9월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인천도시공사(680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인천 도시 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인천시 전역 56 3.14 3.20∼3.24 6.30 7월 이후신혼부부 매입임대Ⅱ 624 3.14 3.20∼3.24 6.30 7월 이후공고문 게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www.i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198호)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경기 주택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11 198 03.17 ‘23.3월 ‘23.6월 ‘23.7월공고문 게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gh.or.kr) - 5 - 참고 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 순 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 순 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자산기준충족 36,100 3,683 3 순 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29,900 3,683 신혼 부부Ⅰ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 순 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36,100 3,683 2 순 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 순 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부부Ⅱ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 순 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36,100 3,683 2 순 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 순 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4 순 위 •모든 혼인가구 37,90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2023년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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