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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by dexxx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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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국민 보유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 - '23년 보유세 부담은 '20년 수준보다 완화 전망- □1 올해 변동률은 '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 하락, 수혜국민 크게 늘어▸ 지난 10년간의 상승추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 □2 '20년 대비 집값은 높으나, 그간 정부 노력으로 세 부담은 크게 낮아짐 ⇒ 국민과의 약속 이행 ▸('22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23년 적용)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으로 환원 (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등⇒ 가액별 시뮬레이션* 결과, '20년 대비 약 20%이상 세부담 감소(1세대 1주택자) *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3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져▸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 ▸ 부동산 등기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4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 혜택은 크게 늘어▸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3. 3. 22(수)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 랑 (044-201-3422) 담당자 <국토부> 사무관 김도한 (044-201-3423) (총괄) 사무관 최승필 (044-201-3426) <종합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최영전 (044-215-4310) 부동산세> 재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044-215-4312) <재산세>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홍삼기 (044-205-3831)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훈 (044-205-3845) 보도일시 2023년 3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2.(수) 15:00 이후 보도 가능 - 2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공시법」(제18조)에 따라 '23.1.1.기준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열람대상) 전체 1,486만호(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ㅇ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23년 공시가격(1.1. 기준) = '22년 말 시세 × '23년 현실화율(69.0%) 1. 공시가격 하락효과(요약)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ㅇ 그간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ㅇ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다. ㅇ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21~'22) 집값 급등과 맞물린 「현실화 계획」 ('20.11)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ㅇ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1주택자는 11→12억원)하여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 3 - □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ㅇ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토지, 건물(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수준 또는 소득환산액 산정 시 공시가격 활용 -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ㅇ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 이번에 공개되는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과 공시가격 하락효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2.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23년 공시가격(안)은 '22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하였다. ㅇ 이는 '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가장 큰 하락으로, '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ㅇ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09년 △4.6%, '13년 △4.1%)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이다. 연도 '23(안) '22 '21 '20 '19 '18 '17 '16 '15 변동률 -18.61 17.20 19.05 5.98 5.23 5.02 4.44 5.97 3.1 연도 '14 '13 '12 '11 '10 '09 '08 '07 '06 변동률 0.4 -4.1 4.3 0.3 4.9 -4.6 2.4 22.7 16.2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 】 ㅇ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23년(안) -18.61 -17.30 -18.01 -22.06 -24.04 -8.75 -21.54 -14.27 -30.68 '22년 17.20 14.22 18.19 10.17 29.32 12.38 16.33 10.86 -4.57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23년(안) -22.25 -4.35 -12.74 -12.52 -8.00 -10.60 -10.02 -11.25 -5.59 '22년 23.17 17.20 19.50 15.30 10.58 5.29 12.21 13.13 14.56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 - 5 - 【 전국,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06년~'23년, %) 】 ㅇ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천3백만원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순으로 나타났다. * (중위값, median) 여러 개의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23년(안) 1.69 3.64 1.50 1.55 1.54 1.38 1.70 1.38 2.71 '22년 1.92 4.43 1.66 1.91 1.87 1.44 2.02 1.51 4.05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23년(안) 2.21 0.97 0.95 0.96 0.85 0.83 0.81 1.08 1.39 '22년 2.81 0.99 1.01 1.03 0.87 0.88 0.85 1.16 1.43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 (단위: 억원) 】 【 전국,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 추이 ('06년~'23년, 억원) 】 - 6 - 3. 국민부담 완화 ➊ 보유세 부담 □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➊ 기본공제금액 인상 :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➋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➌ 세율 인하 : (2주택 이하) 0.6~3.0% → 0.5~2.7%, (3주택 이상) 1.2~6.0% → 0.5~5.0%□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참고), 올해 보유세 부담은 '22년 대비 크게 줄어들고, '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 추정 (일부) 】 '20년 '22년 '23년 공시 가격 (억원) 보유세(만원) 공시 가격 (억원) 보유세(만원) 공시 가격 (억원) 보유세(만원) 보유세 변동률(%) 재산 종부 재산 종부 재산 종부 '20년 대비 '22년 대비3.2 63.4 63.4 - 5.0 63.9 63.9 - 3.9 45.4 45.4 - -28.4 -28.9 6.8 177.7 177.7 - 10.0 203.4 203.4 - 8.0 125.2 125.2 - -29.5 -38.5 11.2 372.4 341.4 31.0 15.0 403.4 342.9 60.5 12.5 280.2 274.1 6.1 -24.8 -30.5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5%, 종부세 60% 적용,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공제 50% 가정 ㅇ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 한편,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에는 재산세율 0.05%p 경감ㅇ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예) (공시가격) '22년 1.5억원(과세표준 6,750만원) → '23년 1.2억원(과세표준 5,400만원) (세율구간) 3만원+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분의 0.1% → 과세표준의 0.05% 적용 - 7 - *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5%, 종부세 60%, 실제 비율은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 발표예정 ※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20년 '22년 '23년 공시 가격 (억원) 보유세(만원) 공시 가격 (억원) 보유세(만원) 공시 가격 (억원) 보유세(만원) 보유세 변동률재산 종부 재산 종부 재산 종부 '20년 대비 '22년 대비0.9 14.2 14.2 - 1.0 9.0 9.0 - 0.9 8.3 8.3 - -41.5% -7.5%2.1 36.3 36.3 - 3.0 31.5 31.5 - 2.4 24.3 24.3 - -33.1% -22.8%3.2 63.4 63.4 - 5.0 63.9 63.9 - 3.9 45.4 45.4 - -28.4% -28.9%6.8 177.7 177.7 - 10.0 203.4 203.4 - 8.0 125.2 125.2 - -29.5% -38.5%8.4 236.4 236.4 - 12.0 274.3 259.2 15.1 9.7 194.2 194.2 - -17.9% -29.2%11.2 372.4 341.4 31.0 15.0 403.4 342.9 60.5 12.5 280.2 274.1 6.1 -24.8% -30.5%15.4 618.5 496.2 122.3 20.0 647.3 482.4 164.9 17.3 472.2 408.2 64.0 -23.6% -27.0%19.0 895.3 630.1 265.2 25.0 956.0 621.9 334.1 22.3 705.6 546.1 159.5 -21.2% -26.2%24.6 1,384.0 839.3 544.7 30.0 1,279.1 761.4 517.7 26.7 960.8 670.1 290.7 -30.6% -24.9%◈ (산정방식) '22년 공시가격에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하여 '20년, '23년의 공시가격을 도출하고, 해당연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고령자, 장기보유자 50% 공제)를 적용하여 산정 * (예시) ('22년 공시가격) 3억원×(1+(▵20.45%, '23년 구간변동률)=('23년 공시가격) 2.4억원('22년 공시가격) 3억원÷(1+(22.19%, '22년 구간변동률)÷(1+(18.05%, '21년 구간변동률)) = ('20년 공시가격) 2.1억원 ⇒ 대부분의 가격구간에서 '23년의 재산세, 종부세는 '20년, '22년 대비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참고1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 추정 - 8 - ➋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세대합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 당금액(208.4원/점, '23년)을 곱하여 산정되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ㅇ '22.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지역가입자 평균납부액의 △3.9%)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세대별 건보료 수준은 소득·재산변동, 세제변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12월 기준 '22.12월 기준 '23.12월 기준 공시가격 재산보험료 공시가격 재산보험료* ('20년 동월 比 ) 공시가격 재산보험료** (전년 동월 比 ) 0.84억원 57,565원 1.17억원 4,517원 (△53,048원) 0.95억원 0원 (△4,517원) 2.52억원 104,753원 3.52억원 95,465원 (△9,288원) 2.86억원 80,442원 (△15,023원) 6.8억원 148,221원 10억원 155,412원 (+1,791원) 8.00억원 141,920원 (△13,492원) 10.08억원 172,500원 14.06억원 172,657원 (+157원) 11.45억원 163,594원 (△9,063원) 12.60억원 188,164원 17.58억원 197,293원 (+9,129원) 14.31억원 175,264원 (△22,029원) 【 공동주택 공시가격별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추정치) 】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22.9월~)에 따른 재산공제 확대(5천만원) 반영 ** 재산보험료 외 소득보험료, 자동차 보유 등에 따라 별도 보험료 부과 가능 *** 1세대1주택 지역가입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1~'23년 평균변동률로 변동된경우 가정(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21)→45%('22~'23)) ➌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 공시가격 하락으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천억원* 가량 줄어든다. * (가정) 전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액(11.3조원)에 공시가격 하락률(18.61%) 적용◾(발행대상)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 등기·등록 등을 신청하는 자◾(구입금액) 부동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일정비율(지역·등기유형 등에 따라 상이*) * (공시가격) 5천만원~1억원 1.4%~1.9%, 1억원~1.6억원 1.6%~2.1% 1.6억원~2.6억원 1.8%~2.3%, 2.6억원~6억원 2.1%~2.6%, 6억원 이상 2.6%~3.1% 【 국민주택채권 매입개요 】 - 9 - ㅇ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22년 공시가격 7억원(3.1% 적용)의 공동주택이'23년에 5.79억원(2.6% 적용)으로 낮아진다면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하고, 이를 할인('23.3.13 기준 12.7% 적용)하여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감소하게 된다. '22년 ⇨ '23년 ⇨ 부담 감소공시가격 채권매입액 국민부담금 공시가격* 채권매입액 국민부담금 3억원 780만원 99만원 2.48억원 571만원 72만원 27만원5억원 1,300만원 165만원 4.14억원 1,075만원 137만원 28만원7억원 2,170만원 276만원 5.79억원 1,505만원 191만원 85만원10억원 3,100만원 394만원 8.27억원 2,564만원 326만원 68만원15억원 4,650만원 591만원 12.41억원 3,846만원 488만원 103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감소폭 (서울시 기준) 】 * 서울시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 △17.30% 적용 4. 국민혜택 확대 □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➊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다.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4인 가구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원) ㅇ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 가구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 있다. * 생계급여액은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이므로 공시가격 하락으로 소득인정액이 줄면, 급여액이 증가 - 10 -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변동 사례 (예시) 】 '22년 공시가격 1.7억원 주택 (서울 소재) ◾ 소득 없음 ◾ 다른 재산 없음 ◾ 1인 가구 소득인정액(73.8만) > 중위소득 30%(58.2만) 생계급여 수급 탈락 변동없음 '23년 공시가격 1.4억원 주택 (▵17.3%) 소득인정액(43.7만) < 중위소득 30%(62.3만)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월 18.6만원) 주택보유 조건 나머지 조건 주택보유 조건 나머지 조건 ➋ 국가장학금 □ 공시가격 하락으로 학생·학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 가구별 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에 등록금 지원(연 350만원~등록금 전액) ㅇ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근로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 4인 가구 '23년 중위소득 540만원 ㅇ 따라서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23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던 가구 중 일부는 이번에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4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장학금 지원변동 사례 (예시) 】 '22년 공시가격 4.6억원 주택 ◾ 월 소득 540만원 ◾ 차량가액 1,200만원 ◾ 부채 없음 ◾ 4인 가구 가구소득(1,100만) > 중위소득 200%(1,080만) '23년 국가장학금 미지원 변동없음 '23년 공시가격 3.75억원 주택 (▵18.61%) 가구소득(982만원) < 중위소득 200%(1,080만원+α) '24년 국가장학금 지원(연 350만원 한도) 주택보유 조건 나머지 조건 주택보유 조건 나머지 조건 - 11 - ➌ 장려금(근로, 자녀) ㅇ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수급대상 가구는 올해('22년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을 충족한 가구 재산가액에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변동 사례 (예시) 】 '22년 공시가격 2억원 주택 (세종 소재) ◾ 연 소득 2,500만원 ◾ 홑벌이 ◾ 기타재산 6,000만원 ◾ 4인 가구(자녀 2명18세미만) 재산가액(2.6억원) > 재산요건(2.4억원) 근로 및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변동없음 '23년 공시가격 1.4억원 주택 (▵30.68%) 재산가액(2억원) < 재산요건(2.4억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연 129만원) 주택보유 조건 나머지 조건 주택보유 조건 나머지 조건 * 소득요건(2,200∼4,000만원), 재산요건(2.4억원 미만) 등을 모두 충족시 지급 가능 □ 한편, '23년 공시가격이 복지혜택에 적용되는 시점은 제도별로 상이하며, '23년 말부터 '24년 상반기에 적용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3.11월(신규 신청자), '24.4월(기존 수급자) 국가장학금 '23.11월(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장려금(근로, 자녀) '24.5월(정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 '23년 공시가격 적용 시점 】 5. 향후계획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11(화)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금)결정·공시할 예정이다. ㅇ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에서 3.23(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23(목)부터 4.11(화)까지 열람할 수 있다. - 12 - ㅇ 의견이 있는 경우 4.11(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있다.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운영시간: 09:00~17:30) □ 4.28(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ㅇ 결정·공시 이후에는 4.28(금)부터 5.29(월)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일정 】 2023.3.23.∼4.11.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ㆍ한국부동산원⇩ 2023.3.23.∼4.13. 의견제출사항 검토 국토교통부 ⇩ 2023.4.26.(잠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 2023.4.28.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 ⇩ 2023.4.28.∼5.29.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 2023.6.13.∼6.15. 이의신청 검토결과 심사 국토교통부 ⇩ 2023.6.27.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국토교통부 - 13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 랑 (044-201-3422) <총괄>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김도한 (044-201-3423) 담당자 사무관 최승필 (044-201-3426) <종합 부동산세>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최영전 (044-215-4310) 재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044-215-4312) <재산세>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홍삼기 (044-205-3831)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훈 (044-205-3845) <건강 보험료>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손호준 (044-202-2710) 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정습 (044-202-2706) <국민주택 채권>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10-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백두진 (044-201-3340) <기초생활 보장>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민영신 (044-202-3051)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육성훈 (044-202-3052) <국가 장학금>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안상훈 (044-203-6020)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항섭 (044-203-6272) <근로, 자녀 장려금> 국세청 책임자 과 장 김학선 (044-204-3801)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철 (044-204-3817) - 14 - 참고2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효과분석 인포그래픽 - 15 - - 16 - 참고3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지역별 현황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22년 17.2 14.22 18.19 10.17 29.32 12.38 16.33 10.86 -4.57 '23년 -18.61 -17.30 -18.01 -22.06 -24.04 -8.75 -21.54 -14.27 -30.6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22년 23.17 17.2 19.5 15.3 10.58 5.29 12.21 13.13 14.56 '23년 -22.25 -4.35 -12.74 -12.52 -8.00 -10.60 -10.02 -11.25 -5.59 - 17 - 참고4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유형별 현황 < 시ㆍ도 공동주택 유형별 분포 > 구분 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지수 동수 호수 단지수 동수 호수 단지수 동수 호수 단지수 동수 호수전국 305,249 455,506 14,863,019 44,625 159,926 12,056,919 23,836 34,978 531,423 236,788 260,602 2,274,677 서울 105,655 127,635 2,702,083 9,274 24,969 1,767,582 6,392 7,854 106,222 89,989 94,812 828,279 부산 24,037 32,652 1,087,185 4,681 11,478 882,541 1,689 2,108 32,484 17,667 19,066 172,160 대구 8,962 15,050 679,660 1,949 7,393 617,332 411 610 10,852 6,602 7,047 51,476 인천 26,425 36,751 974,898 2,163 8,823 707,095 1,286 1,874 29,818 22,976 26,054 237,985 광주 2,380 6,783 465,588 1,251 5,266 445,207 348 642 11,406 781 875 8,975 대전 5,076 9,656 425,532 1,027 4,593 380,766 500 673 9,997 3,549 4,390 34,769 울산 4,641 7,363 325,737 1,635 3,966 292,059 447 566 9,420 2,559 2,831 24,258 세종 424 2,180 133,873 234 1,918 130,308 41 70 1,850 149 192 1,715 경기 82,556 129,319 4,145,081 8,041 43,268 3,321,160 5,143 8,657 132,075 69,372 77,394 691,846 강원 3,410 8,096 396,991 1,290 4,966 362,339 740 1,337 21,500 1,380 1,793 13,152 충북 4,081 8,596 432,795 1,240 4,995 395,972 648 1,037 15,915 2,193 2,564 20,908 충남 6,328 12,818 577,683 1,427 6,566 512,709 957 1,395 22,926 3,944 4,857 42,048 전북 3,525 8,145 462,016 1,389 5,293 429,111 705 1,158 18,007 1,431 1,694 14,898 전남 3,411 7,670 409,445 1,409 5,093 380,427 766 1,149 17,683 1,236 1,428 11,335 경북 9,147 15,673 628,180 2,874 7,895 549,127 1,295 1,872 31,883 4,978 5,906 47,170 경남 9,272 18,041 868,567 3,633 11,410 804,154 1,428 1,840 27,459 4,211 4,791 36,954 제주 5,919 9,078 147,705 1,108 2,034 79,030 1,040 2,136 31,926 3,771 4,908 36,749 - 18 - < 시ㆍ도 공시가격(안)별 공동주택 분포 > (단위 : 호) 구분 합계 1억원 이하 1억~3억 이하 3억~6억 이하 6억~9억 이하 9억~12억 이하 12억~15억 이하 15억~30억 이하 30억원초과전국 14,863,019 4,256,467 6,973,004 2,602,591 605,624 193,769 104,957 116,121 10,486 (비중) (100.0%) (28.6%) (46.9%) (17.5%) (4.1%) (1.3%) (0.7%) (0.8%) (0.1%) 서울 2,702,083 181,374 975,930 814,627 376,402 142,512 91,119 109,668 10,451 부산 1,087,185 351,686 518,962 181,145 25,473 5,389 2,131 2,385 14 대구 679,660 172,413 422,725 67,487 12,822 3,044 746 423 인천 974,898 317,743 515,568 133,002 7,359 860 281 85 광주 465,588 157,635 252,390 52,446 2,379 687 48 3 대전 425,532 117,498 246,647 53,680 6,520 1,036 137 14 울산 325,737 121,599 166,851 35,261 1,909 117 세종 133,873 18,351 62,192 48,869 4,286 158 14 3 경기 4,145,081 737,076 2,098,324 1,091,327 164,602 39,818 10,424 3,490 20 강원 396,991 208,229 176,917 11,804 41 충북 432,795 229,280 191,698 11,239 578 충남 577,683 299,979 257,409 19,517 754 22 2 전북 462,016 272,408 172,187 17,286 135 전남 409,445 243,118 160,607 5,719 1 경북 628,180 373,552 249,105 5,519 4 경남 868,567 403,231 425,835 38,412 1,057 32 제주 147,705 51,295 79,657 15,251 1,302 94 55 50 1 - 19 - 참고5 공동주택 평균 및 중위가격(안) 현황 < 최근 5년간 시ㆍ도별 공동주택 평균가격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18년 186,736 337,130 169,909 172,924 147,776 131,326 138,177 157,122 201,943 19년 197,638 384,285 162,436 186,368 149,719 145,537 144,870 142,494 220,072 20년 211,227 439,587 166,427 188,529 153,248 150,068 165,729 142,877 238,480 21년 253,275 526,208 202,872 215,198 177,607 158,886 201,448 170,898 408,832 22년 300,446 605,572 241,911 238,854 232,004 180,167 239,513 189,765 402,958 23년(안) 245,034 497,783 200,328 188,811 179,192 168,087 188,953 163,499 279,08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18년 193,145 94,517 96,662 101,991 93,482 86,425 91,450 123,963 152,141 19년 204,185 92,457 93,862 99,814 94,431 91,907 88,230 114,499 150,703 20년 213,053 90,283 92,536 100,288 94,215 94,933 86,862 114,994 148,887 21년 266,617 97,276 108,573 110,842 105,524 102,418 94,489 127,751 153,038 22년 331,863 117,983 131,528 128,934 118,490 111,135 108,537 145,565 176,363 23년(안) 259,073 114,535 115,296 114,913 109,819 101,378 97,631 129,877 167,786 < 최근 5년간 시ㆍ도별 공동주택 중위가격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18년 143,000 252,000 145,000 151,000 128,000 116,000 128,000 141,000 210,000 19년 144,000 280,000 138,000 157,000 130,000 124,000 128,000 128,000 218,000 20년 144,000 299,000 136,000 157,000 130,000 124,000 136,000 126,000 232,000 21년 160,000 380,000 146,000 170,000 139,000 128,000 169,000 139,000 422,000 22년 192,000 443,000 166,000 191,000 187,000 144,000 202,000 151,000 405,000 23년(안) 169,000 364,000 150,000 155,000 154,000 138,000 170,000 138,000 271,00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18년 170,000 84,000 85,000 88,000 77,000 69,000 77,000 113,000 133,000 19년 170,000 82,000 82,000 86,000 78,000 74,000 72,000 101,000 132,000 20년 171,000 78,900 78,400 84,000 75,300 76,600 70,200 100,000 129,000 21년 208,000 83,300 86,600 88,700 77,700 81,100 75,100 104,000 131,000 22년 281,000 99,100 101,000 103,000 87,300 87,900 85,200 116,000 143,000 23년(안) 221,000 96,900 94,800 96,300 85,100 82,500 80,800 108,000 1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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