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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by dexxx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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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4. 3.(금) 06:00 이후(4. 3.(금) 석간) / 배포 : 2026. 4. 2.(목)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불필요한 분쟁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강화” - 4월 3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한층 높아진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대상) 바닥면적 3천㎡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ㅇ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하여 반영한다. *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제 - 2 - □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4월 3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안진애 (044-201-3434)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남궁명식 (044-201-3454) 주무관 김은아 (044-20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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