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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지역 주택공급 확대 위해 지방공사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완화

by 플래닛디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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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3. 31.(화) 12:00 (지 면) 2026. 4. 1.(수) 조간지역 주택공급 확대 위해지방공사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완화- 공공정비사업 타당성 검토 항목 대폭 축소해 사업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3. 31.(화)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지방공기업법시행령」개정안이 3월 31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방안」의후속 조치로 주민 주거 안정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 지방공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 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재원 조달방법 및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하며, 검토 기간은 통상 10개월 정도 소요 ○ 특히,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조차 일반 사업과동일한 잣대로 검토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 앞으로는 개정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사가 추진하는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 (예시) 현행 비용-편익(B/C), 수익성 지수(PI) 분석 등 경제성·재무성 분석 대신 재무안정성, 투입 자금의 회수 가능성 분석으로 항목 간소화 - 2 - ○ 이를 통해 검토 기간은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현행: 10개월→ 개선: 4개월)되어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지역 주민의주거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민재 차관은 “지방공사는 지역개발, 주택공급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최전선에 있는 주체”라면서, “앞으로 지방공사의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이상진 (044-205-3981) 지방공공기관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홍성우 (044-205-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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