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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기준 강화는확정된 바 없습니다.

by 플래닛디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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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2. 25.(수)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기준 강화는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 □ 2026.2.25.(수) SBS BIZ 「제2이혜훈 막는다… 성인자녀 거주요건3년으로 강화」 보도 관련입니다. ㅇ 지금까지 30세 이상 자녀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부양가족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모와 동일하게 3년 이상 계속등재돼 있어야 가점이 인정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 부양청약 점검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엄성열 (044-20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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