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무량판 건축물' 설계부터 준공 후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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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6. 2. 24.(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2월 24일 오전 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국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장 노경래 02-2133-7090 민간건축기술팀장 송지영 02-2133-7108 건설기술정책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찬규 02-2133-6980 재난안전정책과장 김정안 02-2133-8010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02-2133-71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서울시, '무량판 건축물' 설계부터 준공 후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 강화-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내실화…무량판 건축물 밀착관리-(대상)무량판 건축물·공사장 명부화, 신축·기존 누락없이 상시 관리체계구축-(설계)특수구조 범위 확대 건의…모든 무량판 건축물 구조안전성 검토기반마련-(시공)맞춤형 체크리스트로 위험요인 조기 차단…현장점검 및 동영상 기록관리강화-(유지관리)건축물 관리시스템 개선 정부 건의, 점검 강화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구현□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는2023년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서울시는 부실공사를원천차단하고 공사장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집중해 왔다. ○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확대(2023.7월)하고,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신설(2024.7월)하여 공사 중 설계가 변경된경 - 2 - 우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관리하는 등다각도의대책을 추진해 왔다. □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기둥 주변 슬래브에 하중이 집중되는 특성이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한층 강화된설계,유지관리 점검 등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이하의 무량판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설계·시공 단계의 보완은 물론, 준공후정기점검까지 빈틈없이 연결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무량판 구조인 해당 층에 수직인 주요구조부 전체 단면적 대비 보가 없는 기둥의 전체 단면적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 대상관리 : 전 생애주기 통합관리망 구축 > □ 우선, 서울시 무량판 구조 건축물과 공사장을 한눈에 파악할수있는명부를 만들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현재 파악된 314개소를시작으로, 향후 신규 착공 및 기준공 건축물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관리하는 통합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314개소는 2024년 12월부터 특수구조 건축물로 구분된 무량판구조 건축물 및 공사장, 그리고 기존 준공된 건축물 중 무량판구조여부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규모다. < 설계 :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 확대로 구조안전 검증 강화 > □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안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무량판구조라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만 특수구조 건축물로 분류되어 구조안전심의를 받지만, 시는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 3 - ○ 아울러, ‘구조안전 체크리스트’에 무량판 구조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자체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해 설계 단계부터 꼼꼼한 점검하도록 지원한다. < 시공 : 무량판 전용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도입 및 현장점검 강화 > □ 공사 중에는 무량판 구조 특성에 맞춘 ‘전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이와 함께 안전감찰을 병행하여 현장 점검을강화한다. 특히 기둥 주변 슬래브 처짐과 균열을 중점 확인하며, 필요시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강도와 배근 상태를 철저히점검한다. □ 시는 이와 같은 안전관리 경험을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와 연2회실시하는 공사 관계자 교육을 통해 전파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유지관리 : 준공 후에도 촘촘한 사후 관리체계 가동 > □ 시는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관리시스템상 ‘무량판 구조 여부’를명확히표기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건의하여 관리자가 바뀌더라도건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이완공된 후에도 점검·보수 등 안전관리가 지속되도록 관리주체에게강화된점검 기준을 안내한다. □ 공동주택은 반기별 의무점검 시 무량판 구조를 중점 점검하도록관리하고, 필요시 ‘서울시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등문제가 생기기 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계획이다. - 4 - □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축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명부 관리부터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5 - 붙임 강화방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담당부서구조안전 심의 · 무량판 구조 건축물 명부 관리 ·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건의 건축기획과민간건축기술팀(2133-7108) 공사장 안전점검 동영상 기록관리 일반건축물 점검 · 무량판 구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 동영상 기록관리 교육, 건축안전 세미나 개최 · 준공 후 무량판 구조 일반건축물 점검 지역건축안전센터안전제도팀공사장안전관리팀건축물안전관리팀(2133-6981) 공사장 안전감찰 · 무량판 구조 건축공사장 안전감찰 재난안전정책과재난감찰팀(2133-8049) 공동주택 점검 · 준공 후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점검 공동주택과재건축지원팀(2133-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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