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2. 6.(금) 06:00 이후(2. 6.(금) 석간) / 배포 : 2026. 2. 5.(목) 경계 분쟁 걱정 덜고, 내 땅을 바로 쓴다- ‘26년 지적재조사 본격화… 여의도 54배 면적 토지경계 불편해소·재산권 보호 기대- 222개 지방정부와 96개 지적측량업체가 함께 지적재조사 민·관 협력 추진□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www.newjijuk.go.kr)을 통해 ‘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2.6.(목) 민간업체 선정결과 : 지적측량업 127개社 신청, 96개 업체 선정, ㅇ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17.9만 필지)를 대상으로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ㅇ 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ㅇ ‘25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도 지적재조사 완료 242,391필지 평균 공시지가 상승(사업전: 311.7억→ 완료후: 332.3억원) - 2 - □ 한편,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ㅇ 선정된 민간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형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44-201-3478) 담당자 사무관 손기열 (044-201-4657) 담당자 주무관 송재홍 (044-201-4659) 담당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처) 책임자 처 장 채국헌 (063-713-1440) 담당자 팀 장 김경원 (063-713-1445) 담당자 과 장 가명석 (063-713-1447) - 3 - 참고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및 효과 ㅇ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토지대장 및 지적도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 현 지적도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 ㅇ (사업내용)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디자인하여 디지털지적으로 변환 및 구축하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필지 (전국 3,743만필지의 14.8%) ’12 ∼ ’30 (19년간) 1조3천억원 (’12년 예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1. 9. 16. 제정) □ 사업성과 : 20.5억원 토지가격* 상승 효과 발생(종전 311.7억→332.3억) * ‘25년도 지적재조사 완료 242,391필지 평균 공시지가 상승(사업전: 311.7억→ 완료후: 332.3억원) ➊ (정형화) 불규칙한 형상의 필지를 정방형, 장방형 등으로 개선➋ (저촉해소)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를 저촉해 있거나, 경계선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경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선 ➌ (맹지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토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개선➜ ➜ ➜ ➜ 토지정형화 건축물저촉 맹지해소 지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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