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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2. 5.(목)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2.5. 헤럴드 경제 「‘세 낀 주택’ 팔수 있게, 실거주 의무 유예」 보도관련입니다. ㅇ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거주한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입자의 남은 임차기간에 따라 세분화한 보완책을 검토 중 <관계부처 입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방안 등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4-201-3398) 토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주 (044-201-3402) 재정경제부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15-4310) 재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오다은 (044-2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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