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2. 9.(화)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12월 9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 팀장 서준원 02-2133-832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도시계획 홈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http://urban.seoul.go.kr/ 상단<알림마당> → 위원회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처리 안건 : 총 6건 ○ 조건부가결 : 1건 ○ 수정가결 : 5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상정안건 【 2025.12. 8 (월) 09:00 】 ▣ 총 6건 (수정가결 6) 연번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1 <주거정비과>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경관심의(안) ○ 위 치 : 영등포구 도림동 26-21 (106,985㎡) ○ 내 용 : 도림동 26-21번재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조합운영개선팀팀장 : (代)김지호담당 : 강신욱(2133-7239) 2 <주거정비과> 응암동 101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위 치 :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38,758㎡) ○ 내 용 :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갈등공정관리팀팀장 : 현승주담당 : 남경연(2133-9383) 3 <주거정비과>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169,069㎡) ○ 내 용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안), 경관심의(안)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갈등공정관리팀팀장 : 현승주담당 : 최인호(2133-9384) 4 <공동주택과>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8번지 (44,592.9㎡) ○ 내 용 : 여의도 광장아파트(여의도동 28번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재건축계획팀팀장 : 임동수담당 : 김희완(2133-7141) 5 <주거정비과> 신월5동 77일대 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경관심의(안) ○ 위 치 :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53,820.0㎡) ○ 내 용 : 신월5동 77일대 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 조건부가결 <신규상정> 재개발관리팀팀장 : 장도영담당 : 고동우(2133-7188) 6 <주거정비과>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위 치 : 동대문구 용두동 39-361 (23,792.93㎡) ○ 내 용 :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재개발관리팀팀장 : 장도영담당 : 장다은(2133-7189) - 3 - □ 서울시는 2025년 12월 8일(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림동 26-21번지 일대(이하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 일대는 영등포역 남측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택지이다. 2022년 8월 2차 공공재개발후보지선정 이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사전기획을 반영하여정비계획을 수립했다.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해분양세대 비율이 높아져 사업성을 확보했으며, 45층 이하 총 2,500세대(임대주택626세대 포함)로 계획하여 지역 차원의 활력을 이끄는 영등포역일대2025. 12. 9.(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2월 9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2133-7190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주거정비정책팀장 김지호 2133-720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도림1구역 2,500세대 영등포역 일대 새로운 대표 주거단지 조성- 영등포구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영등포역 일대 보행 친화적 열린공간 조성, 다채로운 도시경관 및 특화디자인도입-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보정계수 등 반영으로 공공성과 사업성높여 - 4 - 대표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 제2종(7층)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된 기준용적률 190%에서허용용적률 완화 사항과 사업성 보정계수(1.61)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32%, 정비계획 용적률이 250%에서 271%로 상향되어 사업성확보를위해 노력하였다. □ 도림1구역은 영등포역 일대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연계된개발로 도심속 조화로운 경관을 계획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도손색이없도록 단지 배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영등포역부터이어지는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고,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 조성으로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보행환경이조성되도록 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주변의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예시) - 5 - □ 위 치 도 <추진현황> • ’25. 5. 사전기획 가이드라인확정 • ’25. 7.~8. 주민 공람공고• ’25. 12..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심의수정가결 □ 조감도(안)(예시) - 6 - 2025. 12. 9.(화)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12월 9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02-2133-7190 갈등공정관리팀장 현승주 02-2133-719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응암동 101번지 공공재개발’백련산 자락 999세대 명품단지 조성-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응암동 101번지 일대 정비계획‘수정가결’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업성확보- 구릉지형 특성 살린 단지배치 및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 공간배치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서울시는 12월 0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개최하고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결정및 정비구역 지정(안)‧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구릉지 지형과 협소한 도로, 노후주택 밀집 등으로 주거환경이상당히 취약한 지역이었다. 2022년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지정되어사전기획 절차를 통해 2025년 5월에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 이번 정비계획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체계와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높였으며, 기존 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 - 7 - 기준용적률 190%에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완화(20%)를 더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 및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247.8%까지 확대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용적률도 최대 300%로 결정되어 사업성을 확보했다. □ 주변 저층 주거지 및 산지 지형을 고려한 가로 대응형 배치를 통해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백련산 방향 통경축을 확보하여 단지의개방감과 시각적 여유를 강화하였다. □ 또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을 외곽부에 배치하여인근지역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를 높이고, 단지내부전면공지 지정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외부가 유기적으로연결될 수 있게 내부동선을 주변 보행체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계획하였다. 붙임 : 위치도 1부. - 8 - □ 위치도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 9 - 2025. 12. 9.(화)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12월 9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02-2133-7190 갈등공정관리팀장 현승주 02-2133-719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신림의 지형을 뒤바꾸는 재개발… '60m 고저차' 넘어 새 도시로 재탄생- 최고 34층, 총 3,973세대(공공 624 포함) 규모… 신속통합기획 기반 정비계획 ‘수정가결’ - 내부 순환도로 신설·교량 확폭으로 고저차 해소… 상·하부 생활권 이동성 대폭개선- 신림초 통학환경 강화… 어린이공원 신설 및 생활SOC 재배치 - 도림천–삼성산 녹지축 연계 경관녹지·공공공지 조성…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지로재편□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이 최대 60m의 고저차를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하는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12월 8일 열린 제13차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인접해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맞닿는자연·여가 여건이 뛰어난 곳이다. 다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고저차가매우 크고 접근성이 떨어져 생활 불편이 적지 않아, 서울시는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 10 - □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내는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총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됐다. ※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숙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간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주요 진출입 교량인 문화교와신본교를확폭해 교통 흐름도 개선했다. ○ 문화교: 10m(1차로) → 16m(2차로), 신본교: 12m(2차로) → 15m(3차로)□ 보행환경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저지대 접근성을 높이는공공보행통로 3개소를 설치하고, 건축한계선 이격으로 형성되는 공간은보행공간으로 활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 진입부에는 진입광장을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단차가 큰구간에는계단·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보행약자도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 북서측 문성로30길은 신림초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학생안전을위해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공원 남측으로 기존 키움센터와구립경로당을 이전 배치해 교육·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했다. □ 남측의 삼성산 경사면에는 경관녹지 2개소를 조성해 자연성회복과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했으며, 신림현대아파트와의 경계부는 공공공지로확보해 단기적으로는 고도차에 따른 급경사·옹벽 발생을 방지하고,장기적으로는 향후 신림현대아파트 정비 시 기반시설과 연계할수있는여지를 마련하였다. - 11 - □ 획지 2·3은 주거복합용지로 계획해 저층부 특화설계와 공개공지(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함으로써 도림천 및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연계성을높였고, 순환도로 북측에는 생활공유가로를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활성화도 도모했다. □ 이번 신림5구역의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신림동 일대는 신림1구역(신속통합기획 1호), 2024년 9월 지정된 신림7구역과 더불어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림5구역은 관악구 정비 흐름의중요한전환점으로, 지역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마련된사업”이라며 “경사지·통학환경·녹지축 등 지역 특성을 세심하게반영해 계획한 만큼,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비사업의신속한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1부. 끝. - 12 - □ 위치도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 조감도 - 13 - 2025. 12. 9.(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2월 9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2133-713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재건축계획팀장 임동수 2133-7140 : 3쪽 여의도 광장아파트, 샛강을 품은 친환경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수정가결’ - 샛강변 최고 49층, 1,314세대(임대 219세대)의 친환경 고급 복합주거단지조성- 공공임대업무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도입으로 지역 자족기능 강화 -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샛강변 녹지 재정비로 보행 네트워크 강화·휴식공간마련□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49층,1,314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새롭게 탄생한다. 서울시는12월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여의도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광장아파트는 1978년에 준공된 샛강변 노후단지로, 이번 정비계획을통해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최고 49층 공동주택 1,314세대 규모의 고품격 주거복합단지로조성된다. □ 정비계획에는 샛강변 연결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이포함됐다. 이를 통해 인근 직장인과 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휴식공간을확보하고, 샛강공원과 여의도역을 잇는 보행 접근성도 개선한다. - 14 - □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고, 여의도역 주변업무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서울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확보하여지역내자족 기능도 강화했다. □ 주요 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개방감을 높이고, 단지 중앙부에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단지 내·외부 동선을 연결함으로써 인근업무종사자와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 광장아파트는 여의도 일대 12개 재건축 단지 중 8번째로 정비계획이통과된 곳으로,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심의를거쳐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추진단계 사업시행인가 완료(2) 통합심의(2) 조합설립 준비(2) 정비계획 결정 준비(5) 신통기획완료 준비 도계위 완료(2) 준비(3) 자문(1) 단지 명 대교, 한양 시범 공작 진주, 수정 목화, 광장(28) 광장(38-1), 삼익, 은하 삼부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 현황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광장아파트가 샛강을 품은 고급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해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미칠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조감도 예시(안) - 15 - □ 위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일대) □ 조감도 예시(안) - 16 - 2025. 12. 9.(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2월 9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02-2133-7190 재개발관리팀장 장도영 02-2133-718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신월5동, 정비예정구역 해제 12년만 1,241세대 명품단지로 공급 본격화 - 신월5동77번지일대주택정비형공공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결정(안) ‘조건부가결’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적용, 보정계수적용통한김포공항높이제한사업성극복- 기존보행일상권을고려한공공보행로설치등단지내외연결강화및공원등지역인프라확대□ 서울시는 12월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결정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 해당 사업지는 2010년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이추진됐지만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해 높이제한(해발 57.86m)으로 사업성이부족하여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선정(사업시행자 LH)되어, 사업이 본격 재개되었다. □ 이번 정비계획은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를적용(2.0)하였으며, 이에 따라 허용용적률이 기존 226%에서 242%로완화 - 17 - 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로써 지상 14층 25개 동, 총 1,241세대(공공주택 201세대 포함)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 사업성보정계수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최대 2.0 가능)□ 한편, 기존 보행일상권을 고려한 공공보행로 설치 등 단지내외 연결을강화하였고, 기존 공원 확대 및 신설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시설을확충하였다. ○ 사업지 동측에 연접하여 추진중인 신월5동72번지 일대 신속통합 재개발사업지와연계하여 동서간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으며,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돌봄센터, 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자연스러운보행자 유입을 유도하였다. ○ 사업지 내 기존 방아다리어린이공원 면적을 확대(기존937㎡→변경1,642㎡)하였으며, 사업지 남동측으로 신설 어린이공원(2,257㎡)을 계획하여 지역에필요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오픈스페이스 배치를 통하여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신월5동 77번지 일대의 정비계획 결정으로 장기간노후되고열악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높이제한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밝혔다. 붙임 1. 위치도 1부. 2. 조감도(예시도) 1부. 끝. - 18 - □ 위치도 (양천구 신월5동77번지 일대) □ 조감도(예시도) - 19 - 2025. 12. 9.(화)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12월 9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02-2133-719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재개발관리팀장 장도영 02-2133-7186 동북권 주거혁신 가속, 청량리 역세권 보행친화 주거단지 조성- 용두동 39-361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안)‘수정가결’ - 청량리역 일대 교통 요충지의 ‘보행친화적이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조성-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회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등 반영으로 사업성 개선□ 서울시는 2025년 12월 8일(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용두동 39-361번지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지와 인접해 있으나,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주차장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거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지역이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교통 요충지인 청량리역 일대 주택공급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 20 - □ 정비계획은 사업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사업성 보정계수(1.69)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이 기존 230%에서244%로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최고 층수 42층(최고 높이 130m이하),총 695세대(공공주택 146세대 포함)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 사업성보정계수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 대상지 평균 공시지가(최대 2.0 가능)□ 한편, 지역현황 및 보행환경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과 통합적공간계획을 수립했다.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보행흐름을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를 크게 높였으며,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1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폭해 차량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였다. ○ 단지내 주보행축인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 어린이집 등개방형커뮤니티계획을 통해 주민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계획이다. ○ 또한,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사업지우측의 철도변 소음을 차단하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해 쾌적하고 조화로운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량리역용두동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 2.0에 발맞춰 신속한 주택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 절차도적극지원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1부. 끝 - 21 - □ 위치도 □ 조감도(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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