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제공일자 : 2025년 12월 06일(토) 도 시 재 창 조 과 장 김용배 2133-4630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세운활성화계획팀장 김선웅 2133-464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세운사업부 세 운 사 업 부 처 장 임환택 02-3410-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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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등과는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에 의한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수의계약이 아님
- “세운4구역고층빌딩설계, 희림등과520억원수의계약”(2025.12.05. 한겨레21),
“감사원의견까지무시한세운4구역520억수의계약특혜의혹, 김건희후원사‘희림’과
오세훈시장을잇는검은축(築)입니까?”(2025.12.05.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관련-
< 주요 해명내용 > '
최근 SH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진행한 ‘용역변경계약’을 정치적
요소와 엮어 마치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
- 기사에 언급된 감사원이 2019년 3월 지방교육청에 낸 사전 컨설팅 의견은
설계용역 준공 이후 신규용역을‘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운4구역과는 엄연히 다른 사례임
대규모 블록 단위 개발사업인 세운4구역은 2004년 5월 종로구청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에 부응하는 새로운 복합단지 건립을 위해
주민대표 협의를 거쳐 ‘국제지명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하였음.
※ 1등((주)무영·(주)동우), 2등((주)희림), 3등((주)공간·㈜단우·㈜이웨스)
2006년 6월 관계규정에 따라 공모에 1등 당선된 ㈜무영건축·동우건축
을 비롯해 2등,3등으로 당선된 ㈜희림건축, ㈜공간건축, ㈜이웨스와
건축설계(계획・중간・실시)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임
※ 4등 당선자까지 공동계약 가능(「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상설계규정」,'04.7.)
이후 2007년 9월, 사업시행자가 SH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
3월 해당 계약 당사자도 종로구청에서 SH공사로 변경됨.
-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에도 SH공사로 승계된 후 계약변경 시에도 최초
계약방식인‘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음.
하지만, 전임시장 시절 세운상가를 존치하는 재생정책으로 계획이
전면 전환됨에 따라 ‘디자인을 변경하는 계획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와 기존 계약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7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음.
- 다만, 이 공모는“사업변경으로 용적율, 건폐율, 높이 등 설계가 크게 변
하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 변경을 위한 계획설계임.
당시 당선된 케이캅과 정림건축은 디자인을 변경하는 계획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2018년 4월까지 ‘디자인 변경 계획설계’를 완료하였음.
그러므로 기사내용처럼 ‘2024년 2월 계획설계를 맡았던 케이캅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하지만 2006년 이후 수차례 문화재 심의를 통해 높이가 낮아지고
도시재생정책 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자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
로 1등으로 당선되어 계약한 업체인 ㈜무영건축·동우건축은 2018년
계약을 포기하였음. 이에 같은 해 1월, 2등 업체인 ㈜희림종합건축
사무소가 총괄설계책임자 권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을 한 것임.
- 계약서인「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상설계규정(’04.7.)」에 따라
2등 당선자에게 총괄설계책임자로서의 권한이 승계됨
설계 금액이 기존 353억원에서 520억으로 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서는 2004년 이후 건축계획이 전면 변경됨에 따라 재설계가 필요
했으며 2024년 현재 상황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변경 한 것임.
결론적으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년 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당선되어 계약된 업체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또한 발주처인 주민대표회의의 제안으로 용적률과 높이 등이 변경됨
에 따라 2024년 2월 26일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최근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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