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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세운4구역 고층 빌딩 설계, 희림 등과 520억원 수의계약(251205, 한겨레21)

by 플래닛디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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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제공일자 : 2025년 12월 06일(토) 도 시 재 창 조 과 장 김용배 2133-4630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세운활성화계획팀장 김선웅 2133-464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세운사업부 세 운 사 업 부 처 장 임환택 02-3410-735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세 운 사 업 부 부 장 이창신 070-7705-7598
희림 등과는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에 의한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수의계약이 아님
- “세운4구역고층빌딩설계, 희림등과520억원수의계약”(2025.12.05. 한겨레21),
“감사원의견까지무시한세운4구역520억수의계약특혜의혹, 김건희후원사‘희림’과
오세훈시장을잇는검은축(築)입니까?”(2025.12.05.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관련-

< 주요 해명내용 > '
 최근 SH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진행한 ‘용역변경계약’을 정치적
요소와 엮어 마치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
- 기사에 언급된 감사원이 2019년 3월 지방교육청에 낸 사전 컨설팅 의견은
설계용역 준공 이후 신규용역을‘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운4구역과는 엄연히 다른 사례임
 대규모 블록 단위 개발사업인 세운4구역은 2004년 5월 종로구청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에 부응하는 새로운 복합단지 건립을 위해
주민대표 협의를 거쳐 ‘국제지명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하였음.
※ 1등((주)무영·(주)동우), 2등((주)희림), 3등((주)공간·㈜단우·㈜이웨스)
 2006년 6월 관계규정에 따라 공모에 1등 당선된 ㈜무영건축·동우건축
을 비롯해 2등,3등으로 당선된 ㈜희림건축, ㈜공간건축, ㈜이웨스와
건축설계(계획・중간・실시)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임
※ 4등 당선자까지 공동계약 가능(「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상설계규정」,'04.7.)
 이후 2007년 9월, 사업시행자가 SH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
3월 해당 계약 당사자도 종로구청에서 SH공사로 변경됨.
-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에도 SH공사로 승계된 후 계약변경 시에도 최초
계약방식인‘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음.

 하지만, 전임시장 시절 세운상가를 존치하는 재생정책으로 계획이
전면 전환됨에 따라 ‘디자인을 변경하는 계획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와 기존 계약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7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음.
- 다만, 이 공모는“사업변경으로 용적율, 건폐율, 높이 등 설계가 크게 변
하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 변경을 위한 계획설계임.
 당시 당선된 케이캅과 정림건축은 디자인을 변경하는 계획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2018년 4월까지 ‘디자인 변경 계획설계’를 완료하였음.
그러므로 기사내용처럼 ‘2024년 2월 계획설계를 맡았던 케이캅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하지만 2006년 이후 수차례 문화재 심의를 통해 높이가 낮아지고
도시재생정책 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자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
로 1등으로 당선되어 계약한 업체인 ㈜무영건축·동우건축은 2018년
계약을 포기하였음. 이에 같은 해 1월, 2등 업체인 ㈜희림종합건축
사무소가 총괄설계책임자 권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을 한 것임.

- 계약서인「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상설계규정(’04.7.)」에 따라
2등 당선자에게 총괄설계책임자로서의 권한이 승계됨
 설계 금액이 기존 353억원에서 520억으로 늘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서는 2004년 이후 건축계획이 전면 변경됨에 따라 재설계가 필요
했으며 2024년 현재 상황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변경 한 것임.
 결론적으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년 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당선되어 계약된 업체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 또한 발주처인 주민대표회의의 제안으로 용적률과 높이 등이 변경됨
에 따라 2024년 2월 26일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최근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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