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5. 11. 27.(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27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이현정 2133-837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서울도시공간포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7건 ㅇ 수정가결 : 5건 ㅇ 보 류 : 1건 ㅇ 보 고 : 1건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최결과 1부. 끝. - 2 -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25.11.26. (수) 14:00】 ▣ 총 7건 (심의 6건, 보고 1건) 연 번 안건명 개 요 개최 결과 비고1 <심의>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강동구 암사3동, 명일1,2동 일원(539,728㎡) ○ 내 용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게획 전환지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게획 결정(안)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539,728㎡) 수정가결 <공동주택과> 리모델링팀팀장 : 조기석담당 : 양성인(2133-7144) 2 <심의>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3 일대(281,186.1㎡) ○ 내 용 : 사전협상(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 용도지역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공지, 연구시설, 도로 수정가결 <공공개발담당관>개발정책팀팀장 : 정현중담당 : 박용석(2133-8348) 3 <심의>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4,258㎡) ○ 내 용 :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4,258㎡ 수정가결 <도시공간전략과> 복합개발전략팀팀장 : 공경배담당 : 양영지(2133-4655) 4 <심의>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988일대(52,576㎡) ○ 내 용 :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게획 수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 공공부문 사업계획 등 -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수정가결 <한옥건축자산과>건축자산정책팀팀장 : 박소정담당 : 안인향(2133-5584) 5 <심의>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중구 북창동 104 일대(93,187㎡)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변경 - 특화상업가로변 지침 및 연계 인센티브 신설 보류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팀장 : 노만규담당 : 임세나(2133-8381) 6 <심의>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326-16번지 일원(6,241㎡)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 한주물류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 SH 매입임대주택 195세대 공급 등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운용팀팀장 : 이종욱담당 : 김한상(2133-8390) 7 <보고>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에 따른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기준 ○ 위 치 : 동여의도 일대(1,720,000㎡) ○ 내 용 :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에 따른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기준 및 매뉴얼 보고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운용팀팀장 : 이종욱담당 : 김정윤(2133-8389) - 3 - 2025. 11. 27.(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11월 27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주택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이정식 02-2133-7130 리모델링팀장 조기석 02-2133-714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암사·명일 아파트지구, 보행·녹지 중심 미래형 주거지로 변신-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분산 공원 통합·공공보행로 확보, 보행·녹지 중심의 미래형 생활환경 조성- 삼익그린2차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생활편의·경관·보행환경 개선- 암사·명일을 마지막으로 14개 아파트지구 도시관리체계 정비 완료□ 1970~80년대 지정된 아파트지구 중 마지막 ‘암사·명일아파트지구’가보행, 녹지, 생활편의를 강화한 ‘미래형 주거지’로 재편되며, 서울시14개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전환이 마무리된다. □ 서울시는 11월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암사·명일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암사·명일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1970~80년대 지정된 14개 아파트지구의 노후 도시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단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추진해왔다. 13개지구는 이미 전환을 완료(결정 고시)하였으며, 암사·명일지구가최종대상지다. - 4 - <보행 편리·공원 연결·생활서비스 강화, 복합 생활권 중심 도시공간 조성>□ 암사·명일 지구단위계획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과 공원·녹지가연결되며, 생활서비스가 강화된 ‘복합 생활권 중심의 열린 도시공간’을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존 분산된 공원을 통합해 녹지축을 조성하고단지와 주변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등 주거·보행환경을개선한다. □ 또한, 중심시설 재배치와 가로활성화를 통해 생활편의를 높이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활서비스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 특별계획구역 지정, 용적률 최대 300%로 사업 추진 동력 확보 > □ 특히 재건축이 추진되는 삼익그린2차아파트 일대는 특별계획구역으로지정된다. 기준용적률 230% 이하, 상한용적률 300% 이하로관리되고,중·저층 스카이라인을 유도해 주변과의 조화를 높인다. □ 주요 생활가로에는 가로활성화 용도배치구간을 설정해 저층부상업·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보행통로 및 녹지축과 연계한 배치로보행 접근성과 생활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 서울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026년 1월에 암사·명일지구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계획으로 대상지 일대의 도시·사회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도시 - 5 - 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로써 서울시의 아파트지구에 대한지구단위계획 전환사업이 마무리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주거환경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6 - [참고자료] 암사·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 7 - 2025. 11. 27.(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27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공공개발담당관 강 성 필 02-2133-8345개발정책팀장 정 현 중 02-2133-8346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성동 삼표레미콘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5년 11월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서울숲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과거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으로 운영되었던 곳이었으나, ’22년상호 합의에 의해 공장을 철거한 후, 서울시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복합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 서울시는 삼표레미콘 부지가 최근 성수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통한지역거점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해 ’22년말 사전협상 대상지로선정하였고, 약 1년여의 본 협상 절차 등을 거쳐 `25년 2월 최종 협상결과를사업자에 통보하였다. - 8 - □ 금번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러한 삼표레미콘 사전협상결과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의 복합개발 세부지침과 공공기여 실현을통한 주변지역 개선방안 등 주요내용을 결정하였다. □ 삼표레미콘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의 업무, 주거, 상업기능이복합된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며, 미래업무 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을35% 이상 확보토록 하였다. ○ 그 외 업무지원 기능을 위한 판매, 문화 등 상업기능과 직주근접을위한주거시설도 40% 이하 범위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 사전협상 결과로 확보한 총 6,054억 원의 공공기여는 서울숲일대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위한서울시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 성수대교북단램프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응봉역간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응봉교보행교도신설토록 하였다. ○ 유망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도연면적 5만3,000㎡의 규모로 사업자가 조성하여 제공토록 하였다. ○ 공공시설 조성 외 성동구 약 488억원, 서울시 약 1,140억 원의공공시설설치비용(현금)도 확보하여 지역 내 여건 개선에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금번 개발시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을 연계한 입체보행공원를조성하여 서울숲과 연계된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토록 하였으며, 삼표레미콘 부지내 조성되는 공유공간도 상시 개방토록 하여 시민이이용할수 있는 외부 녹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9 - □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혁신적 건축디자인을 인정받아‘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어 향후 한강변 새로운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며, 관련제도에 따라 부여받은 건폐율, 용적률인센티브 가능 범위도 금번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하여 결정하였다. ○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대상지 선정에 따라 서울숲과 연계된 입체보행데크 부분의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용적률도최대 104%p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권고 범위를 부여 받았다. ○ 해당 사항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완화 범위 등이결정될예정이다. * 건축법 제73조(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의거,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적용을 완화할 수 있음. □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은 금번 심의에 따른 수정가결 사항을반영한 재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26. 1월 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26년말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삼표레미콘부지가 성수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업무복합단지로 조성되고, 공공기여 활용을 통해 서울숲 일대 연계성 등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삼표레미콘 부지 위치도 및 조감도 등. - 10 - 붙 임 위치도 ㅇ 구 역 명 :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ㅇ 구역면적 : 87,707.4㎡ (특별계획구역 : 28,106.2㎡) - 11 - 삼표레미콘 부지 복합개발(안) ※ 세부적인 건축계획(안)은 건축심의 / 인허가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 - - 13 - 2025. 11. 27.(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27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02-2133-6950 복합개발전략팀장 공경배 02-2133-465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대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양재역에서 약 3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그동안 양재역일대의 보행환경 및 저층부 활성화 용도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있었다. 이번계획을 통해 GTX-C, 3호선,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에프라임급 오피스 공급과 함께 근린생활시설, 공개공지,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휴게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계획으로 지하7층~지상18층 규모(연면적 50,321.99㎡)의복합건축물이 들어서며,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지원시설 등이포함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를 배치하고, 이를 - 14 - 공개공지·쌈지공원과 연계하여 남부순환로변(40m 도로)에쾌적하고활력 있는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 특히, 공공기여시설로 ‘서울퀀텀허브(양자연구센터 7,464.82㎡)가들어서며, 국내외 주요 연구개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양자컴퓨팅·양자통신 등 미래 기술 분야를 이끄는 ‘양재 R&D 전략거점’의중심시설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에 따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인허가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 2029년 준공을 목표로사업을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양재역 일대가 핵심 업무시설과더불어 공공기여시설인 양자연구센터가 도입되어 창의 인재가모이는도심형 혁신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강남권의 AI 산업생태계와연계해 양자컴퓨팅 등 미래 선도 산업의 핵심축으로 발전할 것으로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각 1부. - 15 - □ 위치도(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 조감도 - 16 - 2025. 11. 27.(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27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 02-2133-5570 건축자산정책팀장 박소정 02-2133-557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hanok.seoul.go.kr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5년 11월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 ‘신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선정된 유일한 ‘기성시가지형 한옥마을’로 약 165동의 한옥이밀집해있다. 서울시는 기존 한옥들과 골목길의 고유한 공간특성을잘살려경동시장 등 인접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매력적인 한옥마을로재정비할 계획이다. □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한옥 등 건축자산이 집적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규제가아닌 건축 특례와 공공사업을 통한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17 - □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부문 사업으로 ‘한옥감성스팟 10+’ 새로운 한옥모델 거점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누릴수있는매력적인 한옥공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공간 조성: 기존 한옥을 매입 및 수선하여 ▲한옥 복합문화공간(푸드플레이스)▲한옥 팝업 스토어 ▲방문객 체류를 위한 ‘한옥 스테이’ 등 공간을 순차적으로조성한다. ○ 경관 개선: 시장 지원시설인 ‘한옥 마당’과 ‘한옥 화장실’을 조성하고, 시장아케이드 및 한옥 골목길 입구·보행환경을 정비해 방문 편의와 경관 품질을 높인다. □ 민간의 한옥 건축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건폐율·주차장등지구단위계획 특례를 폭넓게 적용할 계획이다. ○ ‘제기동 한옥’ 기준: 상업 활동과 기존 한옥의 조화를 위해 ①지붕(한식형기와) ②한식 목조구법 ③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을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건축 특례 제공: ‘제기동 한옥’ 건축 시 ▲건폐율 최대 90%까지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완화(0.5m 이격)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다양한 특례가 제공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 일대는 전통시장과 한옥이공존하는독특한 도시경관과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공공의 감성한옥 10+거점조성과 민간의 상업용 한옥 건축 특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을 것이며 이 지역의 한옥건축의 활성화와 함께 서울을대표하는매력적인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위치도 1부. 끝. - 18 - □ 위치도 - 19 - 2025. 11. 27.(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27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2133-8370 도시관리운용팀장 이종욱 02-2133-8387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정가결’- 구로구 오류동 326-16번지 일대에 ‘신혼부부 미리내집’ 195세대 공급-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층수·높이 완화 및 공공임대 용적률 인센티브적용- 공공산후조리원 기부채납으로 ‘주거·출산·양육 지원’을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기대□ 서울시는 2025년 11월 26일 개최한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 대상지는 1·7호선 온수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간선도로인경인로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이진행 중으로,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지역이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토지소유주는 올해 상반기부터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를위한 ‘미리내집’ 195세대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 20 - □ 이번 변경안에는 용도지역 변경(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높이 상향(50m → 90m) 등규제 완화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전 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계획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보다활성화할 방침이다. □ 또한 공공시설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함께 도입해 ‘신혼부부 미리내집’과연계한 원스톱 주거·양육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신혼부부주거지원과 출산·양육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함으로써 저출생극복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해우수한역세권 입지에 양질의 ‘미리내집’과 공공산후조리원을 공급함으로써,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말했다. - 21 - ※ 위치도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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