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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한다

by dexxx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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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1. 27.(목) 11:00 이후(11. 28.(금) 조간) / 배포 : 2025. 11. 27.(목)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한다- 11월 28일부터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본격 운영 - 도로 이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 건수 6배 증가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이하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인 1.5억, 대물 2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외 보장 항목(대인Ⅱ, 자기신체손해 등)은 필요에 따라 가입 가능 ㅇ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24년 기준 약 2천 6백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연 9만 8천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전산망으로,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02 구축) ㅇ 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ㅇ 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 평균 적발 건수가 8천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25.11월 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중이다. * 가해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 손해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사업으로, ‘24년 2,683건 지원, ’25년 예산 186억원 **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8,133건 지원, ’25년 예산 198억원 ㅇ 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되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된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활용 가능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ㅇ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총괄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4-201-3855) 담당자 팀 장 백선영 (044-201-4760) 사무관 김경모 (044-201-4761) 주무관 박형빈 (044-201-4870) 전문위원 전용환 (044-201-4763) < 협조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부문 자동차정보1팀 책임자 팀 장 이용길 (02-368-4342) 담당자 담 당 남은비 (02-368-4051) - 3 - 참고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사업 개요 □ 개요 ㅇ (추진배경)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연계기관 확대, 자료처리 프로세스 등개선ㅇ (사업기간) ‘25. 4. 30. ∼ 10. 31.(6개월) ㅇ (사업비) 총 804백만원 ㅇ (수행기관) 보험개발원총괄, 미래정보기술원감리, 한국전산감리원개인정보영향평가, 위세아이텍개발 □ 사업내용 ㅇ (S/W)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기관별 정보 송수신 기능 개발 및정보처리 프로세스 개선 ㅇ (H/W) 연계기관 확대로 인한 정보 처리량 증가가 예상됨에따라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메모리·저장장치·회선속도 등 증설ㅇ (업무절차) ① 자동차 보유내역, 의무보험 가입내역, 자동차 운행정보 등 정보수집② 자동차 보유내역과 의무보험 가입내역을 대조하여 무보험 자동차로통보③ 지방정부는 의무보험 가입유도를 위한 가입명령 및 과태료부과④ 무보험 자동차 중 운행사실이 확인된 경우 무보험 운행 자동차로단속⑤ 지방정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범칙금 등 처분 ①정보수집 정보처리 가입관리 국토교통부 →자동차 보유내역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 ➁무보험 자동차 적발 지방정부 → ③가입명령 및 과태료 부과 무보험 자동차 보험회사 보유자 /공제조합 → 의무보험 가입내역 연계기관 →자동차 운행정보 → ➃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 → ➄범칙금 등 처분 무보험 운행 자동차 보유자 <전산망 정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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