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5. 11. 13.(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2133-6280 모아주택정책팀장 이재훈 2133-8231 모아주택정책팀사무관 정윤수 2133-6293 SH 모아타운사업처 모아타운사업처장 정병석 3410-8875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모아주택계획부장 박희정 3410-7328 '모아타운 공공지원' 대폭 늘린다…신규 희망지역·주민 자율추진 어려운 구역까지 지원 확대- 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12.8(월)~12.19(금) 공모…10→15곳확대-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 신설로 새로 모아타운 희망하는 지역도공모기회- 기존 규제지역 외 주민 자율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시설 필요 구역까지지원추진- 주민 10% 동의로 공모 신청 가능… 시, ’26.2월 중 사업지 확정 발표예정□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SH참여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11월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밝혔다.공모 대상지를 ’24년 10곳에서 ’25년 15곳 내외로 50% 확대해선정하고,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 2 - <기존 모아타운뿐 아니라 신규 희망지역(공공제안형)까지 확대> □ 공모 대상은 첫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수립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둘째, 새롭게 신설된‘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해당된다. ○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2026년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수립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시설 확충 필요 구역도 확대 지원>□ 기존엔 ▴규제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용도지역상향등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쉬운 구역 등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주로선정했다. 올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어려운구역,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부족한 구역을 새로 추가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공공참여로 사업성·자금·관리 전방위 지원> □ 대상지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먼저 사업면적을 2만㎡에서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 시 일반적으로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참여시에는30%만 확보하면 되며 ’26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적용시20%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 금융 혜택도 강화된다. 올해 신규 개발 중인 SH참여 공공사업전용본공사비 대출상품을 2026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HUG보다최대0.6%포인트 낮은 금리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 □ SH는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업무를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조합설립 전까지는 SH가 선정한 정비업체를통해 동의서 발급 및 징구, 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 이번 공모는 12월 8일~19일 전자우편(nick33@seoul.go.kr)으로접수하고, 12월 26일까지 원본을 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시티스퀘어 13층 전략주택공급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 서울시는 공모접수 이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26.2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주민 → 市) ⇨ (市·SH·區) ⇨ (SH) ⇨ (市·SH) ⇨ (市) 공모 신청 요건 및 주민동향 검토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사전검토 회의 선정위원회개최 공모 접수 공모요건, 사업추진 현황, 주민동향(구청) 등 검토 관리계획 및 건축계획, 사업성 검토 개략계획 적정성, 규제완화 범위 등 검토 동의요건 충족지 대상<공모신청 및 선정 절차>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공모는 주민의 높은 의지에도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구역에 SH 전문성과 공적자금을 투입해사업성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형정비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4 - 붙임1 홍보포스터 - 5 - 붙임2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주요 특징 □「SH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사업 인센티브 구 분 일반 모아타운 SH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사업면적 최대 2만㎡ 미만 최대 4만㎡ 미만 임대주택 용도지역 상향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보정계수 1.5 적용시 33.3%) 용도지역 상향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30%(보정계수 1.5 적용시 20%)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 임대주택 10% 이상 확보시HUG 융자 금리 (변동금리) 초기 사업비 2.2% 1.9% 이주비 2.2% 1.9% 건설자금 CD+2.1% 500억원 내 2% 금리 이차 보전 CD+1.8% 500억원 내 2% 금리 이차 보전SH참여 하나은행 융자 금리(건설자금) - 36개월 미만: CD+1.5%36개월 이상: CD+1.6%사업관리 조합 자체 관리 SH 행정지원 □ ’24년도 대비 ’25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4년도 ‘25년도 대상지 모아주택 사업(예정)구역 ①모아주택 사업(예정)구역 ②신규 모아타운 희망지수립권자 자치구 또는 주민 자치구 또는 주민 SH 동 의 율 접수일 토지등소유자 10% 토지등소유자 10% 토지등소유자 10%선정전 토지등소유자 50% (계획 수립중인 곳은 30%) 토지등소유자 50% (계획 수립중인 곳은 30%) 토지등소유자 30%선정물량 (참여기관) 10곳 15곳 선정요건 도시규제 지역 도시규제 지역 + 조합설립 지연 등 주민 주도 추진 어려운 구역+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필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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