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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by 플래닛디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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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5. 11. 12.(수) 11:00 이후(11. 13.(목) 조간) / 배포 : 2025. 11. 12.(수)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12월 19일까지 불법 튜닝, 불법 명의차 등 집중 단속 …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17.1만여 건) 대비 33.7% 증가하였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하였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ㅇ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적발건수: `20년25.0만 → `21년26.8만 → `22년28.4만 → `23년33.7만 → `24년35.1만 → `25년.上22.9만□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하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ㅇ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도자료 - 2 - ☐ 아울러,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ㅇ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4-201-3855) <총 괄>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정창구 (044-201-3860)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유지선 (044-205-4210) 안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훈 (044-205-4226) - 3 - 참고 1 `25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 □ ’24년 상반기 대비 ’25년 상반기 단속실적 (단위 : 건, %) □ ’25년 상반기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건)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 번호판영치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12,554 2,668 893 - 안전기준 위반(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100,019 1,778 162 - 불법튜닝(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2,074 1,621 467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1,409 1,327 14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9,542 - 1,141 - 무등록 자동차 단속 2,081 1,763 8 - 기타(검사미필, 지방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 71,903 - - 71,903 소 계 229,582 9,157 2,685 71,903 구 분 `25년 상반기 `24년 상반기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12,554 20,265 ▽ 38.05 안전기준 위반(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100,019 56,302 ▲ 77.65 불법튜닝(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2,074 9,771 ▲ 23.57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1,409 1,487 ▽ 5.25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9,542 28,559 ▲ 3.44 무등록 자동차 단속 2,081 1,282 ▲ 62.32 기타(검사미필, 지방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 71,903 54,027 ▲ 33.09 소 계 229,582 171,693 ▲ 33.72 - 4 - 참고 2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예시)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 ② 신고유형 선택 ⇙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확인 ⇒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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