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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한강버스 충돌 사고 영상 보니.. 지금까지 사고 16건 관련(251106, MBC)

by 플래닛디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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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제공일자: 2025년 11월 07일 한강수상활성화부장 진재섭 02-3780-0870
담당부서: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
수상교통사업과장 이민재 02-3780-063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3매
한강버스 인도 후 발생한 16건의 사고는 모두 공개 및
조치완료 되었으며,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 중단 필요
- “한강버스 충돌 사고 영상보니.. 지금까지 사고 16건” 관련 -
(2025.11.6. MBC)

< 주요 설명내용 >
◆ 한강버스 관련 사고 발생 시 운영사인 ㈜한강버스에서는 사고
보고서 16건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유·도선법상
보고 기준에 따라 市 보고 대상인 것은 5건임
유·도선법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제1항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 중에 감염병으로 인정
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2.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
가 생긴 경우
3. 교량, 수리시설, 수표(水標), 입표(立標), 호안(護岸), 그 밖에 수면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 이 중 승선 승객의 부상 사고는 총 2건으로 모든 이동수단에 발생
가능한 가벼운 사고이며, 사고 발생 후 보상 절차 안내 및 동일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내 강화 조치를 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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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선박간 교행 통화 중 선수에 있던 승객 넘어져 찰과상
- (9.26.) 선착장 접안 후 하선 중 승객이 천장에 머리 부딪혀 타박상
◆ 또한, 3건의 직원 부상이 있었으나, 이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 가능한 사고로 산재 신고 및 응급조치 등 사후 조치
를 완료하였음
- 1건은 가벼운 부상으로 산재 신고 없이 통원 치료 완료, 2건은 산재 처리 중

◆ 또한 사고 원인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체 이상 문제가 아닌
운전미숙 및 안내 미흡 등 외부 요인이 대부분으로, 초기 선박
적응 및 시운전·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것임
◆ 정식 운항 중 발생한 사고 관련 市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
공개한 바 있으나, 민간기업의 시운전·운항 중 발생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며, 각 사고 사례를 확대 해석할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 및 안전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
◆ 하지만, 市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은폐의혹 등 한강버스의 안전성
관련 과도한 불안 조성을 방지하고자, 운영사인 ㈜한강버스와 협의
하여 보고 대상이 아닌 전체 사고보고서 목록 전부 공개하도록 결정,
금회 국정감사에 따라 국회의원실 등에 제출하였음
◆ 현재 16건의 사고보고서가 모두 공개되었고, 모두 조치완료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된 바, 더 이상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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