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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제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by 플래닛디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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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 1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11. 8.(토)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제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11.7) > ◈ 국토부 “9월 통계 못 받았다”더니...집값 규제 넓히려 통계 왜곡했나(조선일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 대통령실도 ‘9월 통계’ 받았다(체널A)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제외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왜곡하여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는 의혹 제기 관련 ㅇ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 제7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8월 통계를 토대로 적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ㅇ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ㅇ 따라서,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 2 - ②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사전에 제공 받았으며,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 관련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통계작성기관(한국부동산원)이 위탁기관(국토교통부)에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9월 주택가격 통계 제공은 통계법령에 따른 통상적이고 적법한 사전 제공이며, 이 경우에도 통계법령에서는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통계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적법하게 통계를 사전 제공받았으며, 주택법령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여부는 적법하게 판단되었으므로,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문 (044-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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