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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by 플래닛디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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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해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11. 6.(목) 공공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 내용 (매일경제, 11.5) > ◈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 - 서울 핵심지의 공공 도심복합 사업지들도 마찬가지 □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던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을 포함하여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상향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은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제외: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 ㅇ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공공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3년 한시로 기존 역세권 뿐만 아니라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용적률을 법적상한 대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2 - ㅇ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등은 추가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적용제외: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복합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 **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있음(시행령 제35조의8) ㅇ 이를 통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에서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민우 (044-201-3383) 주택정비과 담당자 서기관 오원택 (044-201-3385) 공공주택추진단 책임자 과 장 이경호 (044-201-4380)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주연 (044-201-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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