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5. 10. 29.(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0월 2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도시철도설비부장 배광희 02-6438-2708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 8쪽 신호과장 오수년 02-6438-2770서울시, 2026년 6월 개통 목표로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시,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 안전성·운행체계 점검…철도종합시험운행 후 내년 6월개통예정- 최대 52대 수용,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등 설치, 철도시설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점검- 정비 효율을 높이고 운행 안정성 강화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지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토)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운행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있도록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차량을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건축물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 차량기지는 지하철 차량의 정비, 점검, 세척, 주박(대기) 등을 담당하는핵심 기반시설로, 열차의 안전운행을 책임지는 곳이다. - 2 - □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시공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 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종합적으로 점검한다. □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체계승인을실시한다. ○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철도시설물의 본격적인영업 운행이 시작된다. 공종별 시험 è 사전점검 è 시설물 검증시험 è 영업시운전 è 안전 관리 체계 변경 è 개 통’25.11.~12. ’25.12.~’26.1. ’26.1.~4. ’26.4.~5. ’26.5.~6. ’26.6. <철도종합시험운행 절차도(철도안전법)> - 3 - □ 진접차량기지가 운영되면 차량은 2022년 3월 개통된 진접선(4호선연장, 별내별가람~진접, 14.9㎞, 3개 역)의 진접역 또는 오남역을통해 차량기지로 출입하게 된다. □ 한편 시는 차량기지를 통해 수도권 북부 지역의 철도 운행 효율성을높이고, 안정적인 차량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보다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차량기지는 시민이 안전하고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철도 핵심 시설”이라며, “개통을위한철도종합시험운행을 철저히 수행해 내년 6월 안전한 개통이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4 - 참고1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개요 사업개요 ㅇ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 ㅇ 규 모 : 차량기지 197,400㎡, 입·출고선 4.9㎞ ㅇ 기 간 : ’18. 12.~ ’27. 6. ㅇ 총사업비 : 7,078억원(서울시 6,776억원) 전체노선 - 5 - 참고2 진접차량기지 전경 <차량기지 전경> <차량기지 전경> - 6 - <검수고> <종합관리동> - 7 - <유치선> <유치선> - 8 - 참고3 철도종합시험운행 절차도 철도종합시험운행 세부절차(행정처리기간 포함) ① 공종별시험 - 분야별 시설물 시공후 시공품질 및 안전성 확인 - 개별시험 : 자체적으로 시행 ※ 사업규모에 따라 30일 ~ 180일 소요 ⇩ ⇦ 공종별 시험결과 : 사전점검을 시행하는 책임자 및 철도운영자에게 통보② 사전협의 -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시행방안 및 일정-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시설물검증시험 시작 전까지 철도시설의 완공 가능 여부- 그 밖에 각 기관별 협조가 필요한 사항 ⇩ ⇦ 전문기관 및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시설물검증시험 시행 3개월 전) ③ 사전점검 - 종합시험운행전 시험열차 안전확보 - 운행구간의 시설물 기능시험결과 등 관련서류 검토 - 분야별 현장시설물 안전점검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토 ※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시행, 종합시험운행 가능여부 판단⇩ ⇦ 공종별시험, 사전점검 결과(철도운영자와 전문기관에 제출) ④ 철 도 종 합 시 험 운 행 시설물검증시험 - 철도시설물의 안전상태, 차량운행 적합성 -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 철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 확인․점검 ※ 시험기간 : 30일 이상 ⇩ 영업시운전 - 시설물 검증시험 완료 후 영업개시 대비 - 열차 운행계획에 의한 실제 영업상태 가정 -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연계성, 안전성 - 종사자 업무숙달 등 점검 ※ 시운전기간 : 30일 이상(무인운전방식 60일 이상) ⇩ ⑤종합보고 -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보고 및 국토교통부 제출 ⇩ ⑥개통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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