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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집 있고 외제차 타는 사람 '수두룩' (251022, 에너지경제)

by 플래닛디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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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5 10 22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02-2133-9573
담당부서 : 주택실 임대주택과 임대주택관리
임현옥 02-2133-9584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
서울시는 입주후 부적격자를 자체적으로 적극 적발조치하고 있어
시가 임대자격 검증을 뒷전으로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있고 외제차 타는 사람 수두룩관련 -
(2025.10.22. 에너지경제)
< 주요 설명내용 >
임대차 계약시 자격을 갖췄으나, 입주 주택소유, 소득초과, 불법전대
부적격 사유 발생시 적극 조치하고 있음
- SH 변동사항 확인시 해당 임차인에 계약해지 통보, 퇴거 안내 유도
하고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SH 부적격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주택소유 여부 1, 거주실태 조사 2 점검,
재계약 시에는 자산 소득 점검 실시하고 있음
현재 자격요건 변동의 점검은 관련 법규상 재계약 또는 1~2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확인주기 단축, 불법행위 처벌 강화
입주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임차인의 자산소득 적격여부 확인 강화(재계약시 수시 확인)
- 불법전대 임차인에 대한 입주자격 제한 기간 확대(4 영구제한)
- 불법전대 임차인 불법거주배상금 강화(임대료 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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