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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속도미달 한강버스 기획 서울시, 관리 지적엔 민간회사 발뺌 관련(251023, 뉴스1, 양부남 의원실)

by 플래닛디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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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5 10 23 한강수상활성화부장 진재섭 02-3780-0870
담당부서: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
수상교통사업과장 이민재 02-3780-0636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1
선박 건조계약 선주인 한강버스가 책임소재에 따라
속도 미달 관련 변상금 부과할 예정
- '속도 미달' 한강버스 기획 서울시관리 지적엔 "민간회사" 발뺌 관련 -
(2025.10.23. 뉴스1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의원 보도자료)
< 주요 설명내용 >
A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속도 미달이 0.5노트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부족분에 대해 0.1노트당 700 원을 변상하고, 변상 한도는
2노트(17노트)까지로 하며 이때 최대 이행지체변상금은 1
500 원으로 한다'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 선박건조 계약 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민간회사 한강버스로서, 속도
미달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검토하여 계약서에 따라 선주로서 속도 관련
배상금을 부과할 예정
- 다만, 한강버스-조선소 책임소재 정리 과정 일부 이견이 있어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함
감독 공백까지 이어지며 행정적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관련
- 서울시는 도선사업자 한강버스의 관할관청으로서, 도선면허 발급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점검 등을 시행하였으며, 정기적 수상안전교육 실시하는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 감독 공백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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