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0. 23.(목) 11:00 이후(10. 24.(금) 조간) / 배포 : 2025. 10. 23.(목)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기금 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 ‧ 분양주택 금리 최대 0.3%p 인하 -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말까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한다. ㅇ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ㅇ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원~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이다. 주택유형 금리 한도 기존 조정 변동 기존 조정 변동 분양 다가구 3.8% 3.5% △30bp 5천만원 7천만원 +2천만원다세대 3.8% 3.5% △30bp 5천만원 7천만원 +2천만원임대 다세대 2.6~4.0% 2.4~3.8% △20bp 5천~12천만원 7천~14천만원 +2천만원오피스텔 3.2~4.0% 3.0~3.8% △20bp 5천~9천만원 7천~11천만원 +2천만원비아파트 사업자대출 요건 완화 ※ 민간임대의 경우 면적 및 임대유형에 따른 금리·한도 차등 적용 - 2 -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0월 27일부터 전국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2410)를 운영한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총괄> 주택기금과 담당자 서기관 신 연 (044-201-3339) <공동> 우리은행 책임자 부부장 송재웅 (02-2002-5594) 주택기금부 전담상담 차 장 이재훈 (직통: 044-862-2410) (상담예약: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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