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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

by 플래닛디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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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일 이후 월 조간 : 2025. 9. 28.( ) 11:00 (9. 29.( ) ) / : 2025. 9. 26.( )배포 금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위한 , ,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 - 9 29 11 28 2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개월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가지 유형 공모 4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ㅇ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 , 다양한 지원시설 및 ,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ㅇ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 융자 ·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 ,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 육아친화 플랫폼* (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에 대한 건설비가 신규로 포함**되어 앞으로 특화 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주택 설계와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 10 76 , : 3 4.8 육아친화 플랫폼 개소 억원 청년특화주택 개소 억원 + □ 이번 특화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공모에 관심 있는 ㅇ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 , 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 *를 2차례 개최하였다. * ( ) · · (9.23) / · (9.25) 설명회 일정 충청 영남 호남 수도권 강원 - 2 - ㅇ 이번 특화주택 공모는 9 29 11 28 월 일부터 월 일까지 2개월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 제안서 검토, 제안사업 현장조사( ·LH) 국토부 ,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특화주택 공모 주요 일정 > 사업설명회 ▶ 공모 접수 ▶제안지구 심사▶결과발표9.23, 9.25 9.29 11.28 ∼ 12 월말 월 12 □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이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4 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 귀촌 장려 , · 등을 위하여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 ,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지역 맞춤형 설계 및 주민 수요 반영 ,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 연계 용이성 지역활성화 기여 등의 , 장점이 있다. ㅇ (고령자 복지주택) ,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 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 , 갖추고 있어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 ㅇ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 , ( ) 빌트인 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결혼하지 않은 , ,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 ,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 , 등을 대상으로 한다. - 3 -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건설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3634)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차인호 (044-201-3638) 주무관 황희수 (044-201-4102) - 4 - 참고 1 특화주택 개요 □ 주요내용 ㅇ ㅇ ㅇ ㅇ * 통합공공임대 건설단가 천원 년 기준 의 최대 출자 융자 : 10,436 /3.3 (‘25 ) 80%( 39%, 41%) ㎡ ** 연차별 지원비율 출자 사업승인 ( ) : (20%) - +1 사업승인 년(25%) - 착공(25%) - 준공(30%) 연차별 지원비율 융자 사업승인 ( ) : (10%) - 착공(40%) - 공사(40%) - 준공(10%) 구분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입주 자격 중위소득 이하 150% 공공주택 사업자 ( , LH,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제안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창업가, 중소기업· 산단단지 근무자 미혼의 청년 (18 39 ) 세 이상 세 이하, 대학생 가구 입주자 선정 방식 통합 공공 소득구간별 쿼터제 추첨제 (입주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 그 외 대하여 추첨 선정) 순차제 ( ) 기존과 동일 부대 시설 경로식당, 헬스케어 공간 및 프로그램실 등 공유오피스, 회의공간, 창업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 피트니스룸, 세탁실 등 - 5 - 참고 2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개요 □ 사업개요 ㅇ ( ) □ 주요내용 ㅇ ( ) , , ( ) ( ) ( ) 임대항목 세부항목 임대 예시 안( ) 임대유형 영구 국민 행복 통합 · · · 통합 입주자격 나이 소득자산 주택소유 나이 청년 세 ( 19~39 ) 신분 혼인 신혼 한부모 · 중기 또는 산단근로자 장기근로자 산단근로자 제대군인 ⁝ 다자녀 장애인 ··· ⁝ 선정 방법 일반 우선 공급비율 적용 유무 / 전체 일반공급 선정방식 추첨 우선순위 ( , * ) * , , , 소득 다자녀 청약저축 지역거주기간 등 없음 공급비율별 물량 할당 자격자 추첨 100% ⁝ 거주 기간 통합 년30 영구 년 50 국민 년30 기본 년10 행복 청년 년 신혼 년 고령자 년 ( 6 , 6~10 , 10 ) 추가 연장 년4 연장가능기간 자격상실시 거주기간 , , ··· ⁝ - 6 - 참고 3 고령자복지주택 개요 □ 사업개요 ㅇ ( ) (1~2 ) 천㎡ < > 고령자복지주택 유형별 입주자 선정방법 항목 영구 행복 국민임대 · · 통합공공임대 선정 방법 순위 대상자 소득 구간 최소공급 비율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전체 입주자의 45% 이상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전체 입주자의 30% 이상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전체 입주자의 4순위 15%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 · ㅇ ( ) □ 주요내용 ㅇ ( ) ㅇ ( ) ㅇ ( ) ・ - 7 - 참고 4 청년특화주택 개요 □ 사업개요 ㅇ ( ) □ 주요내용 ㅇ ( ) ㅇ ( ) 참고 5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 사업개요 ㅇ ( ) □ 주요내용 ㅇ ( ) 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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