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서 초안-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2025. 9.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일원 ◦ 사 업 규 모 : 2,922,394㎡(개발제한구역 2,692,225㎡, 92.1%) ◦ 계 획 수 립 기 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경부 ◦ 사 업 기 간 : 2025년 ∼ 2034년 (그림 1) 사업지구 위치도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2 2. 주민 등 의견 수렴 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및 제15조(설명회의 개최),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초안의 의견수렴 등)의 규정에 따라 의견수렴을 실시함 가. 공고⋅공람 (1) 공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72호(2025년 6월 30일) ◦ 일간신문 : 조선일보(2025년 6월 30일) ◦ 지역신문 : 기호일보(2025년 6월 30일)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5년 6월 30일(월) ~ 2025년 7월 28일(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구리시 : 구리시청(도시개발과), 수택1동·2동·3동 행정복지센터, 교문1동·2동 행정복지센터 - 남양주시 : 남양주시청(환경정책과), 다산2동 주민센터 (3) 공람내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요약서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서(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5년 6월 30일(월) ~ 2025년 8월 04일(월)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3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문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전자공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5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공람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6 ▶신문공고 조선일보(정치 A6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7 기호일보(사회 6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8 ▶계획지구 주변 설명회 개최 알림 현수막 ① 교문동 행정복지센터 ② 다산2동 주민센터 ③ 다산행정복지센터 ④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⑤ 아치울삼거리 ⑥ 장자호수공원 장자교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9 ⑦ 코스모스길사거리 ⑧ 코스모스길삼거리 ⑨ 토평우남A 건너편 ⑩ 한가람아파트 - ⑪ 한다리마을 입구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10 ▶공람현황 -공람서류 비치 구리시청 도시개발과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교문2동 행정복지센터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 다산2동 주민센터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1 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가. 주민설명회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에 포함하여 일간신문 및지역신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2025년 6월 30일) ※ 「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ㆍ공고」 참조 나.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구리시[2025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남양주시[2025년 7월 11일(금), 오후2시] ◦ 개최장소 : 구리시[수택3동 1층 공연장], 남양주시[다산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다. 개최결과 ◦ 개최여부 : 정상개최 ◦ 참석인원 : 총 118인 참석[구리시 : 112명, 남양주시 : 6명](참석자명부 기준) ▶주민설명회 사진 구리시 주민설명회(25년 7월 10일, 수택3동 1층 공연장) 남양주시 주민설명회(25년 7월 11일, 다산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12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구리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3 -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14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남양주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5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1) 공람장소 ◦ 구리시 : 구리시청(도시개발과), 수택1동·2동·3동 행정복지센터, 교문1동·2동 행정복지센터 ◦ 남양주시 : 남양주시청(환경정책과), 다산2동 주민센터 (2) 주민의견서 제출 현황 ◦ 제출기한 : 2025년 6월 30일(월) ~ 2025년 8월 04일(월)(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 제출결과 : 총 108건 제출 구 분 주민의견서 비 고 공람장소 서면 제출 108 - EIASS -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초안 공람 결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16 2.3 공청회 가. 개최 여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의견은 0건으로 나타났으며,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 총 108건 중 공청회 개최필요 의견은 80건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됨 구 분 주민의견서 공청회 요구의견 비 고 주민의견제출서 108 80 - EIASS - - - ※ (공청회의 개최 법적요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 수의 50% 이상인 경우 나. 공고 ◦ 국토교통부 공고(2025년 8월 26일) ◦ 일간신문 : 중앙일보(2025년 8월 26일) ◦ 지역신문 : 기호일보(2025년 8월 26일) 다.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25년 9월 12일(금) 오후 2시 ◦ 개최장소 : 경기도 구리시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1층 공연장(구리시 체육관로 74) 라. 개최결과 ◦ 개최결과 : 정상 개최 ◦ 참석자 : 139인(참석자 명부 작성 기준) ▶공청회 개최사진 공청회 개최사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7 ▶ 신문공고 중앙일보(정치 10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18 기호일보(사회 7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9 ▶ 사업지구 주변 공청회 개최 알림 현수막 ① 아치울삼거리 ② 코스모스길 삼거리 ③ 한다리마을 입구 ④ 교문2동 행정복지센터 ⑤ 장자호수공원 내 ⑥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20 ⑦ 코스모스길 사거리 ⑧ 장자호수공원 입구 ⑨ 구리여고 삼거리 ⑩ 토평우남 아파트 건너편 ⑪ 토평주공 아파트 ⑫ 롯데백화점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1 ▶ 공청회 참석자 명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2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3 -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24 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내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주민설명회 구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초안 의견 (설명회) 주민 ① ◦지구에 포함된 벌말지구 부지 제척 요구 ◦지구 구역계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도로, 하천, 행정구역,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지구지정 할 계획임 주민 ② ◦지구지정 이후 신속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 지연을 막고 토지주 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사업진행 계획 설명을 요청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이후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및 훼손지 복구관계기관 협의 등의 추가 인·허가를추진하였으며, 지구지정 이후 보상협의회 개최 등 주민 소통 강화하겠음주민 ③ ◦구리토평2 지구지정 공람·공고 당시 계획세대수 18,500세대에서 22,000 세대로 증가된 사유와 토지이용구상 (안)에서 장자호수공원 우측에 주택, 한강변으로 복합 용도가 계획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 ◦계획세대수는 지구지정 제안 신청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의 확대 필요성과 사업 효율성강화 등의 여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대수가 확정될 계획임 ◦토지이용구상(안)은 현재 단계에서 계획지구의 개발 구상을 마련하는 것이며 추후 지구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토지이용계획이 마련 될 예정임 주민 ④ ◦설명회 개최 공고를 개인에게 통지 요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일간신문 조선일보와 지역신문 기호일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에 설명회 개최 공고를 공지하였음 ◦추가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1개소에 설명회 개최 내용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구리시 시민들이 이용하는 단체 메신저를 통해 설명회 개최 내용을 전파하였음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5 구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초안 의견 (설명회) 주민 ④ ◦계획지구 조성 시 교통대책 수립 요청 ◦지구지정 이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교통수요 예측, 계획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음 ◦토지주들의 실질적인 보상 및 신속한 개발 진행 요청 ◦지구지정 일정에 맞추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구지정 이후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민 ⑤ ◦현 시대적인 부분에 맞도록 ESG 기준에서 환경 사회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 필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등사업계획 수립 시 ESG의 구성 요소들이반영되고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민 ⑥ ◦민관공 협의체 구성 근거 제시 및 협의체 구성 요청 ◦민관공 협의체의 법적 근거나 LH 내부 규정은 없으며, 지구지정 이후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토부·지자체등과 협의하여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임주민 ⑦ ◦지구지정 이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 요청 ◦2025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 이후신속히 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임◦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시기 ◦보상 실시 법적 근거는 사업 인정 고시인 지구지정 이후이며 사업일정등을 고려하여 보상시기를 결정할 계획임 주민 ⑧ ◦공공주택지구 발표 시 거론된 사업비 기준 ◦지구지정은 지구 구역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주민 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지구지정 후 4개월 이내에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 착수에 대한 내용 있으나, 지구지정 이후 보상 절차가 진행이 안되는 지구가 많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 ◦구리토평2지구는 지구지정 이후 4개월이내에 현장조사 착수사항에 해당하는사업으로 지구지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보상계획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계획임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26 구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초안 의견 (설명회) 주민 ⑩ ◦사전에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 추진 여부 ◦지구지정은 지구 구역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추후 토지보상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측 감정평가사도 토지주측에서 정하는 방안 필요 ◦감정평가사 선정은 관계법에 따라 진행되며, 원칙은 사업시행자, 토지주, 지자체가 각 1인을 선정함 주민 ⑪ ◦추후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여부 ◦30인 이상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여2025.9.12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지구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동일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주민 ⑫ ◦지구지정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시점으로 지구지정 예정 시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이후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및 훼손지 복구관계기관 협의 등의 추가 인·허가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2025년하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추진중임 주민 ⑬ ◦보상금액을 낮추기 위해 지구 지정 시기 조정 여부 ◦2025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사업을 추진중이며 보상금액을 고려하여 지구 지정 시기를 조정하지 않음주민 ⑭ ◦본 지구의 입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토지 보상 요구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민 ⑮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참여 가능 여부 설명 ◦향후 지구계획 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동일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검토 예정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7 나. 공람 주민의견 구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초안 의견 (제출서) 주민 정◯◯ 외 56건 ◦사업비를 기존 계획보다 상향된 12조원 규모로 확대 확보하여 환경 보완·교통대책·공공기반 조성을 포함한 사업 전반의 안정성 강화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 통해사업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검토할 계획임◦구리토평2지구도 다른 지구와 동등한 속도와 공정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사전청약 일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공표하고 보상기준 및 절차에 있어 타 지구와의 형평성 확보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및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 등의 추가 인·허가에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법령에서 정한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기 사업추진및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 절차의 충실한 이행과 추가 기회 보장 ◦설명회(2025.07.10.~11.) 및 공청회(2025.09.12.) 개최를 통해 주민 의견을수렴하였으며, 추후 지구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구리토평지구 토지 소유자들에게 행정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통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28 구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초안 의견 (제출서) 주민 김◯◯ 외 28건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 촉구 - 전문가, 주민,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 절차만 진행 ◦본 계획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의절차를 준수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평가항목 결정, 초안 작성, 주민 의견 수렴 및 본안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지구계획 수립 시 보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할 계획임 ◦공공시설 면적 50% 이하로 조정 및 용적률 상향 - 공공시설 비율을 줄이고 용적률은 상향하여 고급의 주거환경 및 산업 기능이 강화된 구조로 계획 ◦공공시설용지는 공원·녹지, 도로, 학교, 공공청사 등의 기반시설 및 필수시설로서 지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자족도시를 목표로 개발 - 단순한 베드타운형 신도시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일자리와 생활을 해결 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의 개발 -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문제 해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자족기능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음 ◦주민설명회 한 차례 이상 추가 개최 -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의 공식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고 현실적인 보상 계획과 이주대책을 상세히 설명 ◦설명회(2025.07.10.~11.) 및 공청회(2025.09.12.) 개최를 통해 주민 의견을수렴하였으며, 추후 지구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정당보상을 통해 구리시 유사지역 으로 수평이동 실현 - 주민들이 구리시 내 유사한 입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시 개별 토지의 사용현황과 지역 시세를 온전히 반영한 정당보상 원칙 실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민보상을 실시 할 계획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9 구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초안 의견 (제출서) 주민 채◯◯ 외 5건 ◦실거래 사례 기반의 감정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납득 가능한 보상 요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민보상을 실시 할 계획임 ◦협의자주택 및 이주자택지 요청 - 정확한 위치, 공급 시기, 면적, 층수 제한 여부 등의 정보가 전혀 공개 되지 않고 있어 사전에 투명하게 내용 공개 요청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이주자택지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대토 및 지주 전용 아파트 요구 - 지주들의 이주 안정 및 생활기반 유지를 위해 지주 전용 아파트 공급 요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보상 실시와 이주대책을 마련할계획임 ◦보상협의 전 충분한 공개 및 협의 요구 - 보상 전 감정평가 기준, 위치,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사전 공개하고 지주와의 직접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민보상을 실시 할 계획이며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정보공개와 협의 등을 진행하겠음 주민 권◯◯ ◦토지보상 평가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입지 등 가치상승요인 조 사를 통하여 해당 토지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민보상을 실시 할 계획임 주민 권◯◯ ◦해당지역은 이미 교통정체, 주차난, 학교 과밀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추가 개발 시 주민생활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큼 - 초안에 제시된 소음저감·생태보호 대책은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고 판단됨 ◦지구지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의 절차 이행을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검토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소음저감·생태보전 등의 대책을 수립·이행할 계획임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30 구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초안 의견 (제출서) 주민 이◯◯ ◦지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민보상을 실시 할 계획임 주민 김◯◯ ◦한강, 왕숙천의 자연생태 관련 자료 보완 조사 ◦추후 지구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추가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장자호수공원은 자연생태공원이 아니 므로 객관적인 사실조사 필요 ◦장자호수공원은 양서류 서식지 및 생태체험관 등 도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원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자연생태공원이아닌 인공습지와 생태공원으로 기술하였음 ◦행정지연으로 토지주의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연 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후 보상시 참작 요청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통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주민 김◯◯ ◦사업전반에 대해 보완하여 조속히 진행 요청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사업전반에 대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노력하겠음 주민 김◯◯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 차질 없이 사업진행 요청 ◦신속한 사업추진 통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주민 김◯◯ ◦사업지연으로 재산권 행사 등 손실 발생, 토지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 요청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통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31 구분 의 견 제출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초안 의견 (제출서) 주민 이◯◯ ◦토지보상금은 현시가 수준의 정당한 보상 및 타지역과는 차별화 요청 - 총 공사비 추정예산 약 15조원 이상 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민보상을 실시 할 계획임 ◦본 계획지구 내 스마트팜 시설과 용지를 유치하여 농업을 친환경화 하여 주민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요청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하겠음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따라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경기도 및 구리시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음 주민 최◯◯ ◦표준지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 현재 적용된 표준지 기준은 실질적인 시장 시세를 반영 못하고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민보상을 실시 할 계획임 주민 김◯◯ ◦그린벨트 및 토평2지구 지역 개발로 한강을 오염과 자연환경 훼손 등 평가서 초안에 나온 내용 이상의 환경오염을 단시간의 조사수치로 신뢰성 부족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하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수질오염원 관리대책을수립·이행 예정이며,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추가 생태계조사를 통해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등 보전대책을수립하겠음 주민 권◯◯ ◦토지보상, 지구지정, 환경평가 등 주요 절차가 타지구보다 지연된 만큼 신속한 조치와 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마련되어야 하며, 주민 설명회 및 의견수렴의 충실한 이행 요구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통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토록 하겠음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32 ▶ 주민의견 제출서 - 백◯◯ 외 56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33 - 김◯◯ 외 28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34 김◯◯ 외 5건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35 윤◯◯ 외 2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36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37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38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39 -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40 다. 공청회 의견 구분 의 견 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초안 의견 (공청회) 이◯◯ ◦민·관·공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개최 요청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의하여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 소통을 강화할 예정임 송◯◯ ◦사업비 상향 조정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감정평가를통한 보상금액과 조성비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비가 산정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 변경됨 ◦실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보상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 강◯◯ ◦LH 선정 감정평가사를 주민측이 대신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은 관계법에 따라 진행되며, 원칙은 사업시행자, 토지주, 지자체가 각 1인을 선정함 양◯◯ ◦18,500세대에서 22,000세대로 계획 세대수가 증가한 사유 ◦계획세대수는 지구지정 제안 신청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의 확대 필요성과 사업 효율성강화 등의 여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대수가 확정될 계획임 채◯◯ ◦우수한 입지를 고려한 적합한 사업 추진과 토지 가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민보상을 실시 할 계획 김◯◯ ◦감정평가 시 기타요인을 최대한 고려 하여 토지주에게 정당한 보상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41 구분 의 견 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초안 의견 (공청회) 하◯◯ ◦토지소유주 입장과 반대되는 조기 보상을 위한 과태료 부과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정당한 보상 및 이주 대책 요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며, 관계 법령에 적법한 주민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김◯◯ ◦지구지정 시 사업비 확정 여부 및 공개 요청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감정평가를통한 보상금액과 조성비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비가 산정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 변경됨 ◦지구지정 후 4개월 이내 지장물 조사를 위한 기본조사 착수 여부 ◦구리토평2 지구는 지구지정 후 4개월 이내 승인기관과 협의하여 기본조사를착수할 계획임 조◯◯ ◦감정평가 시 가격 현실화(기타요인 충분히 반영) 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민보상을 실시할 계획 이◯◯ ◦정당한 토지 보상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민보상을 실시 할 계획 최◯◯ ◦벌말지구 제척 요청 ◦지구 구역계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도로, 하천, 행정구역,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지구지정 할 계획임 ◦주민 참여형 개발사업 추진 가능 여부 ◦주민 참여형 개발사업은 어려우며 대토 보상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주민1 ◦구리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가 개발 시 양도세 면제 등 정당한 보상 가능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민2 ◦감정평가 시 한강변 등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민3 ◦공공용지 40~45% 수준으로 축소 요청 ◦공공시설용지 비율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결정되는 사항이며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민4 ◦주민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계획 수립 필요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42 구분 의 견 진술자 의견요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초안 의견 (공청회) 주민5 ◦산업시설 입지 등을 위한 자족시설 용지 반영 필요 ◦지구계획 수립 시 자족용지 배치계획을 검토하겠음 주민6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기준 토지 보상은 불합리 ◦토지보상비는 실제 보상협의를 실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대토보상 가능 여부 ◦대토 보상과 공동주택 분양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을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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