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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제공일자 : 2025년 5월 25일 자원회수시설과장 노수임 02-2133-9930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자원회수시설총괄팀장 나홍주 02-2133-9932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2쪽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변경 과정에서
마포구 등 협약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침
- 「마포구, 서울시 소각장 협약 일방 변경 “절대 수용 불가”」 관련 -
(2025.5.25. 마포구 보도자료 등)
< 주요 내용 >
“마포구는 서울시가 마포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5월 16일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표했다.” 보도자료 내용 관련,
-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 개정을 추진 중으로,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음.
-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로서 마포구 외 4개 자치구(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음.
‣ 1997.12.31. 서울시, 마포구, 중구, 용산구가 협의하여 공동이용 결정
‣ 2009.02.10. 서울시,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종로구, 서대문구가 협의하여 공동이용 결정
- 공동이용 결정 협의 과정에서 협약기간 만료일은 사용개시일(’05.6.1.)로부터
20년으로 정하였으며, 만료일(’25.5.31.) 도래에 따라 협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약기간 변경 협의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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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1.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 제2항
- 시장은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면
해당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ㆍ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대법원 2000.10.13. 선고 996두653 판결
-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
- 구체적인 협의 과정은, 먼저 ’25.4.10.에 서울시 소관 팀장과 마포구 소관
과장 간 협의 개시하였으며, 5.8. 서울시 소관 과장과 마포구 소관 국장 간
협의하고, 5.20. 서울시 소관 단장이 마포구청 방문하여 서울시 의견을
전달함.
‣ 이후 서울시는 협약기간 당사자인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용산구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을 위한 5.16.자
회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만 불참.
‣ 5.16. 회의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변경)협약서*’에 협약 당사자 서명이
이루어짐.
* (주요내용) ‘사용개시 후 20년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시설의 폐쇄시까지 효력이 있다’로 개정
‣ 참고로,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제외한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모두
‘시설의 폐쇄시까지 효력이 있다’라고 협약기간을 정하고 있음.
- 현재 5.16.자 회의개최 결과를 마포구 및 마포주민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의견 수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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