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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by 플래닛디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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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2025. 3. 21.( )배포 금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 조에 따라 54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 」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나, ㅇ 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제 자3 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인 시 군구청장 · ‧ 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 ㅇ 따라서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기사 내용은 ”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므로 ㅇ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 상 「 」 2년 이상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미만인 경우 년 이상 미만인 경우 년 80% 3 , 80% 100% 2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044-201-3318)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4-201-3398) 담당자 사무관 박하나 (044-20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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