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올해 31개 시군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에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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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추가 및 85㎡~130㎡ 노후주택에 보조금 상향 조정(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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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총 공사비의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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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급수관일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85㎡(약 25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80%, 130㎡(약 40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70%를 지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2일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면적 85㎡~130㎡ 노후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30%에서 70%로 상향돼, 보다 더 많은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며,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수도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물정보시스템(water.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시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6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3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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