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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by 플래닛디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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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2025. 3. 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 실버경제 현황 및 전망··· 1
. 그간의 정책 대응 평가··· 6
. 주요국 실버경제 및 Age-Tech 정책 사례··· 8
. 정책수요자 의견 및 수요조사··· 10
. 정책 전환 필요성 및 중점분야 도출··· 13
. 대응 기본방향 ··· 17
. 세부 추진과제 ··· 19
   1. Age-Tech 기술투자 확대··· 19
   2. 규제완화 및 실증지원··· 24
   3. 초기수요 창출··· 29
   4. 제도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34
. 미래의 주요 변화상 ··· 36
. 향후계획 ··· 37
 

 

 

3대 분야 12대 핵심 과제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 선정
 
  돌봄로봇, 웨어러블 ·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 · 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에 대한 지원 우선 추진

 

1.Age-Tech 기술투자 확대
 5대 중점 Age-Tech에 대한 R&D 대폭 확대(현재, 연간 약 3,900억원 투자 추정)를 위한 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19페이지
 
  * (기술 예시) AI 돌봄로봇 : Physical AI / 노인성 질환 : 노화진행 패턴분석 / 재생의료 : DNA 손상복구 / 웨어러블 : 근육 피로도 측정 / 스마트 홈케어 : 실내환경 센싱 등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전반적인 고도화를 위한 가칭디지털 대전환 Age-Tech Flagship Project( 3,000억원 규모, 예타 신청 기준) 기획・예타신청 추진20페이지
 
  * (고도화 예시) AI돌봄로봇  웨어러블 : 보행보조기 + GPS  IoT ⇒ 보행지원 로봇 및 보행패턴 분석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 내시경 + AI   AI 내시경 / (스마트홈) 침대 + IoT 센싱 ⇒ 스마트침대
 Age-Tech 기업 육성의 마중물 조성을 위한 바이오투자펀드(25 500억원), 사회서비스투자펀드( 215억원) 조성 및 활용21페이지
 
  * (바이오 투자펀드)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Age-Tech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2.규제완화 및 실증인프라 확대
 국내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24페이지
 
  * ①재생의료 치료범위 단계적 확대 : 중대 · 희귀 · 난치 질환 → 노인성‧퇴행성 질환 추가
    ②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가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 조정(중위험  저위험) 등
 본인이 동의하면 본인 건강정보를 의료기기 · 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  생산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25.3)25페이지
 Age-Tech 제품 ·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Age-Tech 리빙랩 설치 추진(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활용)28페이지
 

 

 

 

3.초기수요 창출
 
 Age-Tech 제품 등에 대한 안정적 수요창출을 위해 유망 Age-Tech 제품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강화29페이지
 
  * ① (예비급여) 신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등 신기술 품목 확대
 
  *  (본 급여) 수요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제품도 사용 허용
 Age-Tech 기반 생활 ·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과 제품 도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경로당 확대(25, 2,000개소 이상)30페이지
 재생의료 등 중점 Age-Tech 분야의 수출리스크 완화 및 산업육 촉진을 위해 바이오 등 Age-Tech 분야 무역보험 지원 목표(24 5.1조원  25 6조원) 정책금융 공급액을 확대(24 7.1조원  25 7.9조원)31페이지

 

 거버넌스 및 기반조성
 전통적 고령친화산업과 AI, IoT, 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융합 촉진을 위해 고령친화산업법 전면 개정*34페이지
 
  * 산업범위 재설정, 육성 · 진흥 계획 수립, 기술융합 및 진흥 정책 수단 확대 등
 
 노화 관련 연구기관(국립보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학 등)간 코호트 등 연구자원 및 데이터 관리 강화35페이지
 
 민관협업 활성화를 위한 Age-Tech 융합 얼라이언스 운영35페이지
 

 

 

. 실버경제 현황 및 전망

 

1. 고령화 추세와 최근 고령인구 특성

 

  全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기술  소비 측면에서 변화된 고령인구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

 

  초고령사회 진입(’24.12),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

 

 ㅇ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고령화사회 진입 25*, 고령사회 진입 7 만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비중 20%이상) 도달**

 

    * 고령화→초고령사회 도달년수: () 25 () 35 () 76 () 154

  ** 통계청 인구총조사기반 추계(7.1기준 연앙인구) 기준으로는 ‘25년 고령인구 비중 20% 초과

 

 ㅇ 고령인구비중은 아직까지 OECD 평균(19.1%) 수준이나, 現추세 지속시 45에는 일본을 추월, 고령인구비중(37.3%) 세계 1위국 도달 전망

 

고령화 속도 국제비교 고령인구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 자료: 통계청

 

 2 국내외 불문, 고령인구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ㅇ (전 세계) 글로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4 10.2%  50 16.3%  72 20.3% 지속 증가하여 유소년 인구 추월 전망

 

 ㅇ (우리나라) 24.12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하였고 50에는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며, 72년에는 47.7% 전망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2025. 3. 11

 

 

 

 

 

 

 

 

관계부처 합동

 
 
   
 
 
 
 
 . 그간의 정책대응··· 1
 
 . 부처별 주요과제 추진계획··· 4
 
 Ⅲ. 추가 보완과제··· 7
 
. 그간의 정책대응

 

◇ 「정책적 대응」(총 183개 과제 발표*)과 「사회인식 변화」를 양대 축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

 
   * 저출생 대책(’24.6.19) 151개 과제 + 추가 보완과제 32개
 
  9년만에 출산율 반등, 혼인 증가율 역대 최고 등 저출생 반전 계기 마련

 

 인구비상사태 선언  3대 핵심분야 중심 『저출생 대책』 발표(6.19)

 

  (일‧가정 양립) 휴가·휴직 등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 소득
걱정없이 눈치보지 않고 사용 + 중소기업 부담 확실히 지원

 

     *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現 월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1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20일) 등

 

  (양육)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 등 국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체계 구축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12시간으로 연장(07:3019:30), 늘봄학교 全학년 확대(~2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의 150  200% 이하)

 

  (주거)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지원 청약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대폭 확대(연 7만호 → 12만호 +α)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신규 출산가구 특공 재당첨 1회 허용 등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통해 보완과제 마련·추진

 

 ㅇ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느끼는 제도 개선, 생활밀착형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 지속 발굴

 

구분 주요 보완과제
’24. 7월  결혼준비대행업체 직권조사 및 표준약관 마련,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 1순위 선정
  8월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확대
  9월  4시간 근무시 30 휴게시간 부여의무 개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10월  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유사산휴가 제도개선,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
  11월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가족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
  12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등
’25. 1월  다자녀 가정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일반고등학교 다자녀 우선배정 확대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 결집 추진

 

  지자체·기업  다양한 주체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중앙-지방이 함께 지역밀착형 저출생 해법 모색
 
   * (개최현황) ’24년 2회(5.10일 / 9.11일), ’25년 1회(1.10일)
 
▪ (지역 순회간담회) 지역 현장의견 청취 및 지역 우수 저출생 대책 공유
 
   * (개최현황) 24 6(인천5.23, 충북9.4, 강원7.24, 전남12.19 등), 25 1(울산2.20)
 
 (지역소멸 대응 포럼) 지자체ㆍ지역상의ㆍ기업과 함께 지역의 인구·산업 점검
 
   * (개최현황) 인천·경기(’24.9.9일), 대전·세종·충청(12.13일), 부산·울산·경남(’25.2.28일)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저출산 대응 위한 기관별 사업 공유 및 협력사업 논의
 
   * (개최현황) ’24년 5회, ’25년 1회(’25.2.14일)

 

  경제계금융권방송계학계종교계를 아우르는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 구심점으로 다양한 활동* 전개

 

    * 우수기업 사례집 배포, 지역소멸 대응포럼 개최, 저출생대응 특별방송 주간 운영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금융권 등의 자발적인 대응 노력*도 확산

 

    * (신한금융)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 출연(24.8)
(HD현대중공업) 협력사 직원 자녀에게 사내 직장어린이집 개방(’24.11)

 

 정책대응 + 사회인식 변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

 

  (결혼・출산 통계) 출생아  9년만에 반등, 혼인건수 20년 이후 최다

 

    * 출생아수(만명): (‘19) 30.3 (‘20) 27.2 (‘21) 26.1 (‘22) 24.9 (‘23) 23.0 (‘24P) 23.8
혼인건수(만건): (‘19) 23.9 (‘20) 21.4 (‘21) 19.3 (‘22) 19.2 (‘23) 19.4 (‘24P) 22.2

 

  (국민인식 변화)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단위: %) 사회조사(통계청) 국민인식조사(저고위)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14)56.8  (16)51.8  (18)48.1 → (’20)51.2 → (’22)50.0 →
 (24)52.5  * 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24.3월)70.9 → (9월)71.5(+0.6%p)
출산 의향 (’18)69.6 → (’20)68.0 → (22)65.3  (’24)68.4  * 18년 이래 최초 반등 (’24.3월)32.6 → (9월)37.7(+5.1%p)
 
 
 [참고] 2024년 출생·혼인 통계(잠정) 주요내용
 
 (출생) 24년 연간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3.6% 증가 23.8만명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3명 상승 0.75(15년 이후 9년만 반등)

 




 
  (母 연령별 출산율) 주출산연령대인 30대 출산율 개선*되고, 20대 후반 출산율 감소폭 크게 축소**
 
    * 연령별출산율(/천명): (20대초) 3.8(-),     (20대후) 20.7(0.7) (30대초) 70.4(+3.7)
(30대후) 46.0(+3.0) (40세 이상) 4.0(0.1)

 
   ** 전년대비 20대후반 합계출산율 감소폭(/천명): (22) 3.5 (23) 2.6 (24) 0.7
 
  (출산순위별 출생) 첫째아(14.6만명, +0.8만명) 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 환경의 평가 지표로 여겨지는 둘째아 출산(7.6만명, +0.2만명) 증가 전환
 
    * 셋째아 이상(1.6만명, △0.1만명)은 소폭 감소
 
  (지역별 출산율) 출산 증가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17개 시·도 중 14개 지역(광주, 충북, 강원 제외)에서 합계출산율 증가(23 1)
 
 (혼인) 24년 혼인건수는 전년대비 14.9% 증가 22.2만건
 
 ㅇ 통계 작성(70) 이래 최고 증가율 기록, 4만에 20만명대 회복
 
   향후 지속적인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게 하는 긍정적 신호
 



 
. 부처별 주요과제 추진계획

 

◇ 6.19대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주요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매월 점검 중 (1: 고용부/인사처 → 3: 복지부/여가부/법제처)

 

 1.  [복지부] 건강한 임신 및 난임 지원 관련 성과목표 달성계획

 




 

1 1  25년 주요 추진계획

 

 확대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및 지원 강화

 

 ㅇ (가임력 검사) 지원대상에 미혼남녀 포함, 지원횟수 확대(25.1~)

 

   * (24) 임신준비 부부 대상/생애 1회 → (25) 모든 20~49세 남녀 대상/최대 3

 

 ㅇ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여성 1인당 25아이당 25), 본인부담률 인하(45세 미만 30%/45세 이상 50%全연령대 30%) (24.11~)

 

 국가건강검진시 가임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검사기관 확대*

 

   * (기존) 산부인과・비뇨의학과만 가임력 검사 가능 → (개선) 「건강검진기본법」상 검진기관 추가

 

 가임력 검사 결과에 따라 난임소견자에 대한 원인진단*, 난임 시술 및 생식세포 동결·보존(영구적 가임력 손실 우려 시) 등 연계 지원 강화

 

   * FSH(난포자극호르몬), LH(황체형성호르몬), E2(에스트라디올호르몬) 검사로 난임 원인 진단 

 

4 금년 중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 추가 설치운영 추진

 

   * 현재 중앙 1개소 및 권역 9개소 운영 중

 

2 1  향후 대응방향

 

 가임력 검사 지원의 경우 신청 급증*으로 성과지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중 지원 예산 소진 가능성

 

    * ‘25.2월 누적 신청자 94,146명으로 월평균 신청자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

 

  연중 계속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

 
 2.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성과목표 달성계획

 




 

1 1  25년 주요 추진계획

 

 원활한 돌보미 매칭을 위한 서비스 유형 다각화 + 정부지원 확대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공급 확충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복지부)과 연계하여 5,000명 규모 하원서비스 시범운영(25.5~)

 

  긴급한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사전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비용 부담을 낮춘 긴급돌봄 서비스 정규화(25.1)

 

   * (기존) 4시간 전 신청+추가요금 4,500원 → (개선) 2시간 전 신청+추가요금 3,000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1만 가구 확대*(1112만가구, 25.1),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요건도 완화**(25.3)

 

   * (‘24) 중위소득 150% 이하 → (‘25) 중위소득 200% 이하

  ** (현행) 12세 이하 자녀 3명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 (개선) 12세 이하 자녀 2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자체 책임성 강화

 

  아이돌보미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 각 지자체에서 기존 아이돌봄센터 외 추가 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적극 장려

 

   * 복수 아이돌봄센터 신규 지정시 컨설팅, 일정기간 평가 면제 등(’25.1월)

 

  돌봄수당 인상(4.7%), 업무강도를 고려한 영아(0~2) 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500) 등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25.1월~)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실적 지표* 신설 추진(25.5)

 

   * 예) 복수의 아이돌봄센터 지정 여부, 아이돌보미 수 증가율 등

 

2 1  향후 대응방향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센터 및 지자체 유인방안 추가 마련

 

   * 아이돌보미 수(명): (’22) 26,675 → (’23) 28,071 → (’24) 29,635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민간 돌봄인력 관리 강화 등 부족한 공공 돌봄서비스 보완을 위한 민간 돌봄자원 활용체계 구축

 

   * 관련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25.3.6.)

 
 3.  [법제처]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용어 정비 추진방안

 

 (추진 배경) 출산·육아 관련 일부 용어는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화시키는 상황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용어 정비 추진

 

※ (예시) 정비대상 용어 및 대안용어  
 
 육아휴직 (휴직이 ‘쉬고온다’는 부정적 인식)  육아몰입기간
 
 미숙아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인식)  조산아

 

 (추진 방안) 저고위(총괄), 법제처(법령개정)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 구성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 목표로 단계별 추진

 

세부 추진절차

추진 단계
(추진기관ㆍ일정)
  추진 내용
     
1 정비대상 용어
발굴 및 공론화
(저고위, 3월)
   
 ▸ (용어 발굴) ‘미혼모·미혼부’ 등 비혼 출산 폄하 용어 외에도 ‘치매’ 등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까지 포함하여 발굴
 
  *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의견조사를 활용하여 대상 용어 추가 발굴 실시
 
 ▸ (의견수렴·공론화) 각계 각층과의 폭넓은 소통* 통해 정비 필요한 용어 지속 발굴하고, 정비 방향에 대한 공론화 추진
 
    * 경제6단체 협의체, 지역순회 간담회, 지역소멸 대응포럼 등
     
2 정비용어ㆍ대안용어 확정
(관계부처, 4~6월)
   ▸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및 국어·법학 전문가 대상 자문 실시
 
 ▸ (대국민 설문조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비용어·대안용어 확정
     
3 정비안 마련 및
법령 개정
(법제처, 7~9월)
   ▸ (정비안 마련) 법령 ‘전수’ 조사 거쳐 개정 필요 법령 목록화
+ 법제처 검토(법령용어순화팀) 및 부처협의 통해 정비안 마련

 
   * 정비 대상 용어(예시)가 포함된 법령 수: 육아휴직(68개) 등
 
 ▸ (법령 개정) 신속한 정비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우선 개정 + 법률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법률 개정 이후 후속 정비
 
. 추가 보완과제     

 

 출산율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 발굴

 

1 주거 분야 등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 출산가구 우대 지원 강화

 

 ➊ 임대주택 소득기준 개선 국토부

 

   (현황) 유사 제도 간 소득기준 상이하고, 일부 제도는 맞벌이 소득기준이 낮거나 부재하여 혼인이 페널티 작용할 소지

 

    - 공공임대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 지원을 위한 신혼・신생아 유형의 경우 매입임대1)에 비해 전세임대2) 소득기준 엄격*

 

      * 신혼・신생아Ⅰ유형(저소득층 지원), 다자녀가구 유형 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득기준이 동일

 

    - 공공지원 민간임대3)(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맞벌이 소득기준 부재

 

1) (매입임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
2) (전세임대) LH에서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 전세계약 후 재임대 + 전세금 상당부분 지원
3)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주택기금 출자)가 주택 건설 후 주변 시세의 70~95% 수준으로 임대

 

   (개선) 전세임대(신혼・신생아) 소득기준 매입임대 수준으로 완화, 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부부)에도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주요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대비)
    현 행   개 선
    외벌이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공공임대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 130% 200%   130% 200%
전세임대 100% 120% 130% 200%
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 120%   120% 200%
 참고: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100%)
 



 

 ➋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국토부

 

   (현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 순위 간 경합 시에는 평가항목별** 배점 합계에 따라 결정

 

    * 예시) (1순위) 신생아가구 (2순위) 유자녀 신혼부부 (3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등

   ** 대상지역 거주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

 

   (개선)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 유형)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우대를 위해 자녀 수 배점기준 상향*

 

    * (현행) 자녀1 1, 2 2, 3명이상 3점 → (개선) 1 2, 2 3, 3명이상 4

 

 ➌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우대 강화 국토부

 

   (현황)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신생아 가구(출산 2년 이내) 여부 및 자녀 수에 따른 배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 대상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25년 1.4만호)

 

   (개선) 출산 시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신생아 가구 배점 상향(12)

 

 ➍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조건 개선 농림부

 

   (현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각각 지원금을 수급하던 청년농업인 간 결혼 시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발생

 

     * 예) A시와 B시에 각각 거주·사업장이 있던 청년농업인 a b가 결혼하여 b a 거주지로 주소를 옮길 경우, b는 더 이상 지원금 수급 불가

 

   (개선) 기존 수급자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지속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11( ) 화 15:30 배포 화 2025. 3. 11(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 , 제 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10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 ’ 공항 패스트트랙 ( ) 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 주거 분야 출산 다자녀 가구 우대 지원을 강화 ・ 하고,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➀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가점 상향 (1 2 ) → 점 ➁전세임대( ) 신혼 신생아 유형 ・ Ⅱ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 (120 200%), → 공공지원 민간임대( ) 신혼부부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200%) ➂매입임대 전세임대 ・ 입주자 선정 시 ‘ ’ 자녀 수 항목 배점 상향 ( 점 최대 3 4 ) → -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최대 월 만원 20 ( ) 자녀 수 무관 에서 자녀 인당 월 만원 1 20 으로 상향 - 초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AI , · 돌봄로봇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질환치료 항노화 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 , · , )를 선정하여 집중 · 대폭 투자 ➀3,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플래그십 프로젝트 Age-Tech 기획 추진 + '25년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 신규조성 ➁재생의료 치료대상자의 범위를 안전성을 전제로 확대(現 · 희귀 · 난치 질환 중대 → 노인성 ‧ 퇴행성질환 등)하고, 자가유래 줄기 배양세포에 대한 치료를 확대 ➂Age-Tech 복지용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급여 확대 및 스마트경로당 개소 2,000 구축 등 초기수요 창출 ➊ ➋ ➌ - 2 - 【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➊ ➋ - 3 - ➊ *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 대상 (LH) · , 주변 시세 대비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 90% (’25 1.4 ) 년 만호 * (’24.11 ): ( ) 40:1 / ( ) 311:1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경쟁률 월 평균 서울 ➋ * 신혼 신생아 유형저소득층 지원 다자녀가구 유형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득기준이 동일 ・ Ⅰ ( ), - ▸(매입임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 ▸(전세임대) LH +전세금 상당부분 지원 에서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 전세계약 후 재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 주택기금 출자가 주택 건설 후 주변 시세의 수준으로 임대 70~95% - 4 - 주요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대비 현 행 개 선 외벌이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공공임대 ( · ) 신혼 신생아Ⅱ 매입임대 130% 200% 130% 200% 전세임대 100% 120% ⇨ 130% 200% 공공지원 민간임대( ) 신혼 120% 120% 200% ➌ * 현행 ( ) 자녀 명 점 명 점 명이상 점 1 1 , 2 2 , 3 3 → ( ) 명 점 명 점 명이상 점 개선 1 2 , 2 3 , 3 4 ➍ * 만 세에서 만 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지원 년 명 18 40 3 110 (’25 5,000 ) - 5 - ➊ * 예) 자녀 세 이하 가 명인 경우 만원 명인 경우 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6 ) 2 40 , 3 60 ➋ ㅇ ㅇ - 6 - 【 】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➀ ➁ ➂ ➊ ▸ ( ) 가임력 검사 지원대상에 미혼남녀 포함, 지원횟수 확대 (’25.1 ~) 월 * 년 (‘24 ) 임신준비 부부 대상 생애 회 / 1 → (‘25 ) 년 모든 세 남녀 대상 최대 회 20~49 / 3 ▸ ( ) 난임시술 최대 시술 지원횟수 확대( 1 25 → 여성 인당 회 아이당 회25 ), 본인부담률 인하(45 50% → 세 이상 여성 30%) (’24.11 ~) 월 * ‘25.2 94,146 3 월 누적 신청자 명 전년대비 월평균 신청자 배 이상 급증 → ➋ ➌ * 1 9 현재 중앙 개소 및 권역 개소 운영 중 - 7 - ➊ ➋ 1」 2」 * 1」 서비스 시작 시간 전까지 신청 시간 전까지 신청 4 2 / 2 → 」 시간당 원 원 4,500 3,000 → ➌ * 현재 일부 센터에서는 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부과되는 각종 고용 및 산업안전 300 관련 의무로 인해 돌보미 추가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➍ * ( ) (’25.3.6.) 관련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안 국회 상임위 통과 「 」 - 8 - ㅇ ㅇ 【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 제 차 회의 에서 첫 번째 대책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 발표 8 (1.23) ‘ ’ * 우리나라 인당 고령층 순자산액 통계청 억원 억원 억원 1 ( ): ('16) 2.9 ('19) 3.4 ('22) 4.5 → → * 글로벌 고령인구의 지출액 년 조 달러 년 약 조 달러로 약 배 증가 : ’20 8.7 ’30 15 2 → ㅇ * ( ) 美 국립노화연구소 를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지원 및 투자 (NIA) R&D * ( ) , 日 개호보험을 통해 돌봄로봇 보급 지원 항노화 분야 첨단재생의료 규제 혁신 * ( ) ' ('24.1 )' 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실버경제 발전에 관한 의견 월 을 발표하는 등 실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중 - 9 - ※ Age-Tech의 정의 및 적용기술별 주요사례 ( ) , AI, IoT, 정의 고령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 , , 웨어러블 로보틱스 바이오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제품 서비스 구분 기술 제품 SW/서비스 AI 음성 명령을 통해 정보제공, 가전제품 제어 일정관리 등 보조, * AI 스피커 고령층을 위해 학습된 AI 모델 및 응용 서비스SW/* AI 고령자용 케어콜 서비스IoT 고령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제품 및 설비*스마트 지팡이 낙상예방 침대, 고령자용 제품 및 수집 IoT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SW/*독거노인 원격 모니터링웨어러블 고령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신체능력을 제고하는 착용형 기기* 보행보조 웨어러블 보청기 등 , AI 고령자용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SW/*웨어러블 맞춤 운동 서비스로봇 고령자의 신체 및 정서 활동을 보조하는 로봇*배설 케어 로봇 반려 로봇, 고령자용 로봇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SW/ * · 요양원 로봇 대여 관리바이오테크 치매 등 노인성질환 에 대한* 신약개발 * , ,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항노화 · 재생의료 치료를 위한 관광 서비스 등ㅇ ㅇ - 10 - < > 분야별 중점분야 선정 사유 분야 중점 분야 선정 사유 AI 돌봄로봇 - 한국은 세계적인 로봇 제조 기술 보유국이고 정부 관심 높음 , - 돌봄 인력 부족(‘25 20 ) 년 돌봄 노동자 만 명 부족 현상 완화 가능 - 고령자 요양시설에 활용 수요 상승( ‘35 15% ) 시설 거주비율 년 까지 증가 전망 - 글로벌 돌봄로봇 시장: '23 19 '32 73 년 억달러 년 억달러 → (연평균 성장 15.9% ) 웨어러블 ( )· 근력보조 등 디지털의료기기 ( ) 건강모니터링 등 - , LG 삼성전자 전자 등 국내 기업이 웨어러블 기술을 선도 IT - 혈압심박수 모니터링 근력 보조기기 등 · , 노인 맞춤형 기술개발 활발 - 일부 병원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정신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착수 -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 년까지 억 달러 이상 성장 '25 400 전망 노인성질환 ( , ) 치매 뇌혈관 질환 등 치료 - 치매 등 노인성질환 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 - 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조기 진단 기술이 발전 - 한국 치매환자 년 만 명 예상 ‘50 300 및 글로벌 치매환자 증가 전망 항노화 ‧ 재생의료 ( ) 줄기세포 등 - 국내 기업 연구소가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선도연구 중 ‧ , - 한의학과 현대 바이오 기술 결합시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 가능 - 노화 방지 및 세포 재생기술 등 고령자 맞춤 치료 수요 증가 - 화장품 및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 가능 스마트 홈케어 -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및 인프라 ICT - 주요 대기업들이 스마트 홈케어 시장에 적극 투자 - 스마트홈 기술은 스마트시티 구축과 연계 가능 - 년까지 ‘30 글로벌 스마트 홈케어 시장 규모 억 달러 성장 예상 1,800 - 해외진출에 특별한 규제 제한이 없음 ➊ < > 분야별 주요 개발 필요기술 예시 ▸ (AI ) 돌봄로봇 로봇의 팔이 인간처럼 세밀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Physical AI’ 기술 ▸ ( · ) 웨어러블 디지털의료기기 근육 피로도를 낮춰주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위한 근육 피로도 측정기술, 생체마커 개인 맞춤치료를 위한 ( , ) 땀 호흡 등 센싱기술 등 ▸ ( )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 등의 , 노화진행 패턴분석 기술 예방적 진단 알고리즘 및 ▸ ( ) 항노화 재생의료 ‧ 세포기반의 특정조직 재생기술, 손상복구 DNA 기반 역노화 기술 등 ▸ ( ) 스마트 홈케어 AI 시스템 자동화 기반 스마트 홈케어 , 보안 시스템 스마트 홈 등 - 11 - ⸱ * : 돌봄로봇웨어러블 보행보조기 보행지원 로봇 및 보행패턴 분석 기기 예시 (AI ) +GPS IoT⇒ ‧ ‧ ( ) +AI AI ( ) 디지털의료기기 내시경 내시경 검사하면서 자동으로 암 등 병변 탐지 ⇒ ( ) +IoT ( ) 스마트 홈케어 침대 센싱 스마트침대 수면분석 및 자동 수면자세 변경 ⇒ ➋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 - 12 - * / / / / 5 현재 대구 부산 성남 광주 용인 등 개소 운영 중 ➌ ⸱ * (’24.9.~’25.8.) AI , 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 품목에 대한 예비급여 시행 중 * 노인 친화형 영상회의 솔루션 설치 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 연결하여 각종 여가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 - 13 - ➍ * 로봇 등 기술융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AI, IoT, Age-Tech 산업 정의 육성 분야 , 지원 정책 확대 등 반영 , ⸱ * AI·IoT· · , , , 로봇 바이오테크 등 관련 분야의 부처 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ㅇ 【 】 부처별 인구 활동현황 및 추진계획 T/F ※ 향후 년간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내주 초 발표될 년 중장기 10 2033 인력수급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 14 - ㅇ - 15 - < > 회의총괄 및 협조 담당 부서 < > 총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성궐 (02-2100-1211) 담당자 사 무 관 송정아 (02-2100-1212) 류한솔 (02-2100-1213) < > 협조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책임자 과 장 나윤정 (044-215-5910) 담당자 사 무 관 윤다원 (044-215-5915) < > 협조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4-203-7261) 담당자 사 무 관 윤혜수 (044-203-7254) < > 협조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책임자 과 장 오준혁 (044-205-3101) 담당자 사 무 관 문정목 (044-205-3129) < > 협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은섭 (044-202-3370) 담당자 서 기 관 김웅년 (044-202-3690) < > 협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담당자 사 무 관 장지훈 (044-202-7412) < > 협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세진 (02-2100-6321) 담당자 사 무 관 이희원 (02-2100-6329) < > 협조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하창훈 (044-201-3634) 담당자 사 무 관 이지연 (044-201-3638) < > 협조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책임자 팀 장 정세희 (044-200-6740) 담당자 사 무 관 강창현 (044-200-6736) < > 안건별 담당자 [ (6.19) ]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 책임자 이중진 (02-2100-1246) 과 장 담당자 서 기 관 고선영 (02-2100-1247) 사 무 관 김종완 (02-2100-1248) 저출산정책총괄과 책임자 박소연 (02-2100-1241) 과 장 담당자 서 기 관 고병현 (02-2100-1242) [ ( ): Age-Tech ] 초고령화 대응방향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Ⅱ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기반과 책임자 신영우 (02-2100-1273) 과 장 담당자 전문위원 송민경 (02-2100-1275) 사 무 관 안홍구 (02-2100-1274) - 16 - 붙임1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대 분야 대 핵심과제 「 」 Age-Tech 3 12 ◇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5 Age-Tech 대 중점 분야 선정 ⇒ ①AI 돌봄로봇, ②웨어러블 · 디지털의료기기, ③노인성 질환 치료, ④항노화 · 재생의료, ⑤스마트 홈케어에 대한 지원 우선 추진 1. 기술투자 확대 Age-Tech ➊ * ( ) 기술 예시 AI 돌봄로봇: Physical AI / 노인성질환: / 노화진행 패턴분석 재생의료: DNA / 손상복구 웨어러블: 근육 피로도 측정 / 스마트 홈케어: 실내환경 센싱 등 ➋ * (고도화 예시) AI돌봄로봇‧웨어러블 보행보조기 : + GPS‧IoT 보행지원 로봇 및 보행패턴 분석 기기 / ⇒ 디지털의료기기 내시경 : + AI 내시경 스마트홈 AI / ( ) ⇒ 침대 센싱 스마트침대 + IoT ⇒ ➌ * 바이오 투자펀드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 ( ) ,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등 ( ) Age-Tech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약정총액의 이상 투자 60% 2. 규제완화 및 실증인프라 확대 ➊ * ①재생의료 치료범위 단계적 확대 중대 : · 희귀 · 난치 질환 → 노인성 퇴행성 질환 추가 ‧ ②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가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 조정 중위험 ( → 저위험 등) - 17 - 3. 초기수요 창출 ➊ * ① 예비급여 ( ) 신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 ’ , 예비급여 시범사업 에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등 신기술 품목 확대 * ② 본 급여 ( ) 수요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제품도 , 사용 허용 ➋ ➌ 거버넌스 및 기반조성 ➊ * 산업범위 재설정 육성 , · 진흥 계획 수립 기술융합 및 진흥 정책 수단 확대 등 , ➋ ➌ ➋ ➌ - 18 - 붙임2 , Age-Tech, 실버경제 고령친화산업 개념 비교 주요국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및 제품‧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산업을 포괄적으로 ‘ ‧ 실버경제’로 정의 고령층의 생산 소비 등 ㅇ , 직접적 경제활동 및 이에 파생되는 간접적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개념 고령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하고 고령자의 ,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AI·IoT· · · · 웨어러블로보틱스바이오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제품서비스 국내 법적개념으로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제품등* ’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 )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용구 용품 의료기기 주택 및 시설서비스 요양서비스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 , , , , · , ⑥ ⑦ ⑧ ⑨ 정보기기 및 서비스 여가관광문화건강지원 서비스 농업용품 영농지원 서비스 , · · · , , ⑩ ⑪ ⑫ ⑬ ⑭ 의약품 화장품 교통수단 교통시설 서비스 식품 급식 서비스 등으로 분류 , , · , , < Age-Tech > 적용기술별 주요사례 구분 기술 제품 SW/서비스 AI 음성 명령을 통해 정보제공, 가전제품 제어 일정관리 등 보조, * AI 스피커 고령층을 위해 학습된 AI SW/모델 및 응용 서비스* AI 고령자용 케어콜 서비스IoT 고령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제품 및 설비*스마트 지팡이 낙상예방 침대, 고령자용 제품 및 수집 IoT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SW/*독거노인 원격 모니터링웨어러블 고령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신체능력을 제고하는 착용형 기기* 보행보조 웨어러블 보청기 등 , AI 고령자용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SW/*웨어러블 맞춤 운동 서비스로봇 고령자의 신체 및 정서 활동을 보조하는 로봇*배설 케어 로봇 반려 로봇, 고령자용 로봇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SW/ * · 요양원 로봇 대여 관리바이오테크 치매 등 노인성질환 에 대한* 신약개발 * , ,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항노화 · 재생의료 치료를 위한 관광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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