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개 |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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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순 서 |
Ⅰ. 실버경제 현황 및 전망··· 1 Ⅱ. 그간의 정책 대응 평가··· 6 Ⅲ. 주요국 실버경제 및 Age-Tech 정책 사례··· 8 Ⅳ. 정책수요자 의견 및 수요조사··· 10 Ⅴ. 정책 전환 필요성 및 중점분야 도출··· 13 Ⅵ. 대응 기본방향 ··· 17 Ⅶ. 세부 추진과제 ··· 19 1. Age-Tech 기술투자 확대··· 19 2. 규제완화 및 실증지원··· 24 3. 초기수요 창출··· 29 4. 제도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34 Ⅷ. 미래의 주요 변화상 ··· 36 Ⅸ. 향후계획 ··· 37 |
3대 분야 12대 핵심 과제 |
◇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 선정 ⇒ ①돌봄로봇, ②웨어러블 · 디지털의료기기, ③노인성 질환 치료, ④항노화 · 재생의료 ⑤스마트 홈케어에 대한 지원 우선 추진 |
1.Age-Tech 기술투자 확대 |
➊ 5대 중점 Age-Tech에 대한 R&D 대폭 확대(현재, 연간 약 3,900억원 투자 추정)를 위한 ‘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19페이지 * (기술 예시) AI 돌봄로봇 : Physical AI / 노인성 질환 : 노화진행 패턴분석 / 재생의료 : DNA 손상복구 / 웨어러블 : 근육 피로도 측정 / 스마트 홈케어 : 실내환경 센싱 등 |
➋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전반적인 고도화를 위한 ‘가칭디지털 대전환 Age-Tech Flagship Project(약 3,000억원 규모, 예타 신청 기준)’ 기획・예타신청 추진20페이지 * (고도화 예시) AI돌봄로봇 ‧ 웨어러블 : 보행보조기 + GPS ‧ IoT ⇒ 보행지원 로봇 및 보행패턴 분석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 내시경 + AI ⇒ AI 내시경 / (스마트홈) 침대 + IoT 센싱 ⇒ 스마트침대 |
➌ Age-Tech 기업 육성의 마중물 조성을 위한 바이오투자펀드(’25년 500억원), 사회서비스투자펀드(現 215억원) 조성 및 활용21페이지 * (바이오 투자펀드)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Age-Tech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2.규제완화 및 실증인프라 확대 |
➊ 국내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를 혁신*24페이지 * ①재생의료 치료범위 단계적 확대 : 중대 · 희귀 · 난치 질환 → 노인성‧퇴행성 질환 추가 ②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가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 조정(중위험 → 저위험) 등 |
➋ 본인이 동의하면 본인의 건강정보를 의료기기 · 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 ‧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25.3)25페이지 |
➌ Age-Tech 제품 ·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Age-Tech 리빙랩 설치 추진(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활용)28페이지 |
3.초기수요 창출 |
➊ Age-Tech 제품 등에 대한 안정적 수요창출을 위해 유망 Age-Tech 제품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강화29페이지 * ① (예비급여) 신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등 신기술 품목 확대 * ② (본 급여) 수요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제품도 사용 허용 |
➋ Age-Tech 기반 생활 ·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과 제품 도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경로당‘을 확대(‘25년, 2,000개소 이상)30페이지 |
➌ 재생의료 등 중점 Age-Tech 분야의 수출리스크 완화 및 산업육성 촉진을 위해 바이오 등 Age-Tech 분야 무역보험 지원 목표와(‘24년 5.1조원 → ’25년 6조원) 정책금융 공급액을 확대(‘24년 7.1조원 → ’25년 7.9조원)31페이지 |
거버넌스 및 기반조성 |
➊ 전통적 고령친화산업과 AI, IoT, 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융합 촉진을 위해 고령친화산업법 전면 개정*34페이지 * 산업범위 재설정, 육성 · 진흥 계획 수립, 기술융합 및 진흥 정책 수단 확대 등 ➋ 노화 관련 연구기관(국립보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학 등)간 코호트 등 연구자원 및 데이터 관리 강화35페이지 ➌ 민관협업 활성화를 위한 Age-Tech 융합 얼라이언스 운영35페이지 |
Ⅰ. 실버경제 현황 및 전망 |
1. 고령화 추세와 최근 고령인구 특성 |
◇ 全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기술 ‧ 소비 측면에서 변화된 고령인구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 |
1 초고령사회 진입(’24.12),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 |
ㅇ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 고령화사회 진입 25년*, 고령사회 진입 7년 만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비중 20%이상) 도달**
* 고령화→초고령사회 도달년수: (韓) 25년 (日) 35년 (獨) 76년 (佛) 154년
** 통계청 인구총조사기반 추계(7.1기준 연앙인구) 기준으로는 ‘25년 고령인구 비중 20% 초과
ㅇ 고령인구비중은 아직까지 OECD 평균(19.1%) 수준이나, 現추세 지속시 ‘45년에는 일본을 추월, 고령인구비중(37.3%) 세계 1위국 도달 전망
고령화 속도 국제비교 | 고령인구비중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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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 * 자료: 통계청 |
2 국내외 불문, 고령인구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
ㅇ (전 세계) 글로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4년 10.2% → ’50년 16.3% → ’72년 20.3%로 지속 증가하여 유소년 인구 추월 전망
ㅇ (우리나라) ‘24.12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하였고 ’50년에는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며, ‘72년에는 47.7% 전망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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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1
관계부처 합동
순 서 |
Ⅰ. 그간의 정책대응··· 1 Ⅱ. 부처별 주요과제 추진계획··· 4 Ⅲ. 추가 보완과제··· 7 |
Ⅰ. 그간의 정책대응 |
◇ 「정책적 대응」(총 183개 과제 발표*)과 「사회인식 변화」를 양대 축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 * 저출생 대책(’24.6.19) 151개 과제 + 추가 보완과제 32개 ⇒ 9년만에 출산율 반등, 혼인 증가율 역대 최고 등 저출생 반전 계기 마련 |
1 인구비상사태 선언 → 3대 핵심분야 중심의 『저출생 대책』 발표(6.19) |
➊ (일‧가정 양립) 휴가·휴직 등을 ➀필요할 때 유연하게 + ➁소득
걱정없이 ➂눈치보지 않고 사용 + ➃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히 지원
*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現 월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1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20일) 등
➋ (양육)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체계 구축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12시간으로 연장(07:30∼19:30), 늘봄학교 全학년 확대(~’26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중위소득의 150 → 200% 이하)
➌ (주거)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➀주택공급 확대, 내집마련을 위한 ➁자금지원과 ➂청약요건 완화, ➃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대폭 확대(연 7만호 → 12만호 +α)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신규 출산가구 특공 재당첨 1회 허용 등
2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통해 보완과제 마련·추진 |
ㅇ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느끼는 제도 개선, 생활밀착형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 지속 발굴
구분 | 주요 보완과제 | |
’24. | 7월 | 결혼준비대행업체 직권조사 및 표준약관 마련,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 1순위 선정 |
8월 |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확대 | |
9월 |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부여의무 개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 |
10월 | 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유사산휴가 제도개선,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 | |
11월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가족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 | |
12월 |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등 | |
’25. | 1월 | 다자녀 가정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일반고등학교 다자녀 우선배정 확대 등 |
3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 결집 추진 |
➊ 지자체·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중앙-지방이 함께 지역밀착형 저출생 해법 모색 * (개최현황) ’24년 2회(5.10일 / 9.11일), ’25년 1회(1.10일) ▪ (지역 순회간담회) 지역 현장의견 청취 및 지역 우수 저출생 대책 공유 * (개최현황) ’24년 6회(인천5.23일, 충북9.4일, 강원7.24일, 전남12.19일 등), ’25년 1회(울산2.20일) ▪ (지역소멸 대응 포럼) 지자체ㆍ지역상의ㆍ기업과 함께 지역의 인구·산업 점검 * (개최현황) 인천·경기(’24.9.9일), 대전·세종·충청(12.13일), 부산·울산·경남(’25.2.28일) ▪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저출산 대응 위한 기관별 사업 공유 및 협력사업 논의 * (개최현황) ’24년 5회, ’25년 1회(’25.2.14일) |
➋ 경제계‧금융권‧방송계‧학계‧종교계를 아우르는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의 구심점으로 다양한 활동* 전개
* 우수기업 사례집 배포, 지역소멸 대응포럼 개최, 저출생대응 특별방송 주간 운영 등
➌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금융권 등의 자발적인 대응 노력*도 확산
* (신한금융)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 출연(’24.8)
(HD현대중공업) 협력사 직원 자녀에게 사내 직장어린이집 개방(’24.11)
4 정책대응 + 사회인식 변화 →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 |
➊ (결혼・출산 통계) 출생아 수 9년만에 반등, 혼인건수 ’20년 이후 최다
* 출생아수(만명): (‘19) 30.3 (‘20) 27.2 (‘21) 26.1 (‘22) 24.9 (‘23) 23.0 (‘24P) 23.8
혼인건수(만건): (‘19) 23.9 (‘20) 21.4 (‘21) 19.3 (‘22) 19.2 (‘23) 19.4 (‘24P) 22.2
➋ (국민인식 변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단위: %) | 사회조사(통계청) | 국민인식조사(저고위) | |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 (’14)56.8 → (’16)51.8 → (’18)48.1 → (’20)51.2 → (’22)50.0 → (’24)52.5 * 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24.3월)70.9 → (9월)71.5(+0.6%p) | |
출산 의향 | (’18)69.6 → (’20)68.0 → (’22)65.3 → (’24)68.4 * 18년 이래 최초 반등 | (’24.3월)32.6 → (9월)37.7(+5.1%p) |
[참고] 2024년 출생·혼인 통계(잠정) 주요내용 □ (출생) ’24년 연간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23.8만명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3명 상승한 0.75명(’15년 이후 9년만 반등) ➊ (母 연령별 출산율) 주출산연령대인 30대 출산율이 개선*되고, 20대 후반 출산율 감소폭도 크게 축소** * 연령별출산율(명/천명): (20대초) 3.8(-), (20대후) 20.7(△0.7) (30대초) 70.4(+3.7) (30대후) 46.0(+3.0) (40세 이상) 4.0(△0.1) ** 전년대비 20대후반 합계출산율 감소폭(명/천명): (’22) △3.5 (’23) △2.6 (‘24) △0.7 ➋ (출산순위별 출생) 첫째아(14.6만명, +0.8만명) 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 환경의 평가 지표로 여겨지는 둘째아 출산(7.6만명, +0.2만명)도 증가 전환 * 셋째아 이상(1.6만명, △0.1만명)은 소폭 감소 ➌ (지역별 출산율) 출산 증가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17개 시·도 중 14개 지역(광주, 충북, 강원 제외)에서 합계출산율 증가(‘23년 1개) □ (혼인) ’24년 혼인건수는 전년대비 14.9% 증가한 22.2만건 ㅇ 통계 작성(’70년) 이래 최고 증가율 기록, 4년만에 20만명대 회복 ⇒ 향후 지속적인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게 하는 긍정적 신호 |
Ⅱ. 부처별 주요과제 추진계획 |
◇ 6.19대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주요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매월 점검 중 (1월: 고용부/인사처 → 3월: 복지부/여가부/법제처) |
1. [복지부] 건강한 임신 및 난임 지원 관련 성과목표 달성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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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25년 주요 추진계획 |
1 확대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및 지원 강화
ㅇ (가임력 검사) 지원대상에 미혼남녀 포함, 지원횟수 확대(’25.1월~)
* (‘24년) 임신준비 부부 대상/생애 1회 → (‘25년) 모든 20~49세 남녀 대상/최대 3회
ㅇ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여성 1인당 25회→아이당 25회), 본인부담률 인하(45세 미만 30%/45세 이상 50%→全연령대 30%) (’24.11월~)
2 국가건강검진시 가임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검사기관 확대*
* (기존) 산부인과・비뇨의학과만 가임력 검사 가능 → (개선) 「건강검진기본법」상 검진기관 추가
3 가임력 검사 결과에 따라 난임소견자에 대한 원인진단*, 난임 시술 및 생식세포 동결·보존(영구적 가임력 손실 우려 시) 등 연계 지원 강화
* FSH(난포자극호르몬), LH(황체형성호르몬), E2(에스트라디올호르몬) 검사로 난임 원인 진단
4 금년 중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 추가 설치‧운영 추진
* 현재 중앙 1개소 및 권역 9개소 운영 중
2 | 1 | 향후 대응방향 |
□ 가임력 검사 지원의 경우 신청 급증*으로 성과지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중 지원 예산 소진 가능성
* ‘25.2월 누적 신청자 94,146명으로 월평균 신청자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
⇒ 연중 계속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
2.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성과목표 달성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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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25년 주요 추진계획 |
□ 원활한 돌보미 매칭을 위한 서비스 유형 다각화 + 정부지원 확대
➊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공급 확충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복지부)과 연계하여 5,000명 규모로 등‧하원서비스 시범운영(’25.5월~)
➋ 긴급한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사전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비용 부담을 낮춘 ‘긴급돌봄 서비스’ 정규화(’25.1월)
* (기존) 4시간 전 신청+추가요금 4,500원 → (개선) 2시간 전 신청+추가요금 3,000원
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1만 가구 확대*(11만→12만가구, ’25.1월),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요건도 완화**(’25.3월)
* (‘24) 중위소득 150% 이하 → (‘25) 중위소득 200% 이하
** (현행) ①12세 이하 자녀 3명 또는 ②36개월 이하 자녀 2명 → (개선) 12세 이하 자녀 2명
□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자체 책임성 강화
➊ 아이돌보미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 각 지자체에서 기존 아이돌봄센터 외 추가 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적극 장려
* 복수 아이돌봄센터 신규 지정시 컨설팅, 일정기간 평가 면제 등(’25.1월)
➋ 돌봄수당 인상(4.7%↑), 업무강도를 고려한 영아(0~2세) 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 등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25.1월~)
➌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실적 지표* 신설 추진(’25.5월)
* 예) 복수의 아이돌봄센터 지정 여부, 아이돌보미 수 증가율 등
2 | 1 | 향후 대응방향 |
□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센터 및 지자체 유인방안 추가 마련
* 아이돌보미 수(명): (’22) 26,675 → (’23) 28,071 → (’24) 29,635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민간 돌봄인력 관리 강화 등 부족한 공공 돌봄서비스 보완을 위한 민간 돌봄자원 활용체계 구축
* 관련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25.3.6.)
3. [법제처]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용어 정비 추진방안 |
□ (추진 배경) 출산·육아 관련 일부 용어는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상황 →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용어 정비 추진
※ (예시) 정비대상 용어 및 대안용어 | |
➊ 육아휴직 (휴직이 ‘쉬고온다’는 부정적 인식) → 육아몰입기간 ➋ 미숙아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인식) → 조산아 |
□ (추진 방안) 저고위(총괄), 법제처(법령개정)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 구성 →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
세부 추진절차
추진 단계 (추진기관ㆍ일정) |
추진 내용 | |
1 정비대상 용어 발굴 및 공론화 (저고위, 3월) |
▸ (용어 발굴) ‘미혼모·미혼부’ 등 비혼 출산 폄하 용어 외에도 ‘치매’ 등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까지 포함하여 발굴 *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의견조사를 활용하여 대상 용어 추가 발굴 실시 ▸ (의견수렴·공론화) 각계 각층과의 폭넓은 소통* 통해 정비 필요한 용어 지속 발굴하고, 정비 방향에 대한 공론화 추진 * 경제6단체 협의체, 지역순회 간담회, 지역소멸 대응포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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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용어ㆍ대안용어 확정 (관계부처, 4~6월) |
▸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및 국어·법학 전문가 대상 자문 실시 ▸ (대국민 설문조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비용어·대안용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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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안 마련 및 법령 개정 (법제처, 7~9월) |
▸ (정비안 마련) 법령 ‘전수’ 조사 거쳐 개정 필요 법령 목록화 + 법제처 검토(법령용어순화팀) 및 부처협의 통해 정비안 마련 * 정비 대상 용어(예시)가 포함된 법령 수: 육아휴직(68개) 등 ▸ (법령 개정) 신속한 정비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우선 개정 + 법률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법률 개정 이후 후속 정비 |
Ⅲ. 추가 보완과제 |
◇ 출산율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 발굴 |
1 주거 분야 등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 출산가구 우대 지원 강화 |
➊ 임대주택 소득기준 개선 국토부
▪ (현황) ➊유사 제도 간 소득기준이 상이하고, 일부 제도는 ➋맞벌이 소득기준이 낮거나 부재하여 혼인이 페널티로 작용할 소지
- 공공임대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 지원을 위한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매입임대1)에 비해 전세임대2)의 소득기준이 엄격*
* 신혼・신생아Ⅰ유형(저소득층 지원), 다자녀가구 유형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소득기준이 동일
- 공공지원 민간임대3)(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맞벌이 소득기준 부재
1) (매입임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 2) (전세임대) LH에서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 전세계약 후 재임대 + 전세금 상당부분 지원 3)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주택기금 출자)가 주택 건설 후 주변 시세의 70~95% 수준으로 임대 |
▪ (개선) ➊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소득기준을 매입임대 수준으로 완화, ➋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부부)에도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주요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대비) | ||||||
현 행 | 개 선 | |||||
외벌이 | 맞벌이 | 외벌이 | 맞벌이 | |||
공공임대 (신혼·신생아Ⅱ) |
매입임대 | 130% | 200% | 130% | 200% | |
전세임대 | 100% | 120% | ⇨ | 130% | 200% | |
공공지원 민간임대(신혼) | 120% | 120% | 200% |
※ 참고: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100%) |
➋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국토부
▪ (현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 순위 간 경합 시에는 평가항목별** 배점 합계에 따라 결정
* 예시) (1순위) 신생아가구 (2순위) 유자녀 신혼부부 (3순위) 무자녀 신혼부부 등
** 대상지역 거주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
▪ (개선)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우대를 위해 자녀 수 배점기준 상향*
* (현행) 자녀1명 1점, 2명 2점, 3명이상 3점 → (개선) 1명 2점, 2명 3점, 3명이상 4점
➌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우대 강화 국토부
▪ (현황)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는 신생아 가구(출산 2년 이내) 여부 및 자녀 수에 따른 배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 대상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25년 1.4만호)
▪ (개선) 출산 시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신생아 가구 배점 상향(1→2점)
➍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조건 개선 농림부
▪ (현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은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각각 지원금을 수급하던 청년농업인 간에 결혼 시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결혼 후에도 별도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발생
* 예) A시와 B시에 각각 거주·사업장이 있던 청년농업인 a와 b가 결혼하여 b가 a의 거주지로 주소를 옮길 경우, b는 더 이상 지원금 수급 불가
▪ (개선) 기존 수급자가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지속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11( ) 화 15:30 배포 화 2025. 3. 11(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 , 제 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10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 ‘ ’ 공항 패스트트랙 ( ) 우선출국 서비스 신설 - 주거 분야 출산 다자녀 가구 우대 지원을 강화 ・ 하고, 잔여 결혼 페널티 해소 ➀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가점 상향 (1 2 ) → 점 ➁전세임대( ) 신혼 신생아 유형 ・ Ⅱ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 (120 200%), → 공공지원 민간임대( ) 신혼부부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 신설 (200%) ➂매입임대 전세임대 ・ 입주자 선정 시 ‘ ’ 자녀 수 항목 배점 상향 ( 점 최대 3 4 ) → -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최대 월 만원 20 ( ) 자녀 수 무관 에서 자녀 인당 월 만원 1 20 으로 상향 - 초고령화 사회대응을 위해 5대 중점 Age-Tech 분야(AI , · 돌봄로봇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질환치료 항노화 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 , · , )를 선정하여 집중 · 대폭 투자 ➀3,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플래그십 프로젝트 Age-Tech 기획 추진 + '25년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 신규조성 ➁재생의료 치료대상자의 범위를 안전성을 전제로 확대(現 · 희귀 · 난치 질환 중대 → 노인성 ‧ 퇴행성질환 등)하고, 자가유래 줄기 배양세포에 대한 치료를 확대 ➂Age-Tech 복지용구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급여 확대 및 스마트경로당 개소 2,000 구축 등 초기수요 창출 ➊ ➋ ➌ - 2 - 【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➊ ➋ - 3 - ➊ *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 대상 (LH) · , 주변 시세 대비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 90% (’25 1.4 ) 년 만호 * (’24.11 ): ( ) 40:1 / ( ) 311:1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경쟁률 월 평균 서울 ➋ * 신혼 신생아 유형저소득층 지원 다자녀가구 유형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득기준이 동일 ・ Ⅰ ( ), - ▸(매입임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 ▸(전세임대) LH +전세금 상당부분 지원 에서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 전세계약 후 재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 주택기금 출자가 주택 건설 후 주변 시세의 수준으로 임대 70~95% - 4 - 주요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대비 현 행 개 선 외벌이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공공임대 ( · ) 신혼 신생아Ⅱ 매입임대 130% 200% 130% 200% 전세임대 100% 120% ⇨ 130% 200% 공공지원 민간임대( ) 신혼 120% 120% 200% ➌ * 현행 ( ) 자녀 명 점 명 점 명이상 점 1 1 , 2 2 , 3 3 → ( ) 명 점 명 점 명이상 점 개선 1 2 , 2 3 , 3 4 ➍ * 만 세에서 만 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지원 년 명 18 40 3 110 (’25 5,000 ) - 5 - ➊ * 예) 자녀 세 이하 가 명인 경우 만원 명인 경우 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6 ) 2 40 , 3 60 ➋ ㅇ ㅇ - 6 - 【 】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➀ ➁ ➂ ➊ ▸ ( ) 가임력 검사 지원대상에 미혼남녀 포함, 지원횟수 확대 (’25.1 ~) 월 * 년 (‘24 ) 임신준비 부부 대상 생애 회 / 1 → (‘25 ) 년 모든 세 남녀 대상 최대 회 20~49 / 3 ▸ ( ) 난임시술 최대 시술 지원횟수 확대( 1 25 → 여성 인당 회 아이당 회25 ), 본인부담률 인하(45 50% → 세 이상 여성 30%) (’24.11 ~) 월 * ‘25.2 94,146 3 월 누적 신청자 명 전년대비 월평균 신청자 배 이상 급증 → ➋ ➌ * 1 9 현재 중앙 개소 및 권역 개소 운영 중 - 7 - ➊ ➋ 1」 2」 * 1」 서비스 시작 시간 전까지 신청 시간 전까지 신청 4 2 / 2 → 」 시간당 원 원 4,500 3,000 → ➌ * 현재 일부 센터에서는 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부과되는 각종 고용 및 산업안전 300 관련 의무로 인해 돌보미 추가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➍ * ( ) (’25.3.6.) 관련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안 국회 상임위 통과 「 」 - 8 - ㅇ ㅇ 【초고령화 대응방향(Ⅱ): Age-Tech 】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 제 차 회의 에서 첫 번째 대책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 방안 발표 8 (1.23) ‘ ’ * 우리나라 인당 고령층 순자산액 통계청 억원 억원 억원 1 ( ): ('16) 2.9 ('19) 3.4 ('22) 4.5 → → * 글로벌 고령인구의 지출액 년 조 달러 년 약 조 달러로 약 배 증가 : ’20 8.7 ’30 15 2 → ㅇ * ( ) 美 국립노화연구소 를 중심으로 고령자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지원 및 투자 (NIA) R&D * ( ) , 日 개호보험을 통해 돌봄로봇 보급 지원 항노화 분야 첨단재생의료 규제 혁신 * ( ) ' ('24.1 )' 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실버경제 발전에 관한 의견 월 을 발표하는 등 실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중 - 9 - ※ Age-Tech의 정의 및 적용기술별 주요사례 ( ) , AI, IoT, 정의 고령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 , , 웨어러블 로보틱스 바이오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제품 서비스 구분 기술 제품 SW/서비스 AI 음성 명령을 통해 정보제공, 가전제품 제어 일정관리 등 보조, * AI 스피커 고령층을 위해 학습된 AI 모델 및 응용 서비스SW/* AI 고령자용 케어콜 서비스IoT 고령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제품 및 설비*스마트 지팡이 낙상예방 침대, 고령자용 제품 및 수집 IoT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SW/*독거노인 원격 모니터링웨어러블 고령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신체능력을 제고하는 착용형 기기* 보행보조 웨어러블 보청기 등 , AI 고령자용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SW/*웨어러블 맞춤 운동 서비스로봇 고령자의 신체 및 정서 활동을 보조하는 로봇*배설 케어 로봇 반려 로봇, 고령자용 로봇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SW/ * · 요양원 로봇 대여 관리바이오테크 치매 등 노인성질환 에 대한* 신약개발 * , ,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항노화 · 재생의료 치료를 위한 관광 서비스 등ㅇ ㅇ - 10 - < > 분야별 중점분야 선정 사유 분야 중점 분야 선정 사유 AI 돌봄로봇 - 한국은 세계적인 로봇 제조 기술 보유국이고 정부 관심 높음 , - 돌봄 인력 부족(‘25 20 ) 년 돌봄 노동자 만 명 부족 현상 완화 가능 - 고령자 요양시설에 활용 수요 상승( ‘35 15% ) 시설 거주비율 년 까지 증가 전망 - 글로벌 돌봄로봇 시장: '23 19 '32 73 년 억달러 년 억달러 → (연평균 성장 15.9% ) 웨어러블 ( )· 근력보조 등 디지털의료기기 ( ) 건강모니터링 등 - , LG 삼성전자 전자 등 국내 기업이 웨어러블 기술을 선도 IT - 혈압심박수 모니터링 근력 보조기기 등 · , 노인 맞춤형 기술개발 활발 - 일부 병원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정신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착수 - 글로벌 웨어러블 시장 년까지 억 달러 이상 성장 '25 400 전망 노인성질환 ( , ) 치매 뇌혈관 질환 등 치료 - 치매 등 노인성질환 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 - 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조기 진단 기술이 발전 - 한국 치매환자 년 만 명 예상 ‘50 300 및 글로벌 치매환자 증가 전망 항노화 ‧ 재생의료 ( ) 줄기세포 등 - 국내 기업 연구소가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선도연구 중 ‧ , - 한의학과 현대 바이오 기술 결합시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 가능 - 노화 방지 및 세포 재생기술 등 고령자 맞춤 치료 수요 증가 - 화장품 및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 가능 스마트 홈케어 -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및 인프라 ICT - 주요 대기업들이 스마트 홈케어 시장에 적극 투자 - 스마트홈 기술은 스마트시티 구축과 연계 가능 - 년까지 ‘30 글로벌 스마트 홈케어 시장 규모 억 달러 성장 예상 1,800 - 해외진출에 특별한 규제 제한이 없음 ➊ < > 분야별 주요 개발 필요기술 예시 ▸ (AI ) 돌봄로봇 로봇의 팔이 인간처럼 세밀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Physical AI’ 기술 ▸ ( · ) 웨어러블 디지털의료기기 근육 피로도를 낮춰주는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위한 근육 피로도 측정기술, 생체마커 개인 맞춤치료를 위한 ( , ) 땀 호흡 등 센싱기술 등 ▸ ( )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 등의 , 노화진행 패턴분석 기술 예방적 진단 알고리즘 및 ▸ ( ) 항노화 재생의료 ‧ 세포기반의 특정조직 재생기술, 손상복구 DNA 기반 역노화 기술 등 ▸ ( ) 스마트 홈케어 AI 시스템 자동화 기반 스마트 홈케어 , 보안 시스템 스마트 홈 등 - 11 - ⸱ * : 돌봄로봇웨어러블 보행보조기 보행지원 로봇 및 보행패턴 분석 기기 예시 (AI ) +GPS IoT⇒ ‧ ‧ ( ) +AI AI ( ) 디지털의료기기 내시경 내시경 검사하면서 자동으로 암 등 병변 탐지 ⇒ ( ) +IoT ( ) 스마트 홈케어 침대 센싱 스마트침대 수면분석 및 자동 수면자세 변경 ⇒ ➋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 - 12 - * / / / / 5 현재 대구 부산 성남 광주 용인 등 개소 운영 중 ➌ ⸱ * (’24.9.~’25.8.) AI , 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 품목에 대한 예비급여 시행 중 * 노인 친화형 영상회의 솔루션 설치 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 연결하여 각종 여가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 - 13 - ➍ * 로봇 등 기술융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AI, IoT, Age-Tech 산업 정의 육성 분야 , 지원 정책 확대 등 반영 , ⸱ * AI·IoT· · , , , 로봇 바이오테크 등 관련 분야의 부처 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ㅇ 【 】 부처별 인구 활동현황 및 추진계획 T/F ※ 향후 년간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내주 초 발표될 년 중장기 10 2033 인력수급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 14 - ㅇ - 15 - < > 회의총괄 및 협조 담당 부서 < > 총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성궐 (02-2100-1211) 담당자 사 무 관 송정아 (02-2100-1212) 류한솔 (02-2100-1213) < > 협조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책임자 과 장 나윤정 (044-215-5910) 담당자 사 무 관 윤다원 (044-215-5915) < > 협조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4-203-7261) 담당자 사 무 관 윤혜수 (044-203-7254) < > 협조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책임자 과 장 오준혁 (044-205-3101) 담당자 사 무 관 문정목 (044-205-3129) < > 협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은섭 (044-202-3370) 담당자 서 기 관 김웅년 (044-202-3690) < > 협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담당자 사 무 관 장지훈 (044-202-7412) < > 협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세진 (02-2100-6321) 담당자 사 무 관 이희원 (02-2100-6329) < > 협조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하창훈 (044-201-3634) 담당자 사 무 관 이지연 (044-201-3638) < > 협조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책임자 팀 장 정세희 (044-200-6740) 담당자 사 무 관 강창현 (044-200-6736) < > 안건별 담당자 [ (6.19) ]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 책임자 이중진 (02-2100-1246) 과 장 담당자 서 기 관 고선영 (02-2100-1247) 사 무 관 김종완 (02-2100-1248) 저출산정책총괄과 책임자 박소연 (02-2100-1241) 과 장 담당자 서 기 관 고병현 (02-2100-1242) [ ( ): Age-Tech ] 초고령화 대응방향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Ⅱ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기반과 책임자 신영우 (02-2100-1273) 과 장 담당자 전문위원 송민경 (02-2100-1275) 사 무 관 안홍구 (02-2100-1274) - 16 - 붙임1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대 분야 대 핵심과제 「 」 Age-Tech 3 12 ◇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기반 및 부가가치 창출 전망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5 Age-Tech 대 중점 분야 선정 ⇒ ①AI 돌봄로봇, ②웨어러블 · 디지털의료기기, ③노인성 질환 치료, ④항노화 · 재생의료, ⑤스마트 홈케어에 대한 지원 우선 추진 1. 기술투자 확대 Age-Tech ➊ * ( ) 기술 예시 AI 돌봄로봇: Physical AI / 노인성질환: / 노화진행 패턴분석 재생의료: DNA / 손상복구 웨어러블: 근육 피로도 측정 / 스마트 홈케어: 실내환경 센싱 등 ➋ * (고도화 예시) AI돌봄로봇‧웨어러블 보행보조기 : + GPS‧IoT 보행지원 로봇 및 보행패턴 분석 기기 / ⇒ 디지털의료기기 내시경 : + AI 내시경 스마트홈 AI / ( ) ⇒ 침대 센싱 스마트침대 + IoT ⇒ ➌ * 바이오 투자펀드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 ( ) , *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등 ( ) Age-Tech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약정총액의 이상 투자 60% 2. 규제완화 및 실증인프라 확대 ➊ * ①재생의료 치료범위 단계적 확대 중대 : · 희귀 · 난치 질환 → 노인성 퇴행성 질환 추가 ‧ ②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가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 조정 중위험 ( → 저위험 등) - 17 - 3. 초기수요 창출 ➊ * ① 예비급여 ( ) 신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 ’ , 예비급여 시범사업 에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의료기기 등 신기술 품목 확대 * ② 본 급여 ( ) 수요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제품도 , 사용 허용 ➋ ➌ 거버넌스 및 기반조성 ➊ * 산업범위 재설정 육성 , · 진흥 계획 수립 기술융합 및 진흥 정책 수단 확대 등 , ➋ ➌ ➋ ➌ - 18 - 붙임2 , Age-Tech, 실버경제 고령친화산업 개념 비교 주요국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및 제품‧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산업을 포괄적으로 ‘ ‧ 실버경제’로 정의 고령층의 생산 소비 등 ㅇ , 직접적 경제활동 및 이에 파생되는 간접적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개념 고령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하고 고령자의 ,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AI·IoT· · · · 웨어러블로보틱스바이오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제품서비스 국내 법적개념으로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제품등* ’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 )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용구 용품 의료기기 주택 및 시설서비스 요양서비스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 , , , , · , ⑥ ⑦ ⑧ ⑨ 정보기기 및 서비스 여가관광문화건강지원 서비스 농업용품 영농지원 서비스 , · · · , , ⑩ ⑪ ⑫ ⑬ ⑭ 의약품 화장품 교통수단 교통시설 서비스 식품 급식 서비스 등으로 분류 , , · , , < Age-Tech > 적용기술별 주요사례 구분 기술 제품 SW/서비스 AI 음성 명령을 통해 정보제공, 가전제품 제어 일정관리 등 보조, * AI 스피커 고령층을 위해 학습된 AI SW/모델 및 응용 서비스* AI 고령자용 케어콜 서비스IoT 고령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제품 및 설비*스마트 지팡이 낙상예방 침대, 고령자용 제품 및 수집 IoT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SW/*독거노인 원격 모니터링웨어러블 고령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신체능력을 제고하는 착용형 기기* 보행보조 웨어러블 보청기 등 , AI 고령자용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SW/*웨어러블 맞춤 운동 서비스로봇 고령자의 신체 및 정서 활동을 보조하는 로봇*배설 케어 로봇 반려 로봇, 고령자용 로봇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SW/ * · 요양원 로봇 대여 관리바이오테크 치매 등 노인성질환 에 대한* 신약개발 * , ,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항노화 · 재생의료 치료를 위한 관광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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