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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원인 규명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by Juneeeee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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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2025. 2. 28.( )배포 금세종 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원인 규명 위한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착수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2 25 세종 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 공구 ~ 9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ㅇ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 이하 사조위 를 구성 운영 · 한다고 밝혔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 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 68 ) , · 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가능 · □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 학 연 중심의 민간 · ·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ㅇ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ㅇ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강릉원주대학교 양은익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 28 2 월 일부터 약 개월*간 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조위의 운영기간은 사고조사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조위는 2 28 월 일( ) 금 오전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일정 등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ㅇ 현장조사는 물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 ) 행정지원 기술안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동주 (044-201-3573) 건설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4-201-4593) 주무관 서경원 (044-201-3586) 국토안전관리원 ( ) 위원회 간사 건설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 책임자 실 장 백광섭 (055-771-1781)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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