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금 이후 금 석간 : 2025. 2. 28.( ) 06:00 (2. 28.( ) ) / : 2025. 2. 27.( )배포 목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월 정기고시 3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 1 월 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 하는 항목( + + + )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 마다 정기적( 3 1 , 9 15 ) 매년 월 일 월 일 으로 고시하고 있다. *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이번 고시에서는 ㅇ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 층 이하 전용면적 지상층 기준 , 60~85 ) ㎡ 가 직전 고시된 ㎡ 만 천원 당 210 6 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5 3 1 년 월 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 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 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이종문 (044-201-3333) - 2 - 붙임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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