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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by 플래닛디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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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2. 18.(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2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장 이대희 02-2133-5410 소규모사업장 지원팀장 이문자 02-2133-5585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7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sickleave.seoul.go.kr/main/intro.do ''치료는 안심, 일상은 든든''… 서울형 입원생활비 일 9만4천원 최대 14일 지원- 노동 취약계층 입원‧건강검진 시 1일 94,230원 최대 14일 131만 원까지지원- 지난해 총 5,333명 38억 8천만 원 혜택… 40~60대 중장년층 73%로가장많아- 올해부터 우선지원 대상(20%), 기존 이동 노동자 외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지원- 市, 1인 자영업자‧이동노동자 등 노동 약자 적극 지원해 건강권 강화할것□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된 택배기사 A씨는 생활비 걱정이컸지만,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치료에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한결든든했다. □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1,480원에서 9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 2 - < 1일 94,230원 최대 14일 131만 원 지원, 20% 우선지원 대상에 이동 노동자 외 방문 노동자 포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치료를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따른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또는 1인등소규모 사업자는 질병 등에 의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등에의해 일을 못하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에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있다. □ 특히,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입원생활비를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 또한,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효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24.8.~’25.3.)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발전시킬 계획이다. < 지난해 5,333명 38억 8천만 원 혜택… 40~60대 중장년층 73%로 가장 많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5년간 총 3만 606명에게 총173억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특히, 2024년에는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8천원을 지원받았다. - 3 - □ 지난해 지원 대상을 분석한 결과, 남자 2,828명(53%), 여자2,505명(47%)이 지원받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28%)가가장많았다. 이어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 또한,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지원비율이 높아, 특히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2024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연령별 통계 > 연령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5,333 2 226 687 1,073 1,312 1,510 500 23 100% 0.04% 4% 13% 20% 25% 28% 9% 0.43%<2024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가구원수별 통계 > 가구원수 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5,333 2,355 1,579 829 460 97 13 100% 44% 30% 16% 9% 2% 0.25%□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3억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2천800만 원이다. - 4 - √ (신청조건) ·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3억5천만 원 이하 ·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일하였거나,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내용) 연 최대 14일(1일 94,230원)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기간)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sickleave.seoul.go.kr, 방문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보건소에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이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신청 누리집(https://sickleave.seoul.go.kr) 또는 주소지관할보건소, 120 다산콜 재단(☎02-120)에 문의하면 된다. □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개요. 2.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안내. 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 접수시스템 안내. 끝. - 5 - 붙임 1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개요구 분 내 용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동일한 질병․부상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거주요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이하 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이하 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시 거주 여부 일괄 조회 보험자격 입원, 진료,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근로조건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입원연계 외래진료: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사업조건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가구원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ƒ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소득·재산 선정기준 Ÿ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 2025년 소득기준 일람표(8쪽 참고) Ÿ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소득·재산 조사방법 Ÿ 소득기준: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Ÿ 재산 기준: 일반재산만 적용 - 전·월세: 주거용 임차보증금 80% 적용,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100% 적용 - 자가: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지원 제외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조산원, 요양병원 등) ‚외국 국적자(난민 인정자는 신청 가능) ƒ사망자 중복수혜 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중복지원 불가 신청 기한 퇴원일, 진료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 시 초일(퇴원일, 진료일, 검진일)은 산입하지 않음 지원금 1일 94,230원(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91,480원(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해당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적용 - 6 - 붙임 2 20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 안내 - 7 - 붙임 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 접수시스템 안내➊ 온라인 접수시스템 누리집: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➋ 회원가입 및 신청자격 확인 ➌ 신청자 및 병가 정보 입력 ➍ 근로내역 확인서류 제출 ➎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출➏ 알림톡으로 선정여부 안내(지원금 지급까지 최대 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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