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5. 2. 1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2월 1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02-2133-4630 도시재창조정책팀장 문보성 02-2133-4632 도시공간본부 신속통합기획과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02-2133-188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신속통합기획총괄팀장 송인희 02-2133-1690 서울시, 정비사업 심의 절차 개선… 사업 속도 높이고 도시 활력 도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도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토록 절차개선- 정비계획 변경 별도심의 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적용으로 빠른 추진지원-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도시활력 도모 기대” □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정비계획변경 시 통합심의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을별도로심의하는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속도를 높이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위해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됐다. ○ 통합심의 제도 도입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하여 추진된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11건 중 통합심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 2 - □ 이에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과 함께검토해야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정비계획 변경 시 건축, 교통 등 다양한 세부계획을 함께 고려해결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통합심의를원치않는 경우엔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이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 같은 경우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약 4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 개별 심의로 추진하는 사업도 신속통합기획절차적용으로 기존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최종고시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통합심의를적용하면 별도의 개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기존보다 더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계획 변경을 통합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추진속도를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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