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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전국 최초 소상공인 휴업손실비 보상…KB금융그룹 10억 원 보태

by 플래닛디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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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2. 14.(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2월 1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저출생담당관 박숙희 02-2133-5005 저출생정책팀장 최인성 02-2133-500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장 이효정 02-810-5210 사업 담당 임보라 02-810-5211 김주원 02-810-5235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 (몽땅정보만능키) https://www.seoulwomen.or.kr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공과금 지원합니다”서울시, 전국 최초 소상공인 휴업손실비 보상…KB금융그룹 10억 원 보태- 서울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17일(월)부터 본격시작-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시 휴업 기간 중 임대료‧공과금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전체 자동 무료 가입…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보장- 소상공인 휴업보험 전담 서비스센터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통해문의‧신청□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임신, 출산이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고심 끝에 임신‧출산을 선택했더라도일정기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해 영업손실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없는현실이다. “아이 낳으려면 가게 문을 닫는 수밖에 없잖아요”, “출산전날까지 배달했어요”라는 실제 자영업자들의 말들이 이를 대변한다. - 2 - □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등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17일(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다. 서울시는 지난해8월,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육아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있다. □ 휴업 지원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인한 입원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50만 원의 고정비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누구나‘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가입절차는 없다. ※ 서울시 소상공인 규모: 153만 명(출처:중기부 중소기업기본통계, ’23.8.) ○ 서울시 소상공인은 보험기간('25.1.1.~'25.12.31.) 중 피보험자(사업주) 또는피보험자 배우자의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입원기간 휴업으로 발생한임차료, 공과금(수도, 가스, 전기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받아 경제적부담을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1개 사업장 당 1회에 한해 지원) ○ 서울시 소상공인 전체가 무료가입 대상이며,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상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중인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주요 보장 내용은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 받게 된다. - 3 - ○ 휴업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매출미발생분을 확인받거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 신청접수 및 지원절차 >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시 휴업 ▶ 보험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인 신청인 → 보험회사 보험회사→신청인 ∘’25.1.1.~’25.12.31.중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 분만으로 입원한 서울시 소상공인 (산후조리원 이용 포함)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사실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공공요금고지서 사본 ∘ 진단서 or 입퇴원확인서 (진단명,코드,입퇴원기간 기재된 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시 이용확인서 ∘ 지원대상 확정 ∘ 대상자 계좌 현금 지급 *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 서류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 대신 <상시 근로자수> 와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동시 제출시 인정 가능*** (휴업미신고시) 여신금융협회 카드 승인 내역 또는 (휴업신고시)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서비스센터(☎1660-0435,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또는 카카오톡플러스채널(포스터 내 QR코드 참조)로 하면 된다. □ 한편,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소상공인을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를 기획, ①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②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③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 지원 사업을 마련한 바 있다. 직장인과 달리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생계활동 중단의 걱정으로 마음 편히출산‧육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 4 -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신, 출산을하게 되면 생계 중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와KB금융그룹이 휴업으로 인한 마음에 불편이 없도록 임대료 등손실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늘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포스터 1부. 끝. - 5 - 붙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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