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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by 플래닛디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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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2. 13.(목) 11:00 이후(2. 14.(금) 조간) / 배포 : 2025. 2. 13.(목)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당근마켓,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하였다. ㅇ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붙임1)의 주요 내용은 ㅇ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ㅇ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하여 ’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하였다. * ’25년1월 신규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전면 도입 및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시범 운영 → ’25년2월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전면 도입ㅇ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 2 -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①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 (광고주체 위반) ②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 (명시의무사항 위반) ㅇ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24년 11월부터 4주간 실시(11.11.~12.6.)하였으며, ㅇ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추가 조사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하였다. *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하였으며, 그 중 광고주체 위반은 94건(90.4%), 명시의무 위반은 10건(9.6%) (붙임2)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총괄 > 국토교통부 책임자 단 장 김성호 (044-201-3589)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고건우 (044-201-3631) 주무관 정예은 (044-201-3592)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상용 (02-6263-3711) 담당자 팀 장 유현지 (02-6263-3712) 과 장 김희정 (02-6263-3716) <실거래기반 모니터링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책임자 처 장 윤종돈 (053-663-8760) 담당자 부 장 김병수 (053-663-8765) - 3 - 붙임 1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요약 □ 주요 내용 ① (적용범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인 간 직거래로 매매 또는 임대차하려는 부동산의 온라인 표시·광고 및 거래 시 적용 ② (기본원칙)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에 대하여 제시 * 준법성, 신의성실의 원칙, 투명성 및 공정성, 이용자 보호, 분쟁 해결 노력 ③ (플랫폼 운영사업자 준수사항)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 매물 등록 시 필수 기재 정보, 부동산 거래 시 플랫폼 이용자(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함 -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해야 함 - 또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되는 글에 대해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함④ (광고게시자 준수사항) 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부동산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소비자와 거래 방식**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소재지, 면적, 매물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방·욕실 수, 관리비, 부동산 내외부 시설물 상태 등 ** 대금 지급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등 ⑤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부동산의 주요 정보, 소유권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광고게시자와 거래방식*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대금 지급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수 시기 등 ⑥ (모니터링 관련 상호 협조사항)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직거래플랫폼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함 -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율시정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기관은 자율시정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 가능 - 4 - 붙임 2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내 부동산 불법광고 의심사례사례 1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광고(분양대행사 또는 컨설팅업체 의심) [직거래플랫폼 내 실제 광고 화면] • 직거래플랫폼 내 “집주인”으로 표시하여상가주택 매매광고 게재 • 유선조사를 통해 “집주인” 아닌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광고주체 위반으로 지자체 통보 대상 사례 2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광고(중개보조원 의심) [직거래플랫폼 내 실제 광고 화면] • 직거래플랫폼 내 오피스텔 월세광고 게재• 유선조사를 통해 중개보조원임을 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광고주체 위반으로 지자체 통보 대상 사례 3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의무 위반(개업공인중개사 정보 명시의무 위반) [직거래플랫폼 내 실제 광고 화면] • 직거래플랫폼 내 “정식 계약은 부동산에서 할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세입자”로 표시하여 빌라 월세광고를 게재 • 유선조사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임을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중개사무소 상호, 연락처 및 등록번호 등) 미기재하여 명시의무 위반으로 지자체 통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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