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11.11.(월) 조간 배포 2024.11.8.(금) 17:00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 윤석열 정부는 3 현상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 시현◈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청년도약계좌, 자본시장 선진화, 불법·불공정거래 차단 등 국민들의 삶을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적용범위 등 확대, 제도화 및 내용을 보완하여 향후 정책효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는 ‘24.11.1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그간에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여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그리고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22.5.10) 이후 50조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24.8월까지94조원+α 규모로 확대)와 민관 협력을 동안 소상공인 이자환급(1.8조원) 등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23.5월)하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제4차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24.1.17일)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등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자율 경쟁에 따라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하였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경쟁과 이용자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24.10월말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 평균 1.53%p 낮은 금리로 갈아탐으로써,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되는효과가 있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종전 연간 8~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 대응하였으며, 특히, ‘24.9월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30조원 규모(‘24.7월 40조원으로 확대)의 새출발기금을 도입(‘22.10월)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지속 강화하여 현재까지총 5.5만명(4.5조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으며,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개인채무자보호법 ’24.10.17일 시행)하는 등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한번 연체가 된 분들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신용사면”, ‘24.5월)하여 약 290만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한편, 단순히 금융지원을 넘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6만명), 복지서비스(4.9만명)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이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23.6월) 하고, 이후 지원대상 확대(육아휴직자, 군장병 등), 수익률 제고(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등) 등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청년도약계좌는 ‘24.10월말 현재 약 153만명이 가입하여 가입대상 청년 4명중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청년저축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있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고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당초 ’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성과를 시현하였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으며, 10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24.8월)하여 금융권에 생성형 AI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작년 10월,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하여 全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금년 10월부터 실시하였다. 법 시행 후 총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도 43만명에 이르는 등 실손 전산화 참여가 점차 확산되는 상황으로, 향후 서비스가 안착될 경우 국민들이 창구 방문,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첨부.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양병권 (02-2100-2831)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3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함께하는 금융 - 2024. 11. 11. 금융위원회 순 서 Ⅰ.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1 1. 정책 추진 여건 ···························································1 2. 주요 성과 ·····································································2 Ⅱ. 주요 과제별 성과 및 향후 계획 ·····················3 1. 민생금융 활성화 ·························································3 2. 금융시장 안정 ·····························································7 3. 소비자·투자자 보호 ··············································10 4. 국민자산 형성 지원 ················································13 5. 금융산업 경쟁력·편의성 제고 ····························15 6. 실물지원과 미래문제에 대비 ································18 [참고1] 금융분야 주요 성과 (통계수치) ················19 [참고2] 금융분야 입법성과 ······································21 - 1 - I.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 윤석열 정부는 3高 현상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 시현1 정책 추진 여건 3高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불안ㅇ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주요국의 금리인상 지속, 실물경제 위축 등경제·금융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 * 회사채 3년 금리/스프레드(AA-, %/bp) : (‘22.4월) 3.69/73 → (’22말) 5.20/148 ㅇ 실물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부동산 PF 부실확대, 한계기업 증가, 금융사 건전성 악화 등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도 산재 고금리 장기화, 경쟁부족 등으로 금융부담 가중 및 활력 저하ㅇ 전례 없이 길게 이어진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 어려움 심화 * 가구당 평균이자 비용(’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21) 209만원 → (’22) 247만원(+18.2%) ㅇ 각종 규제와 금융권 경쟁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 활력은 저하 소비자·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금융의 자산형성 기능 부족ㅇ 불법사금융, 불완전판매, 자본시장의 각종 불법·불공정 거래 등 국민들의 삶과 재산을 위협하는 금융범죄가 지속되는 가운데, ㅇ 금융이 취약계층 재기지원과 청년·서민들의 자산형성 역할에 미흡 - 2 - 2 주요 성과 (요약) 과감한 시장안정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ㅇ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운영 → 불안심리확산 제어, 시장유동성 부족 해소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세 유지* * 회사채 3년 금리/스프레드(AA-, %/bp) : (‘22) 5.20/148 → (’23) 3.89/73 → (’24.10월) 3.50/57 ㅇ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세를 양적·질적개선 노력으로안정화*하고,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여 질서있는 연착륙 추진 * 가계부채/GDP비율(%) : (‘21)98.7→(’22)97.3→(’23)93.6→(’24.2Q)91.1 (3년 연속 하향 안정) 민생금융과 경쟁촉진으로 금융부담 경감 및 민생활력 제고ㅇ 대출 갈아타기*로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와 민간 협력을통해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총 3~4조원의 민생·상생금융 지원추진 * 약 29만명(16조원 규모) 이용 → 평균금리가 1.53%p 하락하여, 1인당 연 176만원 이자 절감ㅇ 역대 최대수준(연간 10조원)의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새출발기금과 채무자보호 법제화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ㅇ 32년만에 시중은행 출범, 10년간 지속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등과감한 조치를 통해 금융권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활력을 제고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 자산형성 사다리 구축ㅇ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자거래공시 의무화 등 국민의 삶과 재산 보호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ㅇ 청년도약계좌* , ISA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향유 할 수 있도록 기업밸류업 추진 * 가입대상 청년의 1/4 수준인 153만명 가입(’24.10월말), 가입자의 90%가 납입 유지중 - 3 - Ⅱ. 주요 과제별 성과 및 향후 계획 ◈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청년도약계좌, 자본시장 선진화, 불법·불공정거래 차단 등 국민들의 삶을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적용범위 등 확대, 제도화, 및 내용을 보완하여 향후 효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1 민생금융 활성화 <세계 최초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은행간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세계 최초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23.5월) ㅇ ’24.1월에는 서비스 이용 대상을 종전 신용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거액인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하여 이자부담 경감 효과 확대ㅇ 또한, 서비스 이용자와 금융권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서비스 이용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편의성도 개선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24.4월)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24.9월)까지 서비스 이용대상을 확대 ∙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이동 가능 기간을 임대차 기간 1/2 도과 전까지에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24.6월) ∙ 신용대출의 경우, 이용자가 저녁 시간대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마감시간을 20시에서 22시로 확대(‘24.6월) ㅇ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경쟁, 이용자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24.10월말 누적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 *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후 4영업일만에 약 1조원의 이동 신청이 접수- 대출금리가 평균 1.53%p 하락하여, 1인당 연 176만원 이자 절감☞ (향후 추진계획) 서비스 편의성 제고 등 개선과제 지속 발굴·추진 - 4 -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 □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지원 ㅇ 은행권 자율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역대 최대인 2.1조원 규모의민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금융권도 0.3조원 규모의 이자환급방안 추진 → ‘24.9월말까지 총 2.1조원 지원* * (은행) 이자환급 1.5조원, 지원 0.6조원 시행(’24.2), 1.9조원 집행(~‘24.9월) (중소) 이자환급 0.3조원 시행(’24.3), 1,740억원 집행(~‘24.9월) ㅇ 또한, 각 금융업권별로 업권 특성에 맞춰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발굴, 금리·수수료 인하, 채무감면 등에 총 1.6조원 지원 * 은행권 1.36조원(’23.3~‘24.9월), 여전업권 0.19조원 지원(’23.8~‘24.9월) - 보험권은 ’24년 평균 2.5% 자동차보험료 인하(약 5,200억원 발생 예상) □ (향후 추진계획) 이자환급 방안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완료하고, 향후 금융회사가 지원대상과 동반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생금융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 및 확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전면 개편> □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갈 수있도록, 제약 요인인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ㅇ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24.7월 「금소법감독규정」개정, ’25.1월 시행) * 중도상환수수료에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및 ➋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만 반영ㅇ 은행권 산정 시뮬레이션(‘24.10월, 잠정) 결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3천억원)이 절반(50%) 수준(年 1,500억원) *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 * (주담대) 1.2~1.4% → 0.6~0.7%, (신용대출) 0.6~0.8% → 0.4% 내외 ☞ (향후 추진계획) ‘25.1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을 전면 시행하되, 준비된 은행은 그 전이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5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종합 지원> □ 서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뿐만아니라, 일자리 사회복지 연계, 채무조정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취약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 ➊ (서민금융 안정적 공급) 現 정부 들어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 * 연도별 공급실적(조원) : (’20) 8.9 (’21) 8.7 (’22) 9.7 (’23) 10.6 (’24.1~9월) 7.0 -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 조성 * ➀ ’24.9.30일 시행령 개정 완료(0.03% → 은행 0.035%, 비은행 0.045%) ➁ 서민금융법 개정(’24.9.20일)에 따라 은행권 출연료 추가 인상(0.06%∼0.1% 범위) 예정(~’25.3월) - 질적 측면에서도, 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 (소액생계비대출) 무소득자·연체자에 대해서도 당일 최대 100만원 대출 ** 햇살론유스 지원대상 확대 : 중소기업 재직 청년, 취업준비생 → 청년사업가 ➋ (채무조정)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책 마련 - 개인채무자보호법(’24.10.17일 시행)을 통해 연체이자 제한* , 추심관행 개선** 등을 제도화하여 채무자의 일상을 보호하고 부담을 완화 * (기존) 잔여원금 전체에 연체이자 부과 → (개선) 기한 미도래 원금에 연체이자 부과 금지 ** (추심총량제) 추심횟수 7일에 7회로 제한, (추심유예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유예- 한계 취약층의 상환능력 등 차주 특성(취약층·청년·미취업자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소액채무 면제, 단기연체(연체 30일 이하) 취약층 대상 원금감면,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시 채무감면율 확대 등 - 6 - ➌ (자활지원)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에게 고용·복지 서비스도 복합 지원 * 부처(금융위-고용부-복지부) 간 협업을 통해 복합지원 연계자 대상 고용부 고용제도참여요건 완화, 서민금융상품 금리인하 등 복합지원 참여 유인·혜택을 지속 확대⇒ 제도 시행 이후, 서금센터 방문자(481,407명) 중 15,566명(3.2%)에 고용지원, 49,450명(10.3%)에 복지지원 연계(’24.1~10월 누적) ☞ (향후 추진계획) 안정적인 수준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하면서 ‘24.10월 발표한 취약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저소득 청년 대상 초저금리(2%) 대출,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등<새출발기금을 마련하여 자영업자 재기 지원> □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도입(‘22.10월)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지속 강화- 2차례(‘24.2월, 9월) 제도개선 이후 새출발기금 신청은 큰 폭* 증가 추이 *월평균 신청액 : 9,216억원 (당초,~‘24.1월) 4,973억원 → 1차확대,’24.2월~9월) 7,668억원) < ‘24.9.12일 시행 제도개선 주요 내용 > ① (지원대상) ‘20.4월 ~ ‘24.6월 중 영업한 경우로 확대 (당초) 코로나19 피해 입증 차주 → (‘24.2월) ‘20.4월~’23.11월 중 사업영위 차주② (신청기간) ’26년말까지 신청 기간 연장 (당초) ~ ’25.10월까지) ③ (부실‧폐업자)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우대(최대 10%p↑/최대 90%) ⇒ 총 15.0조원(9.3만명) 신청하여, 4.5조원(5.5만명) 약정(‘24.10월말 기준 / 잠정) ☞ (향후 추진계획)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채무조정과 취업 재창업 프로그램 연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제고 *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추가 확대, 취업·재창업 성공시 공공정보 즉시해제(현재 1년 유지) 등<참고> 성실상환자 신용사면 조치(‘24.5월) ㅇ 연체금액(2천만원 이하)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정보 삭제 → 개인 약 266만5천명, 개인사업자 약 20.3만명이 혜택 * ‘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7 - 2 금융시장 안정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안정 프로그램 구축·운영> □ 기재부·한은·금감원 등 관계부처·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운영하여 팬데믹 이후 국내외 통화정책 급변, 러-우 전쟁․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유지ㅇ ’22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22.하반기 예상 밖의 신용이벤트가 발생하며 자금시장 신용경색심화⇒ “5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22.10월)” 가동 등 신속․과감하고종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조기 안정*시키고 피해 최소화 * 회사채 3년(AA-) : (22.6월) 4.36 (22.9월) 5.28 (22.10.21) 5.76年高 (22.12월) 5.20 (’23.3월) 4.10 CP(3개월, A1) : 2.33 3.27 (22.12. 1) 5.54年高 5.21 3.97 < 韓·美 기준금리 변화 > < 회사채·CP 금리 변화 > ㅇ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에 PF 등부동산 시장 안정조치*를 추가하여 94조원+α 규모로 확대(~‘24.8월) *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최대 35조원) 등을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고, PF 정상화 지원 펀드(최대 2.7조원)로 재구조화 추진 등⇒ 강화된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조기 차단 ☞ (향후 추진계획) 가동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면서,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및 지원범위 확대 등을 유연하게 검토 - 8 -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시장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대출규제는 정상화하면서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을 구축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ㅇ 기존 LTV DTI 규제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강화되어주택금융 이용과 비용에 부담을 야기함에 따라 정상화 추진(국정과제) -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세입자의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주거 금융애로를 완화 < LTV 규제 정상화 > 구 분 ‘17년이전 ‘19~’21년 ‘22~‘23년(규제 정상화) 규제 1주택 70% 20~40% 20~40% → 50% 다주택 0% 0 → 30% 비규제 1주택 70% 70% 70% 다주택 60% 60% ㅇ 차주단위 DSR 확대(총 대출 2억원초과 → 1억원초과, ’22.7월), 스트레스DSR 도입 및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상환능력 기반의 여신관행 확립- 이와 함께 업권 간담회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DSR 중심의여신심사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3년 연속 하향 안정화* 달성 (’04년 이후 비율 하락은 ’22년이 처음이며, 3년 연속 하락) * 가계부채/GDP 비율(%) : (‘21)98.7 → (’22)97.3 → (’23)93.6 → (’24.2Q)91.1 ☞ (향후 추진계획) 상환능력 심사 기반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여 현 정부 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립 * DSR 규제의 단계적 내실화, 은행권 관리목적 DSR 산출 및 자율관리 등 ㅇ 가계부채 증가추이 및 양상을 보아가며, 필요시 상황별 적합한 관리수단*을 적기 시행 *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의무 부과 등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전세대출에 대한보증비율 조정 및 소득심사 강화 등 - 9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 '22.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는 PF-ABCP,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 ㅇ 건설·시행·금융업권 등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24.5월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고 일관되게 추진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대책」(5.14일) 주요 내용 > 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PF 사업장 ‘옥석가리기’ 유도 *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 ②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은 신규자금 등 금융을 확실하게 공급 * 사업자보증, 수수료 부담 완화, 공사비 증가 등으로 자금애로 겪는 사업장에 추가보증 제공③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정리 추진 * 대주단 협약개정(만기연장 요건 강화), 경·공매 기준 마련 등 재구조화·정리 여건 마련④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건설사·금융회사에 부정적 영향 최소화 * 금융권 자금유입 유도 위해 한시적 규제완화, 재구조화·정리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그 결과, 금융시장과 연체율이 다소 안정화 되는 등 부동산 PF연착륙이 예측·관리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 ㅇ 레고랜드 사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PF-ABCP 발행금리·스프레드*가 정상 수준으로 하락 안정화 되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적 * PF-ABCP 발행금리/스프레드 : (‘22.11월) 7.46%/411.8bp, (’24.8월) 3.78%/49bp ㅇ 금융권 PF대출 연체율*도 직전분기 대비 상승폭이 크게 축소 *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 ('22말)1.19 → (’23말)2.70 → (’24.3말) 3.55 → (’24.6말) 3.56 ☞ (향후 추진계획) 부동산 PF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기재부, 국토부 등)과 마련중이며 ‘24.하반기 발표할 계획 * ①시행업계 내실화, ②PF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 ③PF대출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시장참여자 건전성 관리, ④PF 관련 정보관리 체계화 - 10 - 3 소비자·투자자 보호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척결> □ 다양한 신종수법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재산을지키기 위해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 대응∙「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22.9월~)」,「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22.8월~)」에적극 참여하여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대응 ∙ 동일한 보이스피싱 피해임에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등 추진(‘23.11월) ∙ 검색포털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을 위해 해외온라인플랫폼사에 대한 광고 사전심사 절차 시행(‘24.11월) * 국내사는 旣 시행∙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진행(‘23.12월), ‘지인추심’ 등으로부터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24.7월) ㅇ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처벌 강화를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24.9월) * 1)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업자 이자효력 제한(6%, 상사법정이율) 2)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처벌수준 대폭상향, 3)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조속한시행을 위해 관련 입법(대부업법 개정) 논의 적극 지원 □ H지수 기초 ELS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장조사 및 민원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분쟁조정기준을 마련(’24.3월) ㅇ 은행권을 중심으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된 소비자와 자율배상을 추진 중이며, 자율배상 동의율은 85.7% 수준(‘24.9월말) ☞ (향후 추진계획)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 * 예: ①판매규제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도·관행 개선, ②불완전판매 예방 내부통제 체계 확립, ③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 등 - 11 - <자본시장의 불법·불공정 차단> □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론화를 거쳐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추진ㅇ 불법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23.11.6.~’24.3.30.) ㅇ 전문가, 국내·외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도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24.6.13.) - 불법 공매도의 사전 예방·전수 점검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90일+연장, 최장 12개월)하고 기관·개인의 담보비율을 통일해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 징역 가중처벌 도입 등 형벌 강화, 금융투자상품 거래·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 다양화ㅇ 주요 글로벌IB의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최초의 과징금 부과(’23.12월)·형사 기소(’24.3월) 등 불법 공매도에 엄정 대응 □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① (내부자거래)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상장사 임원·대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30일 전 사전공시(’24.7월~) ② (M&A) 공시, 외부평가 및 합병가액 산출기준 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M&A의 기반 마련 ③ (자사주) 자사주가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이 되지 않도록, 인적분할시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 마법” 금지(’24.6월 입법예고) ☞ (향후 추진계획) 진행 중인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신규과제 발굴·추진ㅇ ’25.3.31일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하위법령 정비(’24.10.22 공포 자본법 후속) 등 공매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 ㅇ 물적분할, 합병 등 일반주주 보호 미흡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12 -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 □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을 제정(‘23.7월)하여 ’24.7월부터 시행 *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규정ㅇ 영업종료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반환하기 위해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24.9.26일 설립허가) □ (향후 추진계획)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 *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전자금융 이용자 자금보호 강화> □ 선불업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등전자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24.9월 개정 전금법령 시행) < 주요 내용 >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을 확대*하여 규제 사각지대 축소 * (업종) 前구입가능 업종 2개 이상만 규율 → 後삭제(1개 업종만 구입 가능해도 규율) ㅇ 선불충전금은 전액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상계ㆍ압류하거나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보호 ㅇ 가맹점 축소 등 이용 조건 변경 시 전액 환급 의무 부과,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만 할인발행이 가능토록 행위규칙 강화 ☞ (향후 추진계획)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한 PG업 제도개선 추진(10.31일 전금법 개정안 발의) ㅇ 정산대상금액 전액 별도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의무화 및 별도관리 자산의 양도·담보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 * 의무 준수부담 고려, 적절한 경과기간 부여( (시행시)60% → (1년 후) 80% → (2년 후) 100%) - 경영지도기준 및 별도관리의무 未준수시 실질적인 관리감독 근거 마련 * ➊시정요구 → ➋(미이행시) 영업정지→ ➌(미이행시) 등록취소 등 - 13 - 4 국민자산 형성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 청년도약계좌 활성화> □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출시·운영(’23.6월~) * 상대적으로 높은 적금 금리(최대 6%)에 더해, 정부에서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여 5년 만기시 최대 5천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 가능 □ 청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통해 자산형성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① (지원대상 확대)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의 가입을 허용하고,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합리화(’24.1Q) ② (생애맞춤형 지원) 청년 생애주기상 긴급자금 수요가 많은 만큼, 결혼·출산·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으로 해지시에는 全혜택 유지(’24.1Q) ③ (가입유지 지원) 3년 이상 유지하면 해지하더라도 혜택 일부를 지원하고, 성실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 및 부분인출서비스 지원(~’24.4Q) ④ (수익률 제고)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現 월 최대 2.4만원→3.3만원) 하여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 지원 추진(~’24.4Q) ⑤ (컨설팅 지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재무·신용분석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24.4Q) ⇒ 가입대상 청년의 4명 중 1명 수준인 153만명이 가입(’24.10월말)하고, 가입자의 약 90% 수준이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며 자산을 축적 중☞ (향후 추진계획)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주축이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청년층과 지속 소통 * ①가입유지 지원(3년 이상 유지 지원 등), ②수익률 제고(기여금 지원 확대), ③컨설팅 지원 - 14 - <자본시장을 국민자산 형성의 장으로 재편> □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투자 세제를 과감히 개편(’24년 정부 세법개정안) ① (금투세 폐지) 증시 자금이탈 방지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당초 ’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 결정② (ISA 개편)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를 모두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 신설 예정 < ISA 개편방안 주요내용 (’24년 세법개정안) > [일반투자형 ISA] ∙(가입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外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일반투자형 ISA: 혜택 확대] ∙(비과세한도) 500만원(서민형 1천만원) ∙(납입한도) 연 4천만원, 총 2억원+ [국내투자형 ISA: 신설] ∙(가입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입 가능(14% 분리과세) ∙(운용자산) 국내주식·국내주식펀드□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위하여,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기업 밸류업 추진 ① (밸류업 공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소통·이행을 지원(’24.5월~) * ’24.11.7일 기준, 68개 기업 공시(본공시 38개사, 예고공시 30개사) ② (밸류업 세제) 밸류업 공시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및 가업 승계시 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당 기업 주주에도 배당소득 세제혜택제공③ (밸류업 ETF) 밸류업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 출시(‘24.11월) ☞ (향후 추진계획)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우수기업 표창 ·인센티브 제공* 등 밸류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5종 세정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심사시 가점 등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예정 - 15 - 5 금융산업 경쟁력·편의성 제고 <32년만의 시중은행 출범 등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 은행권에 새로운 경쟁자를 진입시켜 금리 및 서비스에 대한실효성 있는 경쟁 촉진을 유도 ㅇ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 허용, 신규인가 추진 등 방침을 발표(’23.7월)하고,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인가(’24.5월)하여, 32년만에 시중은행 출범 ☞ (향후 추진계획) 다른 지방은행 등도 전환* 신청시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 * 지방은행 → 시중은행 / 저축은행 → 지방은행 등 ** 심사기준 발표(’24.11월) 및 관련절차(예비인가 신청·심사 등) 추진 <10년간 지속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 ‘13년 도입 이후 10년간 유지되어온 경직적인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과감하게 개선하여, 금융권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성형 AI 등 신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 * ’13.3.20. 금융회사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금융권’ 물리적 망분리 도입 ㅇ 망분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정범위 내에서 생성형 AI 활용 등을 허용하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발표(‘24.8월) * “망분리=보안통제”라는 틀에서 벗어나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24.4~6월)하여 개선 필요과제 논의 ㅇ 개선방안 발표 이후 약 2개월간 망분리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이141건 접수되는 등 금융산업 혁신 가속화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망분리 규제샌드박스 신청건(74개사, 141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여 12월부터 순차 허용 ㅇ ’25년 중에는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검증하여 정규 제도화 추진 - 16 - <15년간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실시> □ 全국민 보험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시 ㅇ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조율 및 갈등관리를 통해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09년) 이후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 완료(’23.10월) ㅇ 법 시행 후 총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도 43만명에 이르는 등 실손청구 전산화가 점차 확산⇒ 국민들이 창구 방문,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할 수있고, 그간 포기되었던 소액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추진계획) 의원·약국(‘25.10월 시행)을 비롯한 미참여 병원과소통을 강화*하여 참여 확대를 지속 유도 * 법정기구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를 통한 의료계와 소통 정례화,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 불필요한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서 마련 예정(‘24.12월) <다양한 금융권 규제혁신 추진> □ 금융규제혁신회의, 은행권 제도개선TF,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시장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ㅇ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22.8월 개정), 상장폐지제도 개선(’22.12월), 외국인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23.7월 개정),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23.5월) 등ㅇ 대환대출, 예대금리차 공시강화(‘23.7월), 지방-시중은행 전환(’24.5월 인가) 등ㅇ 임신·출산 보장 보험상품 출시(‘24.11월) 대리운전자보험 할인제도(9월) 출시,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9월),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11월 등) ☞ (향후 추진계획) 진행중인 보험개혁회의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보험업 개혁방안* 마련·발표(~‘25.1월) * 주요 보험상품(실손·자동차·연금) 개편방안, 판매채널 개편방안, 미래성장과제 ㅇ 향후, 금융규제혁신회의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금융업권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규제혁신 추진 - 17 -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 □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투자수익률 저하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익원을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진출 및 해외투자 확대 적극 지원ㅇ 금융권 글로벌화 지원방안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전담 조직인 금융 국제화 대응단 신설·운영(’23.1월~’24.2월) ㅇ 국내 금융사 및 금융 유관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기능 강화*(’24.3월) * (예) 해외금융포럼 개최횟수를 연 1회→2회로 변경하여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과의 협력 모색ㅇ 한국 금융권(K-금융)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고위급 해외방문 등을통한 금융외교 협력 대폭 강화 < 주요 해외방문 사례 > ㅇ 금융위원장 일본 방문(‘23.10월)을 통해 ’16년 이후 중단된 양국 금융당국간 셔틀회의 재개에 합의하여 긴밀한 소통 협력체계 구축ㅇ 금융위원장 폴란드 방문(‘24.3월)에 이어 폴란드 금융감독청장방한(’24.11.13일 예정)을 통해 방산 원전 등 금융지원 발판 마련ㅇ 부위원장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23.5월), 동남아시아(인니 베트남 홍콩, ’23.9월/싱가포르 태국, ‘24.2월), EU(유럽중앙은행(ECB) 리투아니아, ’24.10월) 방문을 통해 K-금융 세일즈 ⇒ ‘22.6월 대비 ’24.6월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의 총 자산규모는 14%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18% 증가 ㅇ 글로벌 투자자 대상 IR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와 적극적인 의견 교환 * 홍콩(‘23.9월), 싱가포르(’24.2월), 런던(‘24.7월) 현지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한국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소개 국내에서도 외국금융회사주최 해외투자자 컨퍼런스 참석, 외신기자 대상 자본시장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참가자와 소통 ☞ (향후 추진계획) 지역별 교두보 국가 기관을 선정하여 협력을강화함으로써 K-금융의 외연을 지속 확장 - 18 - 6 실물지원과 미래문제에 대비 <정책금융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전환> □ 그동안 공급자·정책기관 중심의 정책금융을 수요자인 산업현장과 민간금융기관과 협력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 ➊ 금융위와 산업부처들이 참여하여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구축·운영하여각 부처별 산업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실제 현장수요를 반영 * `23년 91조원, `24년 102조원+@ 자금이 5대 중점분야(첨단, 성장, 사업개편 등)에 집중공급➋ `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수출어려움(12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 대응, 수출기업 의견 바탕으로 23조원+@ 수출금융지원방안* 추진(`23.8월) * 판로개척 지원, 수출산업 저리대출, 시중은행 협업으로 선물환 등 수수료 인하 등☞ `2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회복되어 `24년 수출액 5,662억불(1~10월)로 사상최대치달성➌ 기업성장단계별로 자금상황 차별화에 대응하여 민관합동으로 중소, 중견, 대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24.2월, 76조원+@) * 은행권 최초 중견기업 전용대출·펀드, 성장사다리 보증프로그램, 재기지원 강화 등☞ 대책 발표 후 `24.9월까지 52.2조원 자금지원(은행참여 14.4조원 포함) ➍ 지역의 인구·경제활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활성화투자펀드(매년 3,000억원) 신설 및 남부권 지역금융 지원 확대* * 산업은행 지역 주력산업 지원프로그램 12조원으로 확대 등 ➎ 저탄소 전환 및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 위해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사 협력으로 대규모 기후금융지원방안*(‘24.3월, 420조원) 마련 * 사상 최초 민관합동 친환경에너지펀드인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결성 등 포함☞ (향후 추진계획) 세계 무역질서 변화, 첨단산업 경쟁 심화 등에 대응하여정책금융을 고도화하고 산업별·지역별 상황에 맞는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 19 - 참고1 금융분야 주요 성과 (통계수치) 구분 제목 주요성과 민생금융 활성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약 29만명, 16조원 이동 ∎ 대출금리 평균 1.53%p 하락, → 1인당 연 176만원 이자 절감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 ∎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에 은행권 자율(2.1조원), 재정(0.3조원) 등 총 2.4조원 지원 ∎ 금융업권별로 금리·수수료 인하, 채무감면 등총 1.6조원 지원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경감(추정) : 연간 총 3,000억원 → 1,500억원 * (주 담 대 ) 1.2~1.4% → 0.6~0.7%, (신용대출) 0.6~0.8% → 0.4% 내외 정책서민금융 ∎ (’20) 8.9 (’21) 8.7 (’22) 9.7 (’23) 10.6 (’24.1~9월) 7.0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 고용연계 1.6만명, 복지연계 4.9만명(‘24.1~10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15.0조원(9.3만명) 신청, 4.5조원(5.5만명) 약정(‘24.10월말, 잠정) 신용사면 ∎ 개인 약 266.5만명, 개인사업자 약 20.3만명 - 20 - 금융시장 안정 시장안정 프로그램 ∎ 50조원+α(‘22‘10월) → 94조원+α(‘24.8월) ∎ 회사채 3년(AA-) 금리(%)/스프레드(bp) : (‘22)5.20/148→(’23)3.89/73→(’24.10월)3.50/57 가계부채 관리 ∎ 가계부채/GDP 비율(%) : (‘21)98.7 → (’22)97.3 → (’23)93.6 → (’24.2Q)91.1 부동산 PF 연착륙 ∎ PF-ABCP 발행금리(%)/스프레드(bp) : (‘22.11월) 7.46/411.8→(’24.8월) 3.78/49 국민자산 형성 청년도약계좌 ∎ 153만명 가입(가입대상 청년의 1/4) ∎ 가입자의 약 90% 납입 유지 기업 밸류업 ∎ 68개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관련 공시(본공시 38개, 예고공시 30개 / ’24.11.7.기준) ∎ 자사주 매입 109%, 소각 228% 증가(’24.1~10월, 전년 동기 대비) ∎ 현금배당 3.7% 증가(’24.上, 전년 동기대비) 금융산업 발전 은행권 경쟁촉진 ∎ 32년만에 시중은행 출범(대구은행 전환) 망분리 규제 ∎ 10년만에 망분리 규제 개선 ∎ 망분리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 141건실손청구 전산화 ∎ 15년만에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법개정) ∎ 병원·보건소 총 4,377개 참여, 실손24 앱 가입자 수 43만명 해외진출 ∎ ‘22.6~’24.6월 중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자산규모 14% 증가 및 당기순이익 18% 증가실물지원 수출금융 지원방안 (‘23.8월) ∎ 23조원+@ 규모(`24.9월까지 37.6조원 지원) ∎ `24년 수출액 5,662억불(1~10월)로 사상최대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24.2월) ∎ 76조원+@ 규모(`24.9월까지 52.2조원 지원) 기후금융지원방안 (‘24.3월) ∎ 2030년까지 총 420조원 규모 지원 ☞ `24.9월까지 48.6조 지원 - 21 - 참고2 금융분야 입법성과 □ ‘22.5월 이후 본회의 통과 법안 총 41건(국정과제 관련 법안 9건) 법률명 주요 내용 통과 일자외부감사법 · 소규모 상장사(직전연도말 기준 자산 총액 1천억원 미만)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 ‘22.12.28. 자산공사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정자본금을 상향 (3조원→7조원) ‘22.12.28. 보험업법 · 보험사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22.12.28. 외부감사법 · 투자자 등 제3자로부터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증선위에 증선위 안건, 의사록 등 해당 사건의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 ‘23.2.27. 은행법 ·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 상향규정(「은행업감독규정」→법률) ’23.2.27. 인터넷 전문은행법 · 現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인(중소기업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자산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 목적의 신용공여는 허용 ’23.2.27. 농어가저축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의 범위 확대 ’23.2.27. 신용협동조합법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의무를 법률에 명시 ’23.2.27. 여전법 · 전자문서를 통해 약관, 주요 거래조건 등 제공 허용(신용카드사·할부금융회사) ’23.2.27. 자본시장법 · 조치명령 대상 확대, 구체적 수단 규정, 요건 구체화 ‘23.2.27.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23.2.27. 화재보험법 ·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안전점검시, 정해진 서식 활용 의무화 · 화보협회가 안전점검 결과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요청 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23.2.27.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포함 및 제재 강화 * 국정과제 63-5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23.4.27. 금융소비자 보호법 ·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전화권유 수신거부 의사등록, 판매자 입증책임, 소비자에 불리한 계약 무효 등 규정 ‘23.6.21. - 22 - 법률명 주요 내용 통과 일자자산유동화법 ·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 · 유동화증권 전반(등록+비등록)에 걸친 리스크 관리 강화 ‘23.6.21. 주택금융공사법 ·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 주택가격 상한 확대(9억→12억) * 국정과제 9-3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23.6.21. 위원회정비법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 국정과제 13-2(행안부 주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23.6.21. 신용협동조합법 · 신협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의무화 ‘23.6.30. 상호저축은행법 ‧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임원 연대책임 완화 ‘23.6.30. 가상자산법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국정과제 35-1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23.6.30.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과징금 신설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 국정과제 36-6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국정과제 63-5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23.6.30.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의 보호,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등 규정 ‘23.8.24. 행정법제혁신법 · 과징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이의신청 관련 규정 정비 ‘23.8.24. 보험업법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3.10.6. 지배구조법 ·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도입 ‧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부여 ·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 국정과제 34-1 :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권의 對고객 책임성 제고 ‘23.12.8. 신용협동조합법 · 조합원 자격요건 및 적립금 규정 등 개정 ‘23.12.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을 3년 한시법으로 재입법 ‧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 정비 및 제3자 신규신용공여 제도 신설 ‘23.12.8. - 23 - 법률명 주요 내용 통과 일자개인채무자 보호법 ‧ 금융회사-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 연체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추심 부담 완화 ‘23.12.20. 공인회계사법 ‧ 회계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회계사 10명→7명) ‧ 공인회계사 등록·갱신시 범죄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 마련 ‘23.12.20. 신용보증기금법 ‧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 *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23.12.20. 자본시장법 ‧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주요주주 등)의 지분거래 계획이 일반투자자에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 부과 * 국정과제 36-5 :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23.12.28. 보험업법 ‧ 보험협회 업무의 법적근거 마련 및 공정성 제고와 손해사정업무의 공정·타당성 확보 ‘24.1.9. 신용정보법 ‧ 상장된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금융기관 출자의무제 폐지 ‘24.1.25. 자본시장법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24.1.25. 보험사기방지법 ‧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처벌 및 효과 적인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등 ‘24.1.25. 유사수신행위법 ‧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해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하도록 함. * 국정과제 63-5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24.2.1.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 통장협박,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계좌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법제화 등 * 국정과제 63-5 :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24.2.1. 서민금융법 ‧ 금융회사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상향 ‘24.8.28. 예금자보호법 ‧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존속기한(’24.8.31)을 ’27.12.31일 까지 연장 ‘24.8.28. 예금자보호법 ‧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24.9.26. 자본시장법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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