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목 이후 목 석간 : 2024. 10. 3.( ) 06:00 (10. 3.( ) ) / : 2024. 10. 2.( )배포 수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건 결정 1,554 - 40~44 2,531 … 제 회 전체회의에서 건 심의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건 결정 (’23.6.1.) 22,503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 전체회의를 회5 (8 28 , 9 4 , 9 11 , 9 25 , 10 2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개최하여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 1,554 + 506 + 299 + 172 처리결과 가결 건 부결 건 적용제외 건 이의신청 기각 건 ㅇ 건 299 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2,531 ) 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 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준 건 인용 건 기각 건 검토 2,461(10.2. ) 1,235 , 1,094 , 132 ☞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2,503건( ), 누계 긴급 경 공매 유예 ・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 ) 누계 으로 결정된 피해자 ,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 , 총 17,234건( ) 누계 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 : ) 단위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 )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 )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9,552 22,503 (76.1%) 3,537 (12.0%) 2,418 (8.2%) 1,094 (3.7%) 긴급한 경 공매 유예 ・ 938 894 44 - -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 2 4 ) 특별법 조 호나목 다목 ・ 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2 -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 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면 유선 ・ 및 지사( ) 대면 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5232) < > 피해지원총괄과 위원회 담당자 사무관 이상호 (044-201-5239) 담당자 주무관 박중길 (044-201-5240) <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조사 책임자 과 장 나민희 (044-201-5244) 전세피해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최규용 (044-201-5245) 담당자 주무관 서정아 (044-201-5250) <결정문 송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팀 장 고종신 (044-201-5261) 조사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재현 (044-201-5265) 담당자 주무관 송현종 (044-201-5263) - 3 - 참고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 가결 현황 ㅇ ㅇ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8%)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초과 22,503건 (100%) 9,536건 (42.38%) 9,180건 (40.80%) 3,198건 (14.21%) 507건 (2.25%) 77건 (0.34%) 5건 (0.02%) ㅇ 주로 수도권 집중(60.0%), 그외 대전(12.7%)・부산(10.8%)도 다수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서울 6,001 (26.7%) 10 세종 297 2 경기 4,609 (20.5%) 11 경남 288 3 인천 2,883 (12.8%) 12 강원 249 4 대전 2,867 (12.7%) 13 전북 248 5 부산 2,427 (10.8%) 14 충남 240 6 전남 811 15 충북 193 7 대구 506 16 울산 146 8 경북 359 17 제주 75 9 광주 304 ㅇ - 4 - * : 단위 건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다가구 근린 생활시설 다중 생활시설 단독 기타 ( ) 사무실 등 6,965 (31.0%) 4,698 (20.9%) 3,289 (14.6%) 481 (2.1%) 4,071 (18.1%) 878 (3.9%) 1,910 (8.5%) 120 (0.5%) 91 (0.4%) ㅇ * : 단위 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3 (0.01%) 5,791 (25.73%) 10,850 (48.22%) 3,298 (14.66%) 1,581 (7.03%) 723 (3.21%) 257 (1.14%)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 ( ) 비율 피해자 요건 미충족 1호 대항력 미확보 ( )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1 1 49 (1.39%) 2 3・ 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호 3 1 2 3・ 1 (0.03%) 2 4・ 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호 3 1 2 4・ 3 (0.08%) 2·3·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1 2 3 4 ・ ・ 5 (0.14%) 3 4・ 호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호 3 1 3 4・ 1,517 (42.89%) 4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1 4 1,962 (55.47%) 합계 3,537 ㅇ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 ) 비율 적용 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2 1 362(15.0%)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2 2 115(4.7%)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 조제 항 호 3 2 3 1,042(43.1%) 기타( · 2 ) 경 공매 완료 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 조3 , 특별법 제 조제 항 등 3 1 899(37.2%) 합계 2,418 ㅇ - 5 - 참고2 피해자 접수 결정 및 지원 현황 · □ 피해자 접수 결정 및 지원 추이 · □ 피해지원 실적 유형 지원방안 실적 건수 금액 법적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 경 공매 활용 ( · ) 건 418 - 긴급 경 공매 유예 · 건 882 - 경 공매 대행 서비스 · 건 1,769 - 조세채권 안분 건 1,377 - 기존 전세대출 관련 대환대출* 건 2,200 억 2,937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 건 2,097 억 2,311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저리대출 등* 건 505 억 641 주택 매입 지원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건 644 억 1,396 지방세 감면 건 2,299 억24 임대주택 지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예정 건 159 - 인근 공공임대 지원 건 439 - 긴급주거 지원 임시거처 제공 *( ) 건 461 -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건 3,346 억25 저소득층 신용대출 건38 억3 법률 지원 소송대리 법률지원 건 471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건 129 - 합계 17,234건 7,337억 * HUG 특별법상 피해자 및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 6 - 참고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전국 ( ·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 ) 1588-1663 ( ) 1533-8119 경 공매지원 피해지원센터☎ ☎( ) (http://www.khug.or.kr/jeonse)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전세피해 지원센터 ( · 대면 유선상담 및 접수) 경 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광화문 타워 층71, G (2 )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179, 2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동 호90, A 305☎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경기도청 구청사 층1, 1☎031-242-2450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부산시청 층 대강당 우측1001, 1☎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옛 충남도청사 본관 층101, 2☎042-270-6522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 동 층 대구시 북구 연암로 3 2 ( 40) ☎052-803-4984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층489, 2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층2135, 3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빌딩 층107, BYC 12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교직원공제회관 층334, 15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한국산업은행빌딩 층25, 1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교직원공제회관 층1, 3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층26, 6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삼성화재빌딩 층8, 6 - 7 - 참고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구분 지원사항 소관기관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제출매각기일전 ( ) ‘ ’ ( )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 ) ( ) 관할 취급부점에 우선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 매수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 ) 구입자금 대출 · 5 ( · · · · ) 개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에 신청 계속 거주 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 매입 를 통해 (LH ) 공공임대 거주 · LH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부 주택매입부에 신청 저리 대환대출 · 5 ( · · · · ) 개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 5 ( · · · · ) 개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5 ( · · · · ) 개은행 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및 광역지자체 개 시도에서 신청 접수 (4 ) (17 ) 공통지원 경공매 대행서비스 · ( )HUG (http://www.khug.or.kr/jeonse)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 * 안심전세포털의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HUG · ( )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대면접수 · ( ), (4 ), HUG (9 ) 지사 개소 경 공매 유예 중지 · · ( ) 경매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유예 등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 ’ ( ) * 신고서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 · ( )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매 ‘ · ’ ( )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 제출매각기일전 조세채권 안분 ·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지방세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7.2 )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긴급복지 지원요청 · ·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저소득층 신용대출 · ( · , )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 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하여 ( ) 전국 개 미소금융 재단법인 166 · *에 신청 * (https://kinfa.or.kr 통합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 1397)에서 확인 가능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신청 대위변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유예 · )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 , 서울 보증보험 등 관) 할 지사에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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