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0. 3.( ) 11:00 (10.4.( ) ) 목 이후 금 조간 / : 2024. 10. 2.( )배포 수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 통해 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397 -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실시하여 가격담합 허위신고 등 적발 (8.8.) , - 4 , 160 차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 -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착수하여 연말까지 실시 예정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8.8.) 후속조치로 지난 주간 7 (8.13.~9.27.) ’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차1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 결과 397 위 건의 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ㅇ , 우려 허위신고 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 택 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 13 9 27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 강남 구 및 마포 3 · 용산 성동구 일대 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차 현장점검 · 45 1 을 실시하였고, ㅇ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 ,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 되는 397건의 거래( 498 위법의심 행위 건* )를 적발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 2 < 1 > 차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 결과 위법의심 행위 건수 관계기관 합 계 498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 315 국세청 계약일 거짓신고 등 129 관할 지자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등 , 52 금융위 행안부 ·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2 경찰청 표적인 위법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대 ( 1 ) 붙임자료 참고 - (사례 1)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 - (사례 2) 공인중개사 A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OOO부동산( 인터넷 포털)에 표시 광고 매물 등록한 후에 ·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한 후에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차례 반복 7 함 중개대상물의 . 거래 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지자체 통보 대상 - (사례 3) 매수인 A·B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 22 ) 평가금액 억원 를 받았음 해당 아파트의 . LTV 한도(규제 지역 50%)는 11억원임에 따라 선순위 임차보증금(8.5 ) 억원 이 있는 경우 에는 주택담보대출(5 ) 억원 이 불가함을 우려하여 매수인들은 , 대출 전 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 ) 매수인의 부친 을 주소지에서 전출 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하여 대출규정 위반으로 의심되어 금융위 통보 대상 또한 매수인은 . 주택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거래 신고법 위반 및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 - (사례 4) 매수인은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5 으로 조달 억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 하겠다고 자조서를 작성.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 통보 대상 3 - (사례 5) 매수인은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①모친에게 차입(14 ) 억원 , ②증여받은 자금(5.5 ) 억원 , ③주택담보대출 (3.5 ) 억원 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함.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하여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 대상 또한 법정 신고기한(30 ) 일 을 넘겨 지연 신고하여 지자체 통보 대상 □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 , , 및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ㅇ ,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 할 예정이다. ㅇ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기 신도시 등 1 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실시하고 금년도 거래 신고분에 대한 , 기획조사는 ’25 4 년 월 까지 지속 추진한다. 미등기 아파트 거래 및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7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건 518 ( 0.28%) 전체 거래의 으로 년 하반기 대비 ’22 약 56% 감소하였다. * (‘22. ) 上 건 2,597 , 1.57% (’22. ) → 건 下 1,183 , 1.26% (‘23. ) → 건上995 , 0.52% (’23. ) → 건下518 , 0.28% ㅇ 이는 년부터 실시 중인 ’20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23 1 이후 거래분 년 월 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 ( ) 등기일 를 공개하고 있고 올해 월부터는 , 2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 ‘24.2.13 아파트 동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 일부터 ‘ ( )’ 棟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 ( · · ) 시 군 구 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4년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4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ㅇ ,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하여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년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 ’23 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 ( 209 위법의심 행위 건* )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등 ,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 < 아파트 직거래 조사 조치결과 > 관계기관 통보건수 주요 위법의심 유형 처벌 국세청 건59 ㆍ편법증여 ㆍ법인자금유용 등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 관할 지자체 133건 ㆍ계약일 거짓신고 ㆍ업 다운계약 등 ・ 취득가액의 이하 과태료 10% 금융위 행안부 11건 ㆍ대출규정 위반 ㆍ대출용도 외 유용 등 대출 분석 회수 및 대출제한 , 경찰청 건6 ㆍ명의신탁 ㆍ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ㆍ불법전매 등 5 / 억원 이하 벌금 년 이하 징역 2 3 천만원 이하 벌금 년 이하 징역/ 3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착수 □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 ㅇ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20 1 ’24 7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① 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②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③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하며 ㅇ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24.3.~6.)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하여 집중 조사한다. 5 □ 또한,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 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22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24 7 년 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① 차입금 과다 거래, ② 다수 지역 , ③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ㅇ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차단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 · 를 적발 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며 ” , “ ㅇ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 이라고 ” 밝혔다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단 장 김성호 (044-201-3589) <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총괄 담당자 팀 장 백선영 (044-201-3606) 사무관 이석유 (044-201-3590) 주무관 진준호 (044-201-3607) 전문위원 전중훈 (044-201-3593) 유관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임형준 (02-2100-1690) 거시금융팀 담당자 사무관 이은진 (02-2100-1692) 국세청 책임자 과 장 김영상 (044-2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팀 장 양창호 (044-201-3417)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이계문 (02-2133-4660) 토지관리과 담당자 팀 장 지미종 (02-2133-4662) 한국부동산원 책임자 처 장 윤종돈 (053-663-8760) 시장관리처 담당자 부 장 김흥규 (053-663-8610) 부 장 이무성 (053-663-8550) 금융감독원 담당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안신원 (02-3145-8040) 6 별첨 1 조사 현장점검 개요 현재 추진 중인 기획 , ①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조사대상) ‘24년 수도권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추진현황) 45개 단지 현장점검(1 ) 차 및 기획조사를 통해 총 건의 397 위법의심 거래 적발 (향후계획) 2·3차 현장점검* (~’24.12.) 및 기획조사(~’25.4.) 실시 * 2 (1 · , ~11.15.) 차 점검 기 신도시 인근 지역 및 서울 전체 지역 3 ( · , ~12.27.) 차 점검 기타 경기 인천 및 이상거래 집중 지역 ② 미등기 아파트 거래 정기조사 결과 (조사대상) ‘23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추진현황) ’23 , 년 하반기 신고분 조사를 통해 518건 미등기 거래 적발 * ‘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반기별로 지속 실시 중 (향후계획) ’24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미등기 조사(~’24.12.) ③ 아파트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 (조사대상) ‘23년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 (추진현황) ’23년 신고분 조사(4 ) 차 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 * ‘22년부터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 (향후계획) ’24년 아파트 직거래 조사(~‘25. ) 上 ④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계획 (조사대상) ‘20.1.~’24.7. 신고된 토지 거래 중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서울 하남시 투기의심 거래 · GB (추진계획) 연말까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25. ) 上 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계획 (조사대상) ’24 7 년 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분 중 차입금 과다 다수 지역 단기 보유 거래 등 , , (추진계획) 연말까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25. ) 上 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매년 실시 중 * ‘22 7 별첨 2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사례1 ( ) 서울 송파 집값 담합 의심 지자체 추가 조사 요청 ( ) 사례2 ( ) 서울 강남 · ( )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규정 위반 지자체 통보 사례3 ( ) 서울 강남 투기과열지구 한도초과 및 가격 거짓신고 LTV ( , , ) 금융위 국세청 지자체 통보 8 사례4 ( ) 서울 광진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작성 의심 지자체 통보 ( ) 사례5 ( ) 서울 용산 지연신고 및 편법증여 의심 지자체 국세청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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