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9. 25.(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9월 2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2133-463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3쪽 역세권활성화팀장 장수진 2133-4653 양재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복합거점 역할 기대"-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신규 사업지 선정 - 환승역세권 350m까지 대상지 확대…개정 기준 반영 -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으로 일자리 중심의 복합거점 조성 □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9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회의를개최하고,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를 신규 사업대상지로선정했다. □ 대상지는 장기간 견본주택으로 활용되다가 최근 나대지로 방치되어개발이 시급한 곳으로서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지나며GTX-C 노선도 예정돼 있어 트리플 역세권이 될 전망이다. 주요간선도로(남부순환로, 강남대로) 및 지하철, BRT 등 우수한광역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어 동남권의 교통 요충지 기능을 수행하고, 강남도심과 인접해 지역 거점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공간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 및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중심지 체계(도심, 광역, 지역, 지구)상 지역중심 이상 중심지와 환승역에 대해역세권 - 2 -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한 바 있다. 중심지 위계가높은지역 또는 환승역의 역세권 범위를 넓혀 복합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도시 대개조 실현을 촉진하겠단 취지다. * 역세권: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받아 개통이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 1) 도심 및 광역·지역중심 범역 내 역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 350m2) 지구중심 및 비중심지 범역 내 역(환승역 제외) : 250m □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는 환승역 역세권 범위를 350m로확대한이후 선정되는 첫 사례로, 지하7층~지상18층, 연면적 50,666㎡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양재R&D 지구와 연계한 지역필요시설 계획을 담고 있어 남부순환로변의 새로운 일자리 중심의 복합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대규모 업무시설을포함한 사업계획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중심공간으로거듭날 것”이라며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환승역 등대상지확대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강화에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3 - 붙임1 신규 대상지 현황 대상지 현황 ○ 위 치 :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일대 ○ 사업면적 : 4,258㎡ ○ 도시계획 : 비중심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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