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9.23.(월) 조간 (인터넷) 9.22.(일) 12:00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24.9.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24.10.8일부터 환급 개시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덜어주기 위해 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3.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분기 환급기간(10.8~10.15일) 동안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9.30일까지 환급신청 접수해야 함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30(월) 10.2(수)~10.7(월) 10.8(화)~10.15(화) 4분기 (잠정) 10.8(화)~12.31(화) ‘25.1.2(목)~1.6(월) ‘25.1.7(화)~1.14(화)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신청서 제출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우편, 이메일 등 방문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 2 - 1.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9.23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ⅰ)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ⅱ)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우편, 이메일 등 방문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① 신분증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스템 사용례 (☞ [붙임] “신청시스템 화면 설명” 참고) 신청시스템 화면 step 1 지원대상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체크 step 2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 종료) step 3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연락처, 소재지) 입력 * 지원대상 계좌, 해당 대출잔액∙금리 및 금융기관 및 점포명, 환급예상액 등 신청 종료 ※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 - 3 -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받은 차주는 약 2.5만명으로서 전체의 약 5%를 차지(’23.12.31일 기준) 2.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3분기의 경우 10.8~10.15)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ⅰ)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ⅲ)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 구 분 지원대상 계좌 지원대상 아님 A계좌(금리 6%) B계좌(금리 6.5%) C계좌(금리 8%) 대출계약 시기 ’22.12월 ’23.11월 ’23.3월 이자납입 기간 1년 9개월 10개월 1년 3개월 개별 환급가능 분기 ’24.1분기 ’24.4분기 - 최종 환급가능 분기 ’24.4분기 - - 4 -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 1811-8055)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조성우 (044-204-7520) 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박 현 (044-204-7616)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90) 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혜 (02-2100-2994) - 5 - 붙임 1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 등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적용례 ’24.7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기납부한 1년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10.8~10.15일 중 수령 ’23.11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11월까지 납부한 1년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5.1.7~1.14일 중 수령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적용례: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로 산정 - 6 - 붙임2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 ① 웹페이지(cashback.credit4u.or.kr) 접속 ② 지원대상 해당여부 자가점검 - 7 - ③ 정보제공동의 및 본인인증 ④ 이자환급정보 조회 (금융기관도 동일한 내용 조회 가능) ※ 이자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자환급 대상이 아님”을 알리고 종료 ☞ 화면의 주요 항목 설명 △ 이자환급액: 실제 차주에 지급된 후 나타나는 금액 (미지급 상태에서는 “0원”) △ 환급예상액: 1년치 이자를 모두 납입한 후 나타나는 금액 (미납입 상태에서는 “0원”) △ 대출정보 및 지급정보 거래금융기관: 이자환급 대상 대출잔액이 있는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대출정보: ⅰ)금리, ⅱ)대출잔액, ⅲ)이자1년 납입여부(1개 점포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화면 상단의 지급예상액은 “0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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