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금 이후 금 석간 : 2024. 9. 13.( ) 06:00 (9. 13( ) ) / : 2024. 9. 12.( )배포 목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월 정기고시 9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 13 월 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 하는 항목( + + + )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 마다 정기적( 3 1 , 9 15 ) 매년 월 일 월 일 으로 고시하고 있다. *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ㅇ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 , 60~85 ) 층 이하 전용면적 지상층 기준 ㎡ 가 직전 고시된 ㎡ 당 203 8 만 천원에서 210 6 만 천원으로 3.3%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4 9 13 년 월 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 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 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이종문 (044-201-3333) 담당자 주무관 한선민 (044-201-4089) - 2 - 붙임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 2,126 2,246 2,169 2,074 2,122 2,105 2,074 2,276 2,404 2,322 2,220 2,271 2,253 2,220 2,135 2,256 2,179 2,083 2,131 2,114 2,083 2,159 2,281 2,203 2,106 2,154 2,138 2,106 2,194 2,318 2,238 2,140 - 3 - 2,189 2,172 2,140 2,227 2,353 2,273 2,173 2,223 2,206 2,173 2,262 2,390 2,309 2,207 2,258 2,240 2,207 2,293 2,423 2,340 2,237 2,288 2,271 2,237 2,364 2,497 2,412 2,306 2,359 2,34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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