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 2024. 9. 12.(목) 11:00 이후(9. 13.(금) 조간) / 배포 : 2024. 9. 12.(목)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주차 방해시 … 과태료 50만원- 공항・버스 터미널 등 여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 마련 > □ 먼저,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 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이용 방해 등 과태료 부과금액 마련 > □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나 유도를 위해 건물의 바닥, 도로, 승강장 등의 요소에까는 요철(凹凸)이 있는 바닥 재료 □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도자료 - 2 - ㅇ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A 2. 장애인 보도 Q&A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책임자 과 장 신보미 (044-201-3797) 담당자 사무관 윤영진 (044-201-4772) - 3 -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 & A Q.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 「교통약자법 시행령」제14조의7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 기준 및 예시는아래와 같으며, 「장애인등편의법」(보건복지부)에 따른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선 또는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주차하는 행위 * 자세한 운영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중‘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 붙임 2 장애인 보도 Q & A 1. 장애인 보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정의)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는점자블록을 말합니다. 2. 장애인 보도 이용방해 시 과태료 50만원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요? □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점자블록을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보행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유사 입법례인「장애인등편의법」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 과태료 50만원(「장애인등편의법」)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 보도 이용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 「교통약자법」제11조에 따라 점자블록에 주차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제2항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물건 등을 적치하여 점자블록 이용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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