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9. 6.(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9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 광 구 2133-830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공항권역계획팀장 박 영 철 2133-8307 서울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지역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본격화 -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공항권역 발전방안 구상’ 용역착수-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 방안 마스터플랜수립- 강서·양천 등 관계 자치구 포함 TF 구성…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의견수렴- 서울시 차원의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방안 전문가 세미나 개최 예정□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 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해 ’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위한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ICAO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 앞서, ICAO는 공항안전과 주변개발 간 조화를 위해 ’15년부터전담반(TF)을 설치하여 1951년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초판이 만들어진이후 약 70년 만에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 - 2 - 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23.5.)하여 우리나라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23.6.~10.)한 바 있다. ○ 이번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ICAO는 이르면 ’25년 상반기 개정안을의결하고, ’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이후 서울시는 올해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최초로 신설하는한편,강서구와 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김포공항고도제한 완화 TF’를 구성해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규제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면밀히분석함으로써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OES)에대해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마련해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소외됐던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한다. 또한,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또한담을 예정이다. - 3 - □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뿐만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경기도부천시,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다양한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서울시 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비행절차 및 항행안전 분야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하여 서울시 기준안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고 모두가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도마련할계획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발맞춰서울시 차원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김포공항에 조기시행될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항권 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개발사각지대였던 김포공항 일대가 서남권의 新 경제거점으로 거듭날것을기대한다”고 밝혔다. - 4 - 참고자료 ICAO 개정안 주요내용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개요 ㅇ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한 UN산하의 전문기구 ※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 ’44.11.제정) 제43조 근거, '47.4.4. 설립, ’52.12.11. 가입 ㅇ 조직구성 : 총회, 이사회, 사무국, 전문위원회(7), 지역사무소(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직 총 회 이사국 선출, 회원국 분담금ㆍ예산 및 협약 승인 등 ※ 매 3년마다 개최, ICAO 본부(캐나다 몬트리올) 이사회 불법행위예방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항행위원회 합동지원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사무국 재정위원회 법률위원회 □ 그간 경과 및 개정동향 ㅇ ICAO는 공항안전과 주변개발간 조화를 위해 ’15년부터 전담반(TF) 설치 후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 시작 - 전문 패널·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23.5월 개정초안을 마련, 우리나라 등 회원국(193개) 의견조회 실시(’23.6.9.~10.30.) □ ICAO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고도제한 표준안 제시) 現 장애물 제한표면 ⇒ 금지·평가 표면으로 이원화 - 금지표면은 現 제한표면보다 축소(184→35.2㎢), 평가표면 신설*(458㎢) * 평가표면의 경우 각 회원국이 항공기 성능 등을 고려하여 축소·조정 가능 ② (항공학적 검토) 핵심 절차 제시. 단, 세부지침은 금번 未 포함(’26. 下 공개전망) ③ (시행시기) 각국 준비기간을 거쳐 ’28.11월 전면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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